(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 이 장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1) “기관” 또는 “사무소”는 비상사태관리국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2) “부서”는 주 공중보건부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3) “지출” 또는 “지급”은 정부법전 제8610.5조 (b)항 (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 계획 평가 특별 계정으로부터의 선지급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4) “비상 계획 구역”은 방사능으로부터 효과적인 대중 보호 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할 수 있는 주 및 지방 정부 비상 계획에서 식별된 구역을 의미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5) “훈련”은 비상 계획 및 조직을 시험하고 연방 비상 관리국이 연방 규정집 제44편 제1장 E소장 제350부 (제35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평가하는 행사를 의미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6) “섭취 경로 단계”는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방출 후 플룸 비상 단계가 종료되고, 식품 사슬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보호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측정값이 확보된 기간을 의미한다. 주요 관심사는 오염된 물이나 우유, 신선한 채소 또는 수산물과 같은 식품 섭취로 인한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7) “섭취 경로 구역”은 비상사태 발생 시 식품 사슬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주 내 각 원자력 발전소 주변 50마일 반경을 의미한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8) “관할 구역 간 계획 위원회”는 오렌지 카운티 및 샌디에이고 카운티, 데이나 포인트 시, 샌클레멘테 시, 샌후안 카피스트라노 시, 캠프 펜들턴 해병대 기지, 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부,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회사 대표들로 구성된 계획 위원회로서, 산 오노프레 원자력 발전소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 대비 및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설립된 위원회를 의미한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9) “지방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을 제공하는 시 또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10) “지방 관할 구역”은 지방 정부의 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비상사태에 대한 비상 대응을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11) “플룸 비상 단계”는 원자력 발전소 비상사태 발생 시 대중 보호 조치를 위한 즉각적인 결정이 필요한 시점부터 시작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12) “복구 단계”는 환경 내 방사능 수준을 무제한 사용에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작되고, 모든 복구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650(a)(13) “부지”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치 및 그 주변 비상 계획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