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관리법기록
Section § 115105
Section § 115110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리 방사선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 직원의 방사선 노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요청 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하는 규칙을 수립하여, 과도한 방사선 노출 보고서를 노출된 개인과 부서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정기 보고서 또한 모니터링 대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노동 규정이 누구도 이러한 필수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15111
2012년 7월 1일부터, CT X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환자의 기록에 각 진단 CT 촬영의 방사선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치료 목적이나 핵의학 검사에 사용되는 CT 촬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CT 검사 세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방사선량은 환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까지는 의료 물리학자가 표시된 방사선량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해당 시설의 CT 시스템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CTDI vol 또는 DLP와 같은 측정값을 사용하여 방사선량을 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는 CT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Section § 115112
201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CT X-선 시스템은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주 공중 보건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CT 시스템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 방사선 치료에 특별히 사용되는 CT 시스템, 핵의학을 위한 값 계산에 사용되는 시스템, 또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안내하는 시스템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15113
이 법은 의료 시설이 특정 방사선 관련 사건을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 중 방사선량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의도치 않은 피부 노출, 장기 손상,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반복된 촬영, 승인되지 않은 촬영, 잘못된 촬영 부위, 또는 잘못된 치료 부위와 같은 사건들도 선량이 상당한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사건이 발견된 후 사건 유형에 따라 5일에서 15일 이내에 관련 당국, 의사,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Section § 115115
이 법은 유방촬영용 X선 장비 등록 책임자 또는 공인 감독자가 유방촬영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장비에 대해 수행되는 품질 테스트, 테스트 빈도,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상세히 설명하는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명시된 우수 실무 규칙 또는 부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유방촬영에 사용되는 각 X선 장비에는 부서에서 발급한 인가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