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5105

Explanation
이 법은 전리 방사선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수령하고, 보관하고, 이전하고, 처분하는지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해당 부서는 추가 기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정을 통해 특정 면제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5110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전리 방사선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관이 모니터링 대상 직원의 방사선 노출 기록을 보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록들은 요청 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의 지침과 일치하는 규칙을 수립하여, 과도한 방사선 노출 보고서를 노출된 개인과 부서 모두에게 공유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정기 보고서 또한 모니터링 대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다른 노동 규정이 누구도 이러한 필수 보고 의무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부서는 전리 방사선원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각 개인에게 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모든 개인의 방사선 노출을 보여주는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기록들의 사본과 섹션 (115105)에 따라 보관이 요구되는 기록들은 요청 시 부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부서는 미국 원자력 위원회의 규정과 양립하는, 인력 노출 보고서에 관한 합리적인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과도한 노출 보고서가 노출된 개인과 부서에 제출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개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개인에게 정기 및 최종 보고서를 제공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법 섹션 (6411)은 이 섹션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보고서 제출로부터도 누구도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115111

Explanation

2012년 7월 1일부터, CT X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은 환자의 기록에 각 진단 CT 촬영의 방사선량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특정 치료 목적이나 핵의학 검사에 사용되는 CT 촬영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은 CT 검사 세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으며, 방사선량은 환자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013년 7월 1일까지는 의료 물리학자가 표시된 방사선량을 매년 확인해야 합니다. 단, 해당 시설의 CT 시스템이 특정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이 법은 CTDI vol 또는 DLP와 같은 측정값을 사용하여 방사선량을 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는 CT 시스템에만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a) 2012년 7월 1일부터, 세분 (e)에 따라, 인체용 컴퓨터 단층 촬영 (CT) X선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는 섹션 123105에 정의된 환자 기록에 CT 검사 중 생성된 모든 진단 CT 연구에 대한 방사선량을 기록해야 한다. 치료 방사선 치료 계획 또는 전달을 위해 사용되거나 핵의학 연구를 위한 감쇠 계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CT 연구는 방사선량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b) 해당 연구를 수행하는 시설은 각 CT 연구 및 기술적 요인과 방사선량을 나열하는 프로토콜 페이지를 전자 영상 저장 및 통신 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c)(1) 2013년 7월 1일까지, 표시된 선량은 해당 시설의 표준 성인 뇌, 성인 복부 및 소아 뇌 프로토콜에 대해 의료 물리학자에 의해 매년 검증되어야 하며, 이는 표시된 선량이 세분 (f)에 따라 측정된 실제 측정 선량의 20퍼센트 이내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c)(2)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승인한 기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Medical Board of California)가 승인한 인증 기관, 또는 주 공중 보건국(State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이 승인한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CT X선 시스템을 보유한 시설은 단락 (1)에 명시된 검증을 수행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d) 세분 (e)에 따라, 진단 CT 연구의 판독 보고서에는 환자 보고서 내에 선량을 기록하거나 방사선량을 포함하는 프로토콜 페이지를 보고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방사선량이 포함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e) 이 섹션의 요구 사항은 선량을 계산하고 표시할 수 있는 CT 시스템에 한정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f) 이 섹션의 목적상, 방사선량은 다음 중 하나로 정의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f)(1) 국제 전기 기술 위원회(IEC)에 의해 정의되고 연방 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인정된 컴퓨터 단층 촬영 지수 부피(CTDI vol) 및 선량 길이 곱(DLP).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f)(2) 미국 의학 물리학자 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Physicists in Medicine)가 권장하는 선량 단위.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1(g) 이 섹션의 목적상, “CT X선 시스템”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1편 섹션 892.1750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15112

Explanation

2013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대부분의 CT X-선 시스템은 승인된 기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 또는 주 공중 보건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설은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CT 시스템의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치료 방사선 치료에 특별히 사용되는 CT 시스템, 핵의학을 위한 값 계산에 사용되는 시스템, 또는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안내하는 시스템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a)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CT X-선 시스템은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승인을 받은 인가 기관, 캘리포니아 의료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인가 기관, 또는 주 공중 보건국에 의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대상 시설은 해당 인가 기관이 CT 서비스를 포함하는 단일 인가 조사를 통해 CT X-선 시스템의 인가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b)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T X-선 시스템은 인가 대상이 아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b)(1) 해당 시스템이 치료 방사선 치료 계획 또는 전달에 사용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b)(2) 해당 시스템이 핵의학 연구를 위한 감쇠 계수 계산에 사용되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2(b)(3) 해당 시스템이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위한 영상 유도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Section § 115113

Explanation

이 법은 의료 시설이 특정 방사선 관련 사건을 보건 당국에 보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엑스레이나 CT 촬영 중 방사선량이 특정 한도를 초과하거나, 의도치 않은 피부 노출, 장기 손상, 태아에게 해를 끼치는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은 이러한 사건들을 보고해야 합니다. 반복된 촬영, 승인되지 않은 촬영, 잘못된 촬영 부위, 또는 잘못된 치료 부위와 같은 사건들도 선량이 상당한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시설은 이러한 사건이 발견된 후 사건 유형에 따라 5일에서 15일 이내에 관련 당국, 의사, 그리고 영향을 받은 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 환자 움직임 또는 방해로 인한 사건을 제외하고, 시설은 방사선 투여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초래하는 사건을 해당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1) 의사 또는 방사선 전문의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다음 선량 값 중 하나가 초과되는 경우 CT 검사의 반복: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1)(A) 0.05 Sv (5 rem) 유효 선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1)(B) 장기 또는 조직에 0.5 Sv (50 rem).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1)(C) 피부에 0.5 Sv (50 rem) 표면 선량.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2) 의사가 검사를 승인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CT X선 검사로서, 다음 선량 값 중 하나가 초과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2)(A) 0.05 Sv (5 rem) 유효 선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2)(B) 장기 또는 조직에 0.5 Sv (50 rem).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2)(C) 피부에 0.5 Sv (50 rem) 표면 선량.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3) 검사를 지시한 의사 또는 방사선 전문의가 영상화하려던 신체 부위를 포함하지 않는 검사를 위한 CT X선으로서, 다음 선량 값 중 하나가 초과되는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3)(A) 0.05 Sv (5 rem) 유효 선량.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3)(B) 장기 또는 조직에 0.5 Sv (50 rem).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3)(C) 피부에 0.5 Sv (50 rem) 표면 선량.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4) 자격을 갖춘 의사가 판단한 바에 따라, 예상치 못한 장기 또는 생리적 시스템의 영구적 기능 손상, 탈모 또는 홍반을 초래하는 CT 또는 치료적 노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5) 자격을 갖춘 의사가 사전에 특별히 승인하지 않는 한, 임신 사실을 아는 개인에 대한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하며 50 mSv (5 rem) 선량을 초과하는 배아 또는 태아에 대한 CT 또는 치료 선량.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6) 조사하려던 신체 부위를 제외하고, 잘못된 개인 또는 잘못된 치료 부위에 대한 치료용 전리 방사선 조사.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a)(7) 전달된 치료용 전리 방사선의 총 선량이 처방된 선량과 2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특정 환자의 완화 치료를 위해 방사선이 사용된 상황에서 투여된 선량이 처방된 양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항에 따라 보고가 요구되지 않는다. 방사선 종양 전문의는 의뢰 의사에게 선량이 초과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b) 시설은 (a)항의 (3)호부터 (7)호까지에 기술된 치료 사건 발견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그리고 (a)항의 (1)호부터 (4)호까지에 기술된 사건 발견 후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해당 부서와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뢰 의사에게 통지해야 하며, (a)항에 기술된 사건 발견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해당 사건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3(c) 이 조항은 이 항을 추가한 법률의 발효일에 효력을 상실하며, 2012년 7월 1일까지 효력을 상실한 상태로 유지된다.

Section § 115115

Explanation

이 법은 유방촬영용 X선 장비 등록 책임자 또는 공인 감독자가 유방촬영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장비에 대해 수행되는 품질 테스트, 테스트 빈도,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자격을 상세히 설명하는 매뉴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매뉴얼은 명시된 우수 실무 규칙 또는 부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유방촬영에 사용되는 각 X선 장비에는 부서에서 발급한 인가 증명서가 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섹션 114850의 세분 (i)에 정의된 유방촬영용 X선 장비 등록 책임자 또는 공인 감독자는 다음을 포함하는 유방촬영술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5(a) 수행된 유방촬영술 품질 보증 테스트, 테스트 빈도, 사용된 테스트 장비, 테스트 장비의 유지보수 및 교정,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는 개인의 자격을 식별하기 위한 유방촬영술 품질 보증 매뉴얼. 이는 1990년 5월 버전의 “유방촬영용 X선 장비 감독 및 운영을 위한 우수 실무 규칙” 또는 부서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5115(b) 유방촬영술 목적으로 특별히 사용되는 각 X선 장비에 게시되어야 하는 부서에서 발행한 “유방촬영용 X선 장비 및 시설 인가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