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국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자(당연직 위원장으로 봉사하나 투표권은 없음)와 다음 11명의 주 거주 위원들로 구성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60(a) 이 주에서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6명의 의사 및 외과의사. 이들 중 3명은 미국 방사선과 위원회(American Board of Radiology)로부터 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방사선과 전문의 중 최소 1명은 병원 방사선과 진료를 대표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60(b) 방사선 기술 진료 분야에서 최소 5년의 경험을 가진 2명. 이들 중 최소 1명은 병원 방사선 기술 진료를 대표해야 한다. 이 두 사람이 첫 위원회에 임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소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후 임명되는 모든 사람은 방사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60(c) 의학 진료에서 물리학 사용에 자격을 갖춘 1명의 방사선 물리학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60(d) 이 주에서 족부 의학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1명의 족부 의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4860(e) 이 주에서 카이로프랙틱을 진료할 면허를 가진 1명의 카이로프랙틱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