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기관은 지급액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는 지급 통지를 카운티 등기소에 기록해야 한다.
권한 및 의무설치류 구제
Section § 116125
귀하의 재산에 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독극물이나 덫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즉시 적극적으로 쥐를 제거해야 합니다. 또한 섹션 (17920.3)에 명시된 바와 같이 쥐가 들끓는 원인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설치류 침입 재산 소유주 책임 박멸 방법
Section § 116130
이 법은 카운티 감독관, 지역 보건 담당관, 임명된 조사관과 같은 특정 기관들이 쥐가 들끓는 장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들은 쥐 박멸 및 청소 요건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호텔, 하숙집을 포함한 주거용 건물에 대한 검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쥐 들끓음 검사 시간 박멸 요건
Section § 11613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카운티 및 시 공무원들이 설치류로 인한 건강 위험이나 농작물 및 재산 피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만약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설치류를 없애기 위해 독극물, 덫 및 기타 도구를 구매하는 데 자금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사유지 및 공공 토지 모두에서 박멸 및 관련 활동을 수행할 조사관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 조치 시 보건 조치 설치류 박멸
Section § 116140
만약 당신이 설치류가 들끓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설치류를 제거하고 문제를 유발하는 조건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보건 조사관 및 지역 보건 담당관과 같은 당국이 개입하여 직접 설치류를 박멸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설치류 침입 부동산 소유주 책임 박멸 의무
Section § 116145
이 법은 쥐를 박멸하고 감염을 유발하는 조건을 개선해야 할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작업이 이루어진 카운티나 시의 책임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지방 정부는 이러한 비용을 승인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쥐 박멸 감염 비용 지방 정부 책임
Section § 116150
이 법은 관리 기관이 부동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경우, 카운티 등기소에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통지는 지불된 금액에 대해 해당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즉, 법적으로 재산에 대한 권리)을 주장하게 됩니다.
카운티 등기관 지급 통지 유치권 주장
Section § 116155
카운티나 시가 어떤 재산에 대한 작업 비용을 지불하면, 그들은 해당 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해당 재산 소유주에게 법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재산 담보권 카운티 지급 시 지급
Section § 116160
이 법은 유치권 강제집행을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관련 지급이 이루어진 후 90일 이내에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적 조치는 해당 카운티 또는 시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익을 위해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합니다.
압류 소송 유치권 행사 90일 기한
Section § 116165
재산이 팔리면, 매각 대금은 먼저 유치권과 관련 비용을 갚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남는 돈이 있다면, 소유자를 아는 경우 재산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소유자를 모르는 경우, 잉여금은 소유자가 확인될 때까지 법원에 보관됩니다.
재산이 매각되면, 매각 대금 중 유치권 및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 카운티 또는 시의 금고에 납부되어야 하며, 잉여금(있는 경우)은 알려진 경우 재산 소유자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자가 확인되면 소유자의 사용을 위해 법원에 납부되어야 한다.
재산 매각 대금 유치권 해소 재산 소유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