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식품법음료 용기
Section § 113200
이 조항은 음료 및 그 용기와 관련된 여러 용어를 정의합니다. '음료'는 맥주, 맥아 음료, 광천수, 사람이 마시도록 만들어진 탄산 청량음료 등을 포함합니다. '음료 용기'는 음료를 담는 유리,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밀봉된 병, 캔, 단지 또는 상자를 말합니다. '플립탑 용기'는 개봉 시 용기의 일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설계된 금속 음료 용기입니다. 반대로 '논플립탑 용기'는 개봉 시 어떤 부분도 분리되지 않는 금속 용기입니다. '이 주 내'는 캘리포니아주의 경계 내 모든 지역을 의미하며, 연방 정부가 소유한 영토도 포함합니다.
Section § 113205
Section § 113210
이 법은 제조업자가 1979년 1월 1일 이후에도 플립탑 용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1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제조업자는 1978년 7월 1일까지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난 몇 년간의 플립탑 용기와 비플립탑 용기 생산 비율 데이터, 완전히 비플립탑 용기로 전환될 예상 날짜, 그리고 전환 노력 및 장비 투자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된 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제출된 보고서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113215
이 법은 자원국 장관이 1979년 1월 1일 이후 플립탑 용기 판매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공청회는 대중과 제조업체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장관은 이 공청회에 대해 30일 전에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장은 제조업체가 법을 준수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했지만 제때에 플립탑이 아닌 용기로 전환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허가되면 제조업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13220
이 법은 제조업자가 자원국 장관의 연장 요청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행정적 항소를 통해서는 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대신, 사법 심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법원에 해당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대중도 특히 적절한 증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결정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지만, 자신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 가능한 다른 법적 구제책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