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6(a) 2016년 10월 1일부터 모든 전자담배 카트리지 및 전자담배를 채우거나 다시 채우기 위한 용액은 어린이 보호 포장으로 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406(b) “어린이 보호 포장”은 연방 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16편(Title 16)의 섹션 1700.15(b)에 명시된 사양을 충족하고 섹션 1700.20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 테스트된 포장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