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a) 1978년 10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에 에어로졸 추진제로 사용하기 위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을 제조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b) 1978년 12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으로 화학적으로 구성된 에어로졸 추진제를 사용하도록 의도된 어떠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도 제조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150(c) 1979년 4월 15일부터, 누구도 이 주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포함하지 않는 포화 클로로플루오로카본으로 화학적으로 구성된 에어로졸 추진제를 사용하는 어떠한 캔, 캐니스터 또는 기타 용기도 판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