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 의회는 다음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1) 흡연은 캘리포니아에서 예방 가능한 질병과 조기 사망의 가장 중요한 단일 원인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2) 흡연은 화재로 인한 모든 사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3) 담배 관련 질병은 해당 질병을 앓는 사람, 그 가족, 의료 전달 시스템, 그리고 사회 전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4) 최소 44개 주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3,000명의 어린이가 이 나라에서 담배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한다. 18세 미만의 어린이는 매년 이 나라에서 9억 4천 7백만 갑의 담배를 소비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5) 어린이가 담배 제품을 일찍 사용하기 시작할수록, 그 어린이가 금연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6) 모든 흡연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4세까지 흡연을 시작하고, 90퍼센트는 19세까지 시작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7) 이 주에서 미성년자들 사이에서 무연 담배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8) 무연 담배 또는 씹는 담배는 개인의 건강에 해로우며 잇몸 질환, 구강암, 충치 증가 및 백반증을 유발할 수 있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9) 담배 제품 광고 및 홍보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담배 사용의 중요한 원인이다. 다른 어떤 소비재보다 담배 제품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 더 많은 돈이 지출된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10) 담배 제품 샘플, 쿠폰, 쿠폰 제공, 상품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제안의 배포는 미성년자가 담배 제품을 얻어 중독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원천이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a)(11) 어떤 형태로든 어린이들이 담배 제품 사용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사람이 담배 사용을 중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캘리포니아주의 질병 예방에 있어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의도이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b) 무연 담배 또는 담배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 대리인 또는 직원이 공공 건물, 공원 또는 놀이터, 또는 공공 보도, 거리 또는 기타 공공 장소, 또는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에서 어떤 사람에게든 무연 담배 또는 담배의 비판매 배포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c) 이 조항의 목적상: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c)(1) “비판매 배포”란 일반 대중에게 무연 담배 또는 담배를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비용으로 제공하거나, 일반 대중에게 무연 담배 또는 담배에 대한 쿠폰, 쿠폰 제공, 상품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제안, 또는 리베이트 제안을 무료로 또는 명목상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담배 제품, 담배 라이터, 잡지 또는 신문을 포함한 다른 품목의 판매와 관련하여 담배 제품, 쿠폰, 쿠폰 제공, 상품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제안, 또는 리베이트 제안을 배포하는 것은 비판매 배포를 구성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c)(2) “무연 담배”란 (A) 씹거나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 느슨하거나 납작하고 압축된 케이크 형태의 담배 또는 (B) 콧구멍을 통해 흡입하거나 씹거나 입에 물고 있을 수 있는 잘게 찢거나 가루로 만들거나 분쇄한 형태의 담배를 의미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c)(3) “공공 건물, 공원, 놀이터, 보도, 거리 또는 기타 공공 장소”란 시 및 카운티 거리와 보도, 퍼레이드장, 박람회장, 대중교통 시설 및 터미널, 공공 접수 구역, 공공 보건 시설, 공공 레크리에이션 시설, 공공 사무실 건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공공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는 모든 구조물 또는 야외 구역을 의미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c)(4)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사유지”란 모든 사적 기관이 소유, 운영 또는 유지 관리하며 일반 대중이 입장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모든 구조물 또는 야외 구역을 의미하며, 입장 또는 사용에 수수료나 요금이 부과되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8950(d) 이 조항을 위반하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의 행위에 대해 최소 200달러($200), 두 번의 행위에 대해 500달러($500), 그리고 위반을 구성하는 각 후속 행위에 대해 1,000달러($1,000)의 민사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일반 대중의 개별 구성원에게 단일 포장, 쿠폰, 쿠폰 제공, 상품권, 기프트 카드 또는 기타 유사한 제안, 또는 리베이트 제안을 배포하는 각 행위는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