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300

Explanation

'안전한 신체 예술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신체 예술을 하는 사업체와 개인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합니다. 여기에는 문신, 피어싱, 브랜딩, 반영구 화장과 같은 시술이 포함됩니다. 주된 목표는 안전한 시술 절차를 보장하고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신체 예술 시술자와 고객 모두를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0(a) 이 장은 안전한 신체 예술법(Safe Body Art Act)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0(b) 이 장의 목적은 캘리포니아에서 문신, 피어싱, 브랜딩 및 반영구 화장 시술 사업 또는 행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 전체 표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은 적절한 신체 예술 시술 절차의 적용과 기구 및 용품의 교차 오염 통제를 통해 시술자와 고객 모두를 감염성 질병의 전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Section § 119301

Explanation

이 조항은 문신 및 피어싱과 같은 신체 예술 관련 용어와 관련 시설의 보건 및 안전 기준에 대한 정의를 제공합니다. '살균 소독액'은 FDA 승인을 받은 피부 세정제이며, '혈액 매개 병원체'는 혈액을 통해 전염될 수 있는 HIV 및 간염과 같은 감염병을 말합니다. '신체 예술'은 신체 피어싱, 문신, 브랜딩, 영구 화장을 포함하며,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신체 예술 시설'은 오염 제거 및 멸균을 위한 특정 구역을 갖추어야 합니다. '손 위생'은 비누와 따뜻한 물로 손을 철저히 씻거나 살균 소독액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구'는 신체 예술에 사용되는 바늘이나 면도칼과 같은 비의료용 도구를 말합니다. 다른 주요 용어로는 '오염 제거'(물품을 병원체로부터 안전하게 만드는 것), '소독제'(미생물을 줄이는 제품), '고객'(신체 예술을 받는 사람), '소유자'(시설의), 그리고 '집행관'(보건 공무원)이 있습니다. '부서'는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하며, '지역 집행 기관'은 지역 보건 기관을 말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a) “살균 소독액”이란 피부 및 점막 표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를 줄이기 위해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액체 또는 반액체 물질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b) “혈액 매개 병원체”란 혈액 내에 존재할 때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병 유발 미생물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HBV), C형 간염 바이러스 (HC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c) “신체 예술”이란 신체 피어싱, 문신, 브랜딩 또는 영구 화장 적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d) “신체 예술 시설”이란 시술자가 신체 예술을 수행하거나 교육 목적으로 시연하는 특정 건물, 건물의 일부 또는 차량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접수 구역, 시술 구역, 오염 제거 및 멸균 구역이 포함된다. “신체 예술 시설”은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귀에 바늘이나 스터드를 강제로 통과시켜 일회용, 단일 사용, 사전 멸균된 걸쇠와 스터드 또는 고체 바늘로만 귀를 뚫는 시설을 포함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e) “신체 피어싱”이란 장신구 또는 기타 장식을 삽입할 목적으로 인체에 구멍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신체 피어싱”에는 귓바퀴 연골(tragus)을 포함한 귀, 입술, 혀, 코 또는 눈썹의 피어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신체 피어싱”은 귓바퀴 연골(tragus)을 제외하고, 기계 장치를 사용하여 귀에 바늘이나 스터드를 강제로 통과시켜 일회용, 단일 사용, 사전 멸균된 스터드와 걸쇠 또는 고체 바늘로 귀를 뚫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f) “브랜딩”이란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목적으로 뜨거운 인두 또는 기타 도구를 사용하여 인체 피부 조직에 자국을 태워 넣는 과정을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g) “고객”이란 시술자가 신체 예술을 수행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h) “오염 제거 및 멸균 구역”이란 기구를 오염 제거하고 멸균하기 위해서만 따로 마련되어 사용되는 방 또는 방의 특정 구역을 의미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i) “부서”란 주 공중 보건국을 의미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j) “오염 제거”란 표면이나 물품에 있는 혈액 매개 병원체를 제거, 비활성화 또는 파괴하여 병원체가 더 이상 감염성 입자를 전파할 수 없게 하고 해당 표면이나 물품을 취급, 사용 또는 폐기하기에 안전하게 만드는 물리적 또는 화학적 수단의 사용을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k) “소독제”란 라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방 환경 보호국(EPA) 및 살충제 규제국에 등록된 제품으로, 작업 표면의 오염 제거에 사용되며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및 B형 간염 바이러스 (HBV)를 포함한 질병 유발 미생물의 존재를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l) “집행관”이란 모든 지역 보건 담당관, 환경 보건 국장, 그리고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등록된 환경 보건 전문가 및 환경 보건 전문가 수습생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m) “손 위생”이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m)(1) 손의 모든 표면과 손톱 밑을 비누와 따뜻한 물로 철저히 씻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m)(2) 혈액 또는 기타 체액에 의한 오염이나 명백한 오염이 없는 경우, 손의 모든 표면과 손톱 밑에 살균 소독액을 바르는 것.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n) “기구”란 신체 예술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비의료용 적용 장치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바늘, 바늘 막대, 바늘 튜브, 겸자, 지혈 겸자, 족집게, 면도기 또는 면도날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o) “지역 집행 기관”이란 카운티, 시 또는 통합 시·카운티의 지역 보건 기관을 의미한다. 지역 보건 기관과 환경 보건 기관이 별도의 부서인 관할 구역에서는 이 장의 목적상 어느 기관이 지역 집행 기관이 될지 명시해야 한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p) “점막 표면”이란 코, 입, 질, 요도를 포함하여 외부와 연결되는 모든 신체 공동 또는 통로의 수분 분비 막 내벽을 의미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q) “소유자”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q)(1) 신체 예술 시설의 보건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부동산 등기 또는 임대 계약서에 이름이 기재된 사람 또는 사람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q)(2) 법인 또는 파트너십의 대표로서 이 장에 의해 규제되는 신체 예술 또는 기타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시술자를 고용하는 사람.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r) “영구 화장”이란 피부의 색상 또는 기타 외관을 영구적으로 변경할 목적으로 인체 피부 조직에 색소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영구 아이라이너, 눈썹 또는 입술 색상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s) "음용수"란 캘리포니아 안전한 식수법(California Safe Drinking Water Act) (제12부 제4장 (제1162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일시적 비공동체 상수도 시스템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는 물을 의미한다.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t) "시술자"란 고객에게 바디 아트를 시술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u) "시술 구역"이란 바디 아트를 시술하기 위해 따로 마련되어 오직 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방 또는 방의 지정된 부분을 의미한다.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v) "시술 부위"란 바디 아트를 새기기 위해 인체에서 선택된 부위 또는 위치를 의미한다.
(w)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w) "날카로운 폐기물"이란 피부를 자르거나 뚫을 수 있는 날카롭고 단단한 모서리, 가장자리 또는 돌출부를 가진 기구 또는 도구로서, 바디 아트 시술에 사용되었으며 사용 후 소독 또는 멸균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w)(1) 문신 바늘 및 니들 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w)(2) 일회용 피어싱 바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w)(3) 일회용 면도기.
(x)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x)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란 단단하고, 찔림 방지 기능이 있는 상업용 용기로서, 밀봉 시 내용물이 새지 않고 매우 어렵지 않고는 다시 열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는 날카로운 폐기물을 적절하게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 및 제작되어야 한다.
(y)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y) "후원자"란 바디 아트 시연 부스가 포함된 컨벤션, 무역 박람회 또는 기타 임시 행사의 조직을 책임지는 행사 코디네이터 또는 관리자를 포함한 개인 또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후원자는 바디 아트 시술자일 수도 있다.
(z)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1(z) "멸균"이란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 생명체의 완전한 파괴를 의미한다.
(aa) "문신"이란 바늘로 찔러 인체 피부 조직에 색소를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ab) "차량"이란 바디 아트를 시술하도록 개조되거나 설계된 차량을 의미한다.
(ac) "온수"란 혼합 밸브 또는 복합 수도꼭지를 통해 최소 화씨 100도의 온도로 공급되는 물을 의미한다.
(ad) "작업대"란 시술자가 바디 아트를 시술하는 시술 구역 내의 공간을 의미한다. 작업대에는 고객 의자 또는 테이블, 카운터, 마요 스탠드, 기구 트레이, 보관 서랍 및 시술자 의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