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예술집행
Section § 119319
이 조항은 단속 공무원이 문신 시술 시설에 출입하여 안전 및 보건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무원은 감염 예방 및 통제 계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지 않은 기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검사 후에는 시설 소유주에게 보고서가 제공됩니다. 또한, 이 법은 시설 직원이 기록을 숨기거나 위조하는 행위,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Section § 119320
이 법은 지역 당국이 위반 사항에 대해 바디 아트 시설이나 시술자의 등록 또는 보건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허가가 정지되면, 시설이나 시술자는 허가가 복원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지는 시설 전체의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닌 한, 관련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허가가 취소되면, 시설은 새로운 허가가 발급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통지가 발송되며, 시술자나 시설은 정지 또는 취소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는 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개최되며, 연기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 후 5일 이내에 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상세한 결정이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원래의 문제가 해결되면 허가는 복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