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93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바디 아트를 시술하기 위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바디 아트는 승인된 시설에서만 시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바디 아트를 시술하려면 개인은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고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B형 간염 예방 접종 증명,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이수, 18세 이상, 그리고 주 및 지역 규정 준수 약속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업장 정보를 제공하고 등록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시술자는 자신의 작업장에 등록 증명서를 게시해야 합니다. 등록은 매년 제한된 기간 동안 다른 관할 구역에서도 인정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위반자는 벌금 및 정지 처분을 포함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a) 누구든지 허가된 영구 또는 임시 바디 아트 시설 외의 장소에서 바디 아트를 시술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b) 누구든지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바디 아트를 시술해서는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 등록 조건으로, 신청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1) 시술자가 B형 간염 면역을 증명하거나 현재 연방 OSHA B형 간염 백신 접종 거부 요건을 준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되는 추가 접종을 포함한 현재 B형 간염 백신 접종 증명.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2) 섹션 119307에 부합하고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권 섹션 5193의 하위 조항 (g)의 단락 (2) 또는 그 후속 조항에 따른 OSHA 혈액 매개 병원체 교육 이수 증명.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3) 18세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4) 바디 아트 안전에 관한 주법 및 관련 지역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자가 인증, 지식 및 약속.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5) 본 장에 의해 규제되는 모든 활동을 수행할 사업장 주소 및 시술 주소.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c)(6) 지역 집행 기관에 직접 등록비 납부. 지역 집행 기관은 프로그램 운영의 실제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만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d) 시술자는 시술이 이루어지는 관할 구역의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시술자가 바디 아트를 시술하는 바디 아트 시설 내에서 대중에게 쉽게 보이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e) 지역 집행 기관이 발행한 유효하고 현재 유효한 등록은 다른 관할 구역에서 연속 5일을 초과하지 않거나, 한 역년 동안 총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f) 시술자 등록은 지역 집행 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6(g) 시술자는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제6조 (섹션 119320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벌칙 외에도, 이 하위 조항을 위반하는 시술자는 정지 처분 및 등록 비용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19307

Explanation

이 법은 바디 아트 분야의 시술자, 소유주 및 특정 직원들이 지역 당국에 등록하기 전에 혈액 매개 병원체에 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교육은 특히 바디 아트 시술을 위한 안전 조치와 감염 예방을 다루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원체 전파, 개인 보호 장비, 손 위생과 같은 주제에 대한 최소 2시간의 필수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은 승인된 전문가가 진행해야 하며, 지시와 질문을 위한 상호작용 세션이 모두 포함됩니다. 참가자들은 이 교육을 매년 갱신해야 하며, 기록은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고 집행관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a) 지역 집행 기관에 등록하기 전에, 시술자는 자신의 시술에 특화된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b) 소유주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3조 (g)항 (2)호 또는 그 후속 규정의 요건에 따라, 오염 제거 및 살균 구역 또는 시술 구역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 시술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은 다음의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1) 교육은 바디 아트 환경에서 노출 통제 및 감염 예방에 대해 지식이 있고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 집행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이 실시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2) 교육 및 교육 자료는 바디 아트 시술에 특화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 교육은 최소 2시간 이상의 지시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편 제5193조에 포함된 직업 안전 보건국 혈액 매개 병원체 표준 또는 그 후속 규정의 사본 및 설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B) 바디 아트에서 혈액 매개 병원체 전파 통제와 관련된 해당 카운티, 시 또는 통합시 조례의 사본 및 설명.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C) 혈액 매개 병원체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의 전파, 통제 및 증상에 대한 논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D) 바디 아트 시술에 관련된 작업과 그러한 작업이 고객 또는 시술자에게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E) 일회용 장갑과 같은 개인 보호 장비의 종류 및 사용에 대한 논의, 장비의 한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F)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벗기 전후의 작업 종류, 올바른 작업 기술 및 작업 순서에 대한 논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G) 손 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 및 올바른 손 위생 기술 시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H) 소독제 및 방부제의 선택, 사용 및 보관에 대한 논의.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I) 생물학적 위험 물질에 필요한 표지판에 대한 정보 및 화학 물질 및 용품을 올바르게 라벨링하는 것의 중요성.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J) B형 간염 백신에 대한 정보, 안전성 및 접근성을 포함하여.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K)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한 논의, 다음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K)(i)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사례, 노출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향후 노출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K)(ii)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사고 후 감염 위험.
(ii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K)(iii) 의료 후속 조치를 포함하여 노출 사고 후 따라야 할 절차.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c)(3)(L) 강사와의 상호작용적인 질의응답 기회.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d) 이 조항에 따라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각 사람은 (c)항 (1)호에 따라 자격이 있는 강사가 진행하는 최소 2시간의 혈액 매개 병원체 노출 통제 교육 업데이트를 매년 이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7(e)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기록은 3년 동안 보관되어야 하며 집행관의 요청 시 검사를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Section § 119308

Explanation

이 조항은 바디 아트 시술을 수행하는 시술자를 위한 위생 및 안전 요건을 설명합니다. 시술 시작 전에 시술자는 손을 씻고, 깨끗한 의복과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며, 새 일회용 장갑을 껴야 합니다. 고객의 피부는 소독액으로 준비해야 하며, 면도가 필요한 경우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시술 후에는 고객의 질문에 답하고, 관리 지침을 제공하며, 시술 부위에 멸균 드레싱을 사용하고, 날카로운 물품을 지정된 용기에 올바르게 폐기해야 합니다. 재사용 가능한 기구는 세척, 소독 및 멸균되어야 합니다. 작업 공간 또한 청소 및 오염 제거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 바디 아트를 시술하기 전에 시술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1) 위생적인 관행에 따라 손을 씻고 건조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2) 깨끗하고 건조한 의복 위에 깨끗한 앞치마, 턱받이 또는 무릎 패드를 착용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3) 작업에 적합한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4) 시술 직전에 양손에 깨끗하고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검사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장갑은 시술 내내 착용해야 한다. 장갑이 고객의 준비된 피부 또는 시술에 사용될 재료 외의 물체나 표면에 닿거나, 장갑이 찢어지거나 구멍이 난 경우, 양쪽 장갑을 모두 벗고 손 위생을 실시한 후 새롭고 깨끗하며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검사용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시술 중 어떤 이유로든 장갑을 벗는 경우, 새롭고 깨끗하며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일회용 검사용 장갑을 착용하기 전에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5) 시술 부위의 피부를 면도해야 하는 경우, 먼저 비누와 물로 피부를 씻어야 한다. 일회용 면도기를 사용하여 시술 부위를 면도한 후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a)(6) 바디 아트를 시술하기 직전에 고객의 피부는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소독액, 항균제 또는 살균제로 준비되어야 한다. 도포에 사용된 물품은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 시술 완료 시, 시술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1) 시술 부위에 관한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2) 시술 후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3) 시술 부위를 덮을 때 멸균 드레싱을 사용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4) 사용되었거나 폐기된 모든 날카로운 폐기물을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넣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5) 섹션 119309의 (d) 및 (e) 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재사용 가능한 기구를 세척하고 소독해야 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6) 손상되지 않은 피부 또는 점막 표면에 접촉했을 수 있는 재사용 가능한 기구를 포장하고 멸균해야 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08(b)(7) 작업대와 시술 부위를 청소하고 오염 제거해야 한다.

Section § 119309

Explanation
이 법은 바디 아트 시술 시 청결과 안전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시술자는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매 사용 후 모든 표면과 도구를 소독해야 하며,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손상된 피부에 닿는 도구는 소독 및 멸균해야 하며, 다른 도구는 세척 및 오염 제거만 하면 됩니다. 즉시 세척할 수 없는 물품은 물에 담가두어야 합니다. 도구 팩은 사용 전에 손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손상된 경우 폐기하거나 재처리해야 합니다. 시술 중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고객이 이를 원할 경우 일시적으로 해당 구역을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브랜딩 시에는 안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브랜딩 중에는 다른 고객이 시술 구역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9310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 피어싱한 피부에 대한 특정 요구사항을 명시합니다. 사용 전에 장신구는 규정에 따라 멸균되거나 사전 멸균된 제품을 구매해야 합니다. 멸균 팩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된 경우, 폐기하거나 재처리해야 합니다. 안전을 보장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등급의 스테인리스 스틸, 금, 티타늄 및 기타 생체 적합성 재료를 포함한 특정 유형의 재료만 새로운 피어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비 측면에서는 귀 피어싱 장치는 일회용, 사전 멸균된 스터드와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신체 피어싱 부위 측정이 필요한 경우, 위생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깨끗한 도구와 일회용 마킹 펜만 사용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0(a) 새로 뚫은 피부에 착용하는 장신구는 피어싱 시술 전에 Section 119315에 명시된 대로 멸균되어야 하거나 사전 멸균된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멸균된 장신구 팩은 사용 전에 평가되어야 하며, 팩의 무결성이 손상된 경우, 찢어지거나, 젖었거나, 구멍이 뚫린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해당 팩은 사용 전에 폐기하거나 재처리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0(b) 새로 뚫은 피부에는 ASTM F138, ISO 5832-1, AISI 316L 또는 AISI 316LVM 임플란트 등급 스테인리스 스틸, 순수 14캐럿에서 18캐럿 옐로우 또는 화이트 골드, 니오븀, ASTM F 136 6A4V 티타늄, 백금, 또는 동등하게 생체 적합성이 있다고 판명된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장신구만 착용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0(c) 일회용, 단일 사용, 사전 멸균된 스터드와 잠금장치가 있는 귀 피어싱 장비는 Article 7 (Section 119325부터 시작)에 따라 귀를 뚫는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0(d) 신체 피어싱 부위 측정에 필요한 경우, 깨끗한 캘리퍼스를 사용해야 하며 깨끗한 이쑤시개와 잉크 또는 일회용 마킹 펜을 사용하여 피부에 표시해야 한다.

Section § 119311

Explanation

이 법은 문신 시술 및 반영구 화장에 대한 위생 및 안전 기준을 정합니다. 피부에 바르는 스텐실이나 펜 같은 제품은 소독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회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상업적으로 생산된 잉크, 염료, 색소만 허용되며,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분배되어야 합니다. 시술 중 사용된 잉크는 일회용 용기에 담아 사용 후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일회용 바늘과 니들 바만 사용해야 하며, 미리 멸균되지 않은 경우 이 부품들은 적절히 멸균되어야 합니다. 바늘과 면도칼 같은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문신 기계와 수동 도구는 오염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기계는 일회용 덮개로 덮고 사용 후 오염 제거를 해야 하며, 수동 도구는 바늘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a) 문신 또는 반영구 화장 시술 전에 피부에 도포되는 제품(스텐실, 마킹 및 전사제(펜 포함)에 한정되지 않음)은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재사용을 위해 소독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닌 한 시술 종료 시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b) 상업적으로 제조된 잉크, 염료 및 색소만 사용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c) 다회용 용기에 담긴 잉크, 색소, 비누 및 기타 제품은 일회용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용기와 그 내용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분배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d) 잉크와 색소는 깨끗한 일회용 용기에 담아야 한다. 용기에 남아있는 잉크와 색소는 시술 완료 즉시 폐기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e) 잉크 또는 색소용 트레이를 사용하는 경우, 각 시술 후에 오염 제거를 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f) 문신 및 반영구 화장 시술에는 일회용 바늘과 니들 바만 사용해야 한다. 비멸균 상태로 구매된 바늘과 니들 바는 섹션 119315에 의해 요구되는 절차에 따라 멸균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g) 바늘, 니들 바, 그로밋 및 면도기는 시술 완료 즉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h) 시술 중 시술자가 만질 수 있는 문신 기계의 모든 부분은 시술 완료 시 폐기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덮개로 덮어야 하며, 기계는 시술 완료 시 오염 제거를 해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i) 색소를 주입하는 데 사용되는 기계는 팁과 모터 하우징 사이에 분리 가능한 팁 부품이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모터 하우징의 밀폐된 부분으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9311(j) 색소 주입에 사용되는 수동 도구는 바늘이 수동 도구에서 기계적으로 배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날카로운 부분이 손상되지 않은 채로 날카로운 폐기물 용기에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