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는 주 전역에 걸쳐 증가하는 소음 공해 문제와 발전하는 기술, 기계, 차량, 그리고 인간의 소음으로 인해 우리가 매일 증가하는 소음에 시달리고 있음을 인식하며, 과도한 소음은 우리 환경의 훼손이자 우리 시민들의 건강상의 위협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또한 예방적 법적 제재가 발동되지 않는 한, 제안된 초음속 수송 항공기가 우리 주의 공항 주변 지역의 소음 수준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에 특히 우려한다고 선언한다.
입법부는 이 주의 시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권의 필요하고 적절한 기능으로서, 주에 착륙하는 항공기에 대한 소음 제한을 제정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