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라도 위반하는 것은 각 위반 행위에 대해 50달러($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경범죄이다.
공용 물품공용 컵
Section § 118375
이 캘리포니아 법은 호텔, 레스토랑, 학교, 교회 및 기타 공공 또는 사설 장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유하는 공동 음료 컵, 유리잔 또는 용기를 제공하거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공동 음료 용기 공공 장소 공유 음료 컵
Section § 118380
이 법은 음용 용기의 "공동 사용"을 보건 당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 사이에 철저한 세척 및 살균 없이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음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공동 사용 음용 용기 철저한 세척
Section § 118385
이 법은 직원이나 대중에게 식수를 저장하거나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용기가 덮여 있고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물을 떠가거나 오염시키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용기에는 물을 안전하게 따를 수 있는 수도꼭지 또는 유사한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식수 용기 수질 안전 공공 식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