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00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 불을 피우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불이 통제를 벗어나거나 다른 사람의 땅으로 번지도록 내버려 두면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해당 사람은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Section § 13001

Explanation

부주의하거나 과실로 담배와 같은 불붙은 물건을 던지거나 놓거나, 용접 토치처럼 불을 낼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 법은 우발적인 화재를 막기 위해 인화성 물질을 치우는 것과 같은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주의하거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불붙은 담배, 시가, 재 또는 기타 불꽃이 있거나 타오르는 물질,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직간접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장소에 던지거나 놓는 모든 사람, 또는 용접 토치, 타르 냄비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작동하면서 작업 주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하지 않거나 화재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타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002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 성냥 또는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공공 도로, 보도 또는 모든 종류의 사유지나 공공 장소에 버리는 것을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다만, 지역 당국이 해당 폐기물이 공중에게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유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처음 위반한 경우 최소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복 위반자는 최대 1,000달러까지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형벌의 일부로 쓰레기를 줍는 작업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2(a) 불이 붙었거나 붙지 않은 담배, 시가, 성냥, 불꽃이 있거나 타오르는 물질, 또는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나 물건을 고속도로(고속도로 통행권의 모든 부분을 포함), 보도, 또는 공공 또는 사유 재산 위에 던지거나 버리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로 유죄이다. 이 소항은 사유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사유 재산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단, 해당 재산에 폐기물을 놓거나, 버리거나, 투기하는 행위가 지역 보건국, 지역 소방서 또는 소방 지구, 또는 산림 및 화재 방호국에 의해 공중 보건 및 안전 위험, 공중 불법 방해, 또는 화재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본 조항이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2(b)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첫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100달러($1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 두 번째 유죄 판결 시 최소 500달러($50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 그리고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유죄 판결 시 최소 750달러($750) 이상 1,000달러($1,000) 이하의 의무적인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법원은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벌금 외에도, 다른 조건과 더불어,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최소 8시간 동안 쓰레기를 줍도록 보호관찰 조건으로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3003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이나 풀밭 근처에서 벌목 기관차와 같은 증기 동력 장비를 사용할 때, 화재를 막는 적절한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거나 운전자가 불이 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처벌합니다.

산림, 덤불, 풀, 곡물 또는 그루터기 토지 안이나 근처에서 증기 동력 벌목 기관차, 당나귀 기관, 탈곡기 또는 기타 증기 기관이나 증기 보일러를 사용하는 자는, 해당 증기 기관이나 증기 보일러에 화재나 불꽃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장치가 갖추어져 있지 않거나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경범죄에 해당한다.

Section § 1300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기계를 사용하여 특정 작물이나 건초를 수확하거나 묶을 때 물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으면 경범죄로 간주합니다. 인화성 작물을 수확하기 위해 콤바인 수확기, 고정식 탈곡기, 건초 압축기 또는 기계식 수확기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4갤런의 물이 채워진 배낭형 또는 펌프형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3005

Explanation

이 법은 화재 예방을 위한 불꽃 방지기 없이 인화성 농경지에서 사용될 내연기관이 장착된 트랙터, 엔진, 기계 또는 트럭을 판매, 임대 또는 대여하거나, 구매자에게 화재 위험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불꽃 방지기 없이 인화성 작물 위에서 그러한 기계를 작동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불꽃 방지기는 불꽃이나 열이 주변 물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동력 트럭이나 승용차와 같은 특정 차량은 소음기가 장착되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음의 경우 모든 사람은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5(a)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장착된 트랙터, 엔진, 기계 또는 트럭을 누구에게든 판매, 판매 제안, 임대 또는 대여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5(a)(1)  곡물이나 건초를 수확하거나 이동하는 데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거나 다른 인화성 농작물로 덮인 토지에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경우, 해당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유효하게 작동하는 불꽃 방지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43조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엔진이 제작, 장비 및 유지 관리되지 않는 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5(a)(2)  단락 (1)에 설명된 용도로 특별히 설계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판매 시점 또는 임대 또는 대여 계약 체결 시점에 구매자 또는 수탁자에게 해당 엔진을 인화성 농경지에서 사용하거나 작동하는 것이 소항 (b) 위반임을 명시하는 서면 통지를 제공하지 않는 한, 또는 배기 시스템에 유효하게 작동하는 불꽃 방지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43조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엔진이 제작, 장비 및 유지 관리되지 않는 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5(b)  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이 장착된 트랙터, 엔진, 기계 또는 트럭을 곡물이나 건초를 수확하거나 이동하는 데, 또는 다른 인화성 농작물로 덮인 토지에서 작동하거나 작동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엔진에 유효하게 작동하는 불꽃 방지기가 장착되어 있거나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43조에 따라 화재 예방을 위해 엔진이 제작, 장비 및 유지 관리되지 않는 한.
본 조항에서 사용된 "불꽃 방지기"는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4442조에 정의된 바와 같다.
본 조항에 설명된 장비 또는 차량 엔진의 배기 시스템에 부착된 불꽃 방지기는 배기 시스템에서 나오는 불꽃이나 열이 인화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방식으로 배치되거나 장착되어서는 안 된다.
오토바이를 제외한 동력 트럭, 트럭 트랙터, 버스 및 승용차는 차량법(Vehicle Code)에 정의된 소음기가 배기 시스템에 장착된 경우 소항 (a)의 단락 (2)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3006.5

Explanation
아파트, 호텔, 모텔 같은 건물의 책임자이거나 거주자인데,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은 곳에서 화재나 연기를 발견했다면 즉시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경범죄(가벼운 형사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7

Explanation
당신이나 당신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고의로든 부주의로든 불을 내거나,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떤 법률을 위반하여 그 불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번지면, 당신은 그 불로 인해 해당 재산에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3008

Explanation
만약 당신의 재산에서 불이 나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번진다면, 당신이 그 불을 통제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 그로 인해 발생한 모든 피해에 대해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Section § 130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누군가 과실로 또는 불법적으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 위험을 시정하지 않으면, 화재 진압 및 응급 서비스 제공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책임은 그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불이 번지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이 비용은 채무처럼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 기관들은 협력하여 한 기관을 지정해 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수행한 계획 연소 작업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규칙을 준수했다면, 해당 특정 비용은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 전체에 적용되며,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a) 누구든지 (1) 과실로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하도록 허용하거나, 그 사람이 피운 또는 관리하던 화재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으로 번지도록 허용하는 자, (2) 저당권자를 제외하고,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률로 금지된 화재 위험에 대해 공공 기관이 적절하게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한 내에 해당 위험을 시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 또는 (3) 저당권자를 포함하여, 법률의 다른 조항에 따라 법률로 금지된 화재 위험을 시정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공공 기관이 해당 위험에 대해 적절하게 위반 통지서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한 내에 해당 위험을 시정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화재 진압에 발생한 화재 진압 비용과 구조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공 비용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해당 비용은 그 사람에게 부과된다. 이 부과금은 그 사람의 채무를 구성하며,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 또는 연방, 주, 카운티,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의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b)(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화재 진압, 구조 또는 응급 의료 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 기관은, 참여 기관들 중 하나 이상의 기관을 지정하여 모든 참여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도록 다른 참여 기관들에 의해 지정된 기관은 소장에 해당 권한과 그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각 대리 기관이 이 조항에 따라 청구하는 총액을 소장에 항목별로 기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c) 산림 및 화재 보호국이 공공 자원법 제4부 제2편 제7장 제2조 (제4475조부터 시작)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거하여 수행한 계획 연소 작업에서 발생하거나 확산된 산불을 진압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해당 비용이 계약 조항 위반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a)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계약 당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d) 이 조항은 주로 산림지, 드물게 개발된 지역 또는 도시 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의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e)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민사소송법 제338조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13009.1

Explanation

누군가 부주의나 법률 위반으로 화재를 일으키거나, 통보를 받고도 알려진 화재 위험을 시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화재 관련 조사 및 행정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은 실제 지출된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에 가게 되면, 원고는 화재 책임자가 지불해야 할 비용을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이라는 기준, 즉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는 기준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가 이러한 절차 중에 한 진술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그들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다른 채무와 동일하게 취급되며 정부 기관이나 민간 기관에 의해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캘리포니아 전역, 즉 도시 지역부터 시골 지역까지 모든 곳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법률의 다른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a) 모든 사람 (1) 과실로 또는 법률을 위반하여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가 발생하도록 허용하거나, 자신이 피운 또는 관리하던 화재가 공공 또는 사유 재산으로 번지도록 허용하는 자, (2) 저당권자를 제외하고,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법률로 금지된 화재 위험에 대해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위반 통지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한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자, 또는 (3) 저당권자를 포함하여,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법률로 금지된 화재 위험에 대해 공공기관이 적절하게 위반 통지를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기한 내에 해당 위험을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자는 다음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책임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a)(1) 해당 화재와 관련하여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비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a)(2) 해당 화재에 대한 회계 처리 및 섹션 13009에 따른 자금 징수와 관련된 비용. 여기에는 화재 진압 비용 회수 프로그램 운영의 행정 비용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은 해당 화재에 귀속되는 실제 지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b) 이 섹션에 규정된 비용 회수를 위해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법원은 재량에 따라 (a)항에 명시된 비용에 대한 책임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c) 피고가 이 섹션에 따라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송에서,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증거의 우월(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회수 가능한 비용 금액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며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증거의 우월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d)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절차에서 피고가 한 증언, 인정 또는 기타 진술, 또는 그 증언, 인정 또는 기타 진술에서 파생된 증거는 동일한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채택되거나 달리 사용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e) 해당 책임은 그 사람의 채무를 구성하며 해당 비용을 발생시킨 사람 또는 연방, 주, 카운티,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에 따른 의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f) 이 섹션은 주의 모든 지역에 적용되며, 주로 황무지, 드물게 개발된 지역 또는 도시 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1(g) 이 섹션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는 민사소송법 섹션 338에 명시된 바와 같다.

Section § 13009.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공공기관이 민사소송에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손해는 화재 전 재산 가치와 비교하여 합리적이어야 하며, 재산을 복원하거나 재활하는 비용, 교체 비용, 또는 가치 손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긴급 대응 및 수리와 같은 화재로 인한 즉각적인 비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기관은 야생동물 피해나 상실된 레크리에이션 가치와 같은 생태적 및 환경적 손실에 대해서도, 측정 가능하고 다른 손해와 구별되는 한, 손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도, 이러한 손해는 특정 다른 법률 조항을 사용하여 증액될 수 없으며, 모든 청구는 본 조항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적용되는 공공기관에는 연방, 주, 그리고 지방 정부 기관이 포함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a)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공기관의 민사소송에서, 금전적 손해는 수량화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재산의 공공에 대한 생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화재 전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와 관련하여 불합리하지 않아야 한다. 회수 가능한 유일한 금전적 손해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a)(1) 손상된 재산을 손상 전 상태로 되돌리는 데 드는 복원 및 재활 비용 또는 동등한 가치의 대체 또는 취득 비용, 또는 벌목 손실 가치를 포함하여 화재로 인한 재산 가치 감소, 또는 이들의 일부 조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a)(2) 화재로 인해 발생한 즉각적인 손해와 관련된 단기 비용. 예를 들어, 화재 지역 긴급 대응 비용, 부동산 개선 사항의 수리 및 교체와 관련된 개별 복원 활동 비용, 그리고 급작스러운 화재 지역 조건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된 침입종 및 기타 외래종 침입에 대한 복구 및 박멸 비용.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a)항에 의해 허용된 손해 외에도, 공공기관은 화재로 인한 생태적 및 환경적 손해도 회수할 수 있다. 그러한 손해가 수량화할 수 있고, 해당 재산의 공공에 대한 생태적 및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a)항에 명시된 손해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생태적 및 환경적 손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1) 상실된 레크리에이션 가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2) 상실된 잠정적 사용.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3) 상실된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4) 야생동물, 야생동물 서식지, 수질 또는 토양 품질, 또는 식물에 대한 손상.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5) 해당 재산의 희귀 자연 특징에 대한 손상.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b)(6) 상실된 미적 가치.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c)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c)(b)항에 따른 손해의 합리성을 평가할 때, 화재 전 해당 재산의 공정 시장 가치는 관련성이 있으며 (b)항에 나열된 다른 요소들 외에도 고려해야 할 한 가지 요소이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d)(a)항 또는 (b)항에 따라 어떤 종류의 환경 손해를 주장하는 공공기관 원고는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금전적 또는 환경적 손해를 증액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본 조항은 민법 제3346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733조가 화재 손해를 증액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법률을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지만, 본 조항은 공공기관이 (a)항 또는 (b)항에 따라 환경 손해를 주장하는 경우, 어떠한 이유로든 본 조항에 따라 회수된 손해를 증액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며, 해당 조항들이 달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 민법 제3346조 또는 민사소송법 제733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본 조항은 제13009조 및 제13009.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e) 본 조항의 목적상, “공공기관”이라는 용어는 미합중국 또는 그 정치적 하위 기관, 캘리포니아 주, 모든 시, 카운티, 지구, 공공기관, 또는 주의 다른 공공 하위 기관을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2(f)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민사소송에만 적용된다.

Section § 13009.5

Explanation
이 법은 산림 및 소방국이 화재 진압을 위해 수감자 노동력을 사용할 때, 산림 및 소방국장이 이 노동력에 대한 요금을 정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요금은 해당 부서가 발생시킨 비용과 수감자 유지에 드는 주정부 비용을 모두 고려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09.6

Explanation

이 법은 과실로 인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에게 비상 대응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합니다. 유해 물질 유출이나 화재와 같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발생하면, 책임 있는 당사자는 비상 서비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사건이 고용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고용주도 잠재적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협력할 수 있으며, 책임 당사자에 대한 다른 법적 조치와 병합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다른 출처로부터 받는 모든 상환액은 회수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유해 물질'은 특정 법률 조항에 명시된 물질을 포함하며, '완화하다'는 위험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대피 여부를 결정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1) (c)항에 기술된 유해 물질의 방출, 유출 또는 연소를 억제,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으로부터 공중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의해 필요한 비상 대응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사건을 야기한 과실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비용이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1)(A) 인명 손실이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건이 발생한 건물, 구조물, 재산 또는 공공 통행로로부터의 대피가 필요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1)(B) 해당 사건으로 인해 유해 물질 또는 화재가 확산되어 사건이 발생한 건물, 구조물, 재산 또는 공공 통행로를 넘어 공중의 건강과 안전에 실질적이고 임박한 위협을 가하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2) 본 조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상환 가능한 비용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채무이며,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상의 의무의 경우와 동일한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3) 본 항에 의해 해당 개인에게 부과된 비용은 해당 사건을 야기한 과실이 해당 개인의 고용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의 고용주에게도 부과되는 비용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4) 본 항 (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 대응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은 참여 기관 중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본 조항에 따라 상환 가능한, 지정하는 모든 기관이 발생시킨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a)(5) 본 조항에 따른 비용 회수 소송은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 책임 있는 개인 또는 고용주, 또는 양측을 상대로 제기된 벌금, 과태료, 금지 명령 또는 기타 구제를 위한 민사 소송과 병합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b) 본 조항에 따라 달리 회수 가능한 금액에서 제45부 제2편 (제78000조부터 시작)에 따라 공공기관이 수령한 적격 비용에 대한 상환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그렇게 상환된 금액은 제79650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수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c) 본 조항에서 사용된 “유해 물질”이란 본 법전 제78075조 (a)항 또는 제25501조 (q)항, 또는 노동법 제6382조에 열거된 모든 유해 물질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09.6(d) 본 조항에서 사용된 “완화하다”는 사건이 발생한 재산 주변 지역을 대피시킬지 여부를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또는 사건이 발생한 재산 주변의 어떤 지역을 대피시켜야 하는지 결정하거나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대기 중 유해 물질의 주변 수준을 모니터링하거나 모델링하는 공공기관의 조치를 포함한다.

Section § 13010

Explanation

이 법은 제13007조, 제13008조 및 제13009조의 규정들이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존재했던 어떠한 권리, 책임 또는 법적 청구에도 영향을 미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전의 제13007조, 제13008조 및 제13009조는 1931년 8월 14일 이전에 존재하였고 발생한 어떠한 권리, 의무 또는 소송 원인에도 적용되지 아니하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ection § 13011

Explanation
이 법은 사업장에 주 출입구로 지정된 이중문이 있는 경우, 사업장이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동안 양쪽 문 모두 잠금 해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