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선거
Section § 13823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가 새로운 지구 설립을 승인하면, 해당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는 그 지역에서 선거를 계획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지구가 여러 카운티에 걸쳐 있다면, 각 카운티의 감독 위원회가 해당 구역을 담당합니다.
선거일은 위원회가 공고한 날로부터 113일에서 150일 사이에 정해져야 합니다.
선거에 대한 정보는 특정 정부 지침에 따라 널리 읽히는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823.5
지역 기관 설립 위원회가 지구 설립을 승인하고, 해당 지역 등록 유권자의 최소 51%가 지구 설립 청원서에 서명했다면, 감독 위원회는 선거를 생략하고 지구 설립을 직접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지구의 초기 이사회 구성원은 법률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선정됩니다.
Section § 13824
지구를 형성하기 위한 선거가 소집되면, 감독위원회는 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서면 통지를 지방 기관 형성 위원회의 집행관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통지에는 제안된 지구의 명칭과 설명이 포함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하고 결의안의 인증된 사본일 수 있습니다. 그 후 집행관은 제안된 지구 형성에 대한 공정한 분석을 선거 관계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Section § 13825
이 캘리포니아 법은 새로운 구역 생성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면 의견서를 누가 제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러한 의견서는 주요 청원인, 결의안을 제출하는 기관, 감독위원회 위원, 개별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는 30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를 위한 자료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의견서 제출 마감일을 정하며, 이 마감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여러 의견서가 제출될 경우, 선거 관리 공무원은 유권자를 위해 하나를 선택하며, 주요 청원인, 위원회, 그리고 개별 유권자 또는 시민 단체의 제출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합니다.
Section § 13826
Section § 13827
이 법 조항은 새로운 구역을 형성하기 위한 선거 공고에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공고에는 선거일, 제안된 구역의 명칭, 그리고 구역을 형성하는 이유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고는 첫 이사들이 선출될 것인지 또는 임명될 것인지를 명시해야 하며, 구역의 경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13828
Section § 13829
Section § 13830
Section § 13831
이 법은 구역을 만들 때 선거와 같은 절차에서 작은 실수나 비공식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누구의 법적 권리에도 크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구역의 설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구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구역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60일이 지나면 이의를 제기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