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a)
"도시"란 일반법 또는 헌장법에 따른 모든 도시를 의미하며, 시군을 포함하고, 그 명칭에 "읍"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도시를 포함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b)
"일"이란 역일(曆日)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c)
"지구"란 이 부분에 따라 설립된 소방지구 또는 이 부분이 대체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방지구를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d)
"지구 이사회"란 지구의 이사회를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e)
"직원"이란 지구의 모든 인력을 의미하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고용되고 급여를 받는 정규 소방관 또는 비상 호출 소방관, 또는 자원봉사 소방관을 포함한다. "직원"은 또한 지구 이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지원을 요청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승인된 비상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을 돕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f)
"주요 카운티"란 해당 카운티 또는 카운티들의 최종 균등화된 과세 대장에 표시된 바와 같이, 지구 내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의 전체 평가액의 전부 또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카운티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802(g)
"구역"이란 제10장(제13950조부터 시작)에 따라 형성된 서비스 구역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