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81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지역이든 시에 속해 있든 아니든, 또 다른 지역과 붙어 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이, 특정 구역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381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주 책임 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이 지방 지구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상업용 산림지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지역을 지구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 검토될 경우, 지방 위원회의 청문회 전에 산림 및 소방국장에게 공식 통지가 발송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구에 포함되면, 주(州)는 자연 식생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진압 책임을 계속 지며, 지구는 건축물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담당하고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지역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 책임 구역으로 분류된 지역은 지구에 포함될 수 있으나, 주 책임 구역으로 지정된 상업용 산림지(목재림)는 제외된다. 지방 기관 설립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주 책임 구역을 지구에 포함시키려는 제안(합병 또는 설립 여부 불문)에 대한 위원회 청문회에 대해 산림 및 소방국장에게 우편 통지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그 제안을 승인할 수 있다. 주 책임 구역이 지구에 포함되면(설립 또는 합병 여부 불문), 주(州)는 목재림, 관목림, 초목림에 대한 화재 진압 및 예방 책임을 유지한다. 지구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진압 및 예방 책임을 지며, 지구의 다른 지역에서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서비스를 주 책임 구역에서도 제공할 수 있다.

Section § 138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지방정부 지구와 관련된 모든 변경 또는 재편성은 코르테세-녹스-헤르츠버그 지방정부 재편성법 2000에 명시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법은 그러한 정부 변경에 대한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