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의 목적상, "인화성 액체"라 함은 인화점이 100°F (37.8°C) 미만이고 100°F (37.8°C) 온도에서 증기압이 40제곱인치당 파운드(절대압)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액체를 의미한다. 인화성 액체에는 원유 및 컷백 아스팔트가 포함될 수 있다. "가연성 액체"라 함은 인화점이 100°F (37.8°C) 이상이고 200°F (93.3°C) 미만인 액체를 의미한다.
이는 부피 기준으로 알코올 함량이 24퍼센트 미만이거나 같은 와인 또는 기타 수용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 면제는 해당 수용액의 비알코올 부분이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 조항의 규정은 또한 인화점이 200°F (93.3°C) 이상인 액체에도 적용되며, 그러한 액체가 가열되었을 때 인화성 또는 가연성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