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방감일반
Section § 13100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실은 캘리포니아 산림 및 소방국의 일부입니다. 이 사무실의 책임자인 주 소방국장은 산림 및 소방국의 수석 부국장입니다.
이전에 주 및 소비자 서비스국 소속이었던 구 주 소방국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은 이제 산림 및 소방국 내의 현 주 소방국장과 현 사무실로 이전되었습니다.
만약 어떤 법률이 현재 새로운 주 소방국장실이나 주 소방국장에게 이전된 책임을 가졌던 이전 사무실이나 직책을 언급한다면, 이는 이 부서 내의 현 주 소방국장실과 주 소방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Section § 13100.1
이 법 조항은 해당 기관의 역할이 화재로부터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황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3101
Section § 13103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보조 또는 부 소방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들은 현재 현직 소방서장이거나, 소방 보호를 제공하는 시, 카운티 또는 지구의 소방국장, 그리고 주 소방국장의 유급 직원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방국장과 보조 또는 부 소방국장 모두 평화 유지 경찰관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특정 법 집행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104
주 소방국장은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화재, 화재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법률 및 규칙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강 및 안전법의 특정 조항을 따릅니다. 또한 주거 및 상업용 건물과 같은 특정 유형의 화재로 위험에 처한 재산을 감독하고 보호하지만, 산림, 덤불 또는 곡물 화재는 제외됩니다. 지역 소방서나 카운티 소방관이 이미 근무 중인 도시 또는 마을 화재에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04.5
이 법은 산림 및 소방국이 주 소유 재산에서 화재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주에 넘어간 재산은 제외됩니다. 지방 정부가 요청하면, 산림 및 소방국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주 정부는 이러한 화재 위험 제거 비용을 주 재무부에 해당 목적으로 따로 마련된 자금으로 충당할 것입니다.
Section § 13104.6
Section § 13105
Section § 13105.2
주 소방국장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델 발레 소방 시설에 위험 물질 훈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주 예산, 개인 기부금, 지방 기관 또는 기타 출처로부터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만 해당 연도에 운영됩니다. 기부금은 현금, 서비스 또는 장비 형태일 수 있으며, 모든 현금 기부금은 이 훈련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계좌로 모아질 것입니다.
Section § 13105.5
Section § 13105.6
Section § 13105.7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소비재의 화재 안전을 평가하는 시험 연구소를 검사하고 승인하는 것에 대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수수료는 이러한 검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Section § 13106
Section § 13107
Section § 13107.5
Section § 13108
주 소방국장은 주 소유 및 특정 주 점유 건물의 화재 안전과 관련된 건축 기준 및 규정을 만들고 집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방국장은 주 건축 기준 위원회와 협력하여 이러한 기준을 승인합니다. 시, 카운티 또는 구역 소방서장은 화재 안전 목적으로 이 건물들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소방 공무원은 주 기관을 제외한 주 소유 또는 점유 건물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화재 안전 규정을 집행하도록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소방 공무원이 내린 모든 화재 안전 요구사항은 주 소방국장에게 항소할 수 있으며, 주 소방국장은 해당 요구사항이 확립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특정 주 점유 건물 유형에는 주가 임대한 건물, 재판 법원 시설이 있는 건물, 그리고 교정국이 재사회화 센터로 사용하는 건물이 포함됩니다. 주 소방국장은 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가 점유하는 사유 건물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08.1
주 소방국장은 가정용품 및 서비스국과 함께 건물 단열재가 화재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화학 난연제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방국장은 2015년 7월 1일까지 승인을 위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건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특히 벽과 다락방 같은 숨겨진 공간에서 건물 내 사람들과 소방관을 보호해야 합니다.
Section § 13108.5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다른 주 기관들과 협력하여 산불에 취약한 지역의 지붕이나 환기구 같은 건물 부분에 대한 화재 방어 건축 기준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은 매우 높은 화재 위험 구역에 적용되며, 지방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평가 및 협의를 통해 높은 위험 구역과 중간 위험 구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지방 기관은 화재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한 후 재량에 따라 이 기준을 특정 지역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 기준은 산불 위험이 있는 도시-산림 경계 지역 사회에도 적용됩니다. 이 지역에 대한 지방 기관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108.5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의 다양한 위험 범주에 맞춰 의무적인 내화 건축 표준을 개발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표준은 특정 비주거용 및 중요 기반 시설 건물에 영향을 미쳐, 해당 건물들이 적절한 내화 등급을 갖추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험 범주 III 및 IV에 속하는 건물은 점화 저항성 건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매우 높음, 높음, 또는 보통 심각성 구역에 위치하는지에 따라 각각 4시간, 3시간, 2시간의 특정 내화 등급을 가져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들을 공식 채택을 위해 검토할 것입니다. 'ASCE 7'은 미국 토목 학회에서 정한 건물 설계 및 하중 기준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3108.5
주 소방국장은 출구와 계단이 하나뿐이고, 3층을 초과하며 2개 이상의 세대가 있는 아파트 건물의 안전 기준을 연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26년 1월 1일까지 이 건물들의 화재 및 비상 안전에 대한 보고서가 여러 입법 위원회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에 효력을 잃습니다.
Section § 13108.6
Section § 13108.9
이 법은 1991년 7월 1일 이후에 지어졌으며 10,000명 이상의 대규모 대중 모임을 위한 모든 건물이나 구조물에 비상 백업 전원 시스템을 갖춘 공공 방송 시스템을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존 건물 중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새로운 공공 방송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비상 백업 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13109
Section § 13110
이 조항은 주 소방국장이 주 전역의 건물 화재 안전을 위한 규정을 제안하고,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건설, 검사, 유지보수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룰 수 있으며,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건축 기준으로 간주되는 모든 규칙은 주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소방국장실은 주 헌법의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이러한 규정의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10.3
Section § 13110.5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의료 지원 사고 및 유해 물질 사고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소방서장은 이러한 사고에 대한 세부 정보를 주 소방국장에게 제공해야 하며, 주 소방국장은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어떻게 제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이후 주 소방국장은 정보를 분석하고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캘리포니아의 모든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주 응급 의료 서비스 당국 및 요청하는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0.7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화상 부상 및 사망 등록부를 만들고 유지하며, 이러한 사건에 대한 연간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전문 병원 단위인 화상 센터는 화상 또는 연기 흡입 부상을 입은 환자를 치료, 입원 또는 퇴원시킬 때마다, 또는 화상 관련 사망의 경우 주 소방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과 화상 센터는 필요한 모든 정보가 수집되도록 보고서 양식을 설계하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Section § 13111
Section § 13111.1
이 법 조항은 주 소방국장실이 그들의 업무를 위해 특별히 배정된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출은 자금이 할당된 목적과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국장실은 초기에는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 없이 매년 일반 기금에서 최대 5,000달러를 수사 목적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긴급한 필요를 위한 유동적인 현금 출처로 사용되지만, 모든 지출은 궁극적으로 주 감사관에게 보고되고 확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111.3
Section § 13112
Section § 13112.1
Section § 13112.2
Section § 13113
병원, 아동 보호 시설 등 6명 이상이 밤새 머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주 소방관이 승인한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이 규칙은 거동 가능한 아동이나 노인을 위한 소규모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조건 하에서는 스프링클러 대신 화재 경보 시스템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수용하는 시설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1972년 3월 4일 이전에 이미 건설 중이었거나 유형 I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 목적상 '건설 중'이란 실제 건축 작업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히 계획 단계에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13.5
Section § 13113.6
이 법은 유료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에 사용되는 시설을 소유, 임대, 대여 또는 관리하는 모든 개인이나 단체에게 행사 시작 전에 비상구 위치를 명확히 안내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정은 특정 캘리포니아 건축법 기준에 따라 명시된 대로, 1,000명 미만을 수용할 수 있는 집회실이 있고 5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건물이나 지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13113.7
이 캘리포니아 법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연기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에 1,000달러를 초과하는 주택 공사를 위해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연기 경보기가 주 소방국장의 승인을 받았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1987년 이전에 건물의 전기 시스템에 연결된 연기 경보기를 요구하는 지역 법규가 있다면, 해당 규칙이 우선합니다. 배터리 작동식 연기 경보기는 지역 법규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층 건물은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임대 부동산 소유자는 연기 경보기를 테스트하고 유지 관리해야 하며, 이 작업을 위해 출입해야 할 때 세입자에게 알려야 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 경보기가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는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으면 보고해야 하며, 소유자는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2016년 1월 1일까지, 누락된 경우 현재 기준을 충족하도록 더 많은 연기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13.8
1986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모든 단독 주택은 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작동 가능한 연기 감지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판매될 때,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이 요건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진술서는 부동산 거래 서류의 일부이거나 별도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특정 법원 명령에 따른 양도, 공동 소유자 간의 양도, 또는 가족 구성원 간의 양도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및 에스크로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 공개 내용이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한, 공개 내용의 오류에 대해 일반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준수하지 못하더라도 부동산 양도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최대 100달러의 실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법규는 이러한 주 표준을 충족하는 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1~2개 단위의 주택을 포함하지만, 단독 주택의 정의에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및 상업용 코치를 제외합니다.
Section § 13113.9
이 법 조항은 화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에 설치되는 방범창의 안전 및 규제에 중점을 둡니다. 방범창은 창문과 문에 설치되는 보안용 창살입니다. 1998년 7월 1일까지 주 소방국장은 이러한 방범창의 라벨링 및 포장에 대한 규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재 비상사태에 대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해제 장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 소방서에 연락하도록 안내하는 적절한 경고가 포함되도록 해야 합니다.
방범창은 이러한 라벨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판매될 수 없습니다. 설치업자는 설치 전에 주택 소유자에게 이러한 안전 경고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서 비상시 개폐 가능한 방범창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비상 탈출이 가능해야 하는 이동주택 및 관련 주택에서는 개폐 불가능한 방범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3114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에게 주 내의 화재 경보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규칙과 기준을 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주 소방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화재 경보기는 주 내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2014년 7월 1일부터는 배터리로 작동되는 연기 감지기는 교체 불가능한 10년 수명 배터리를 포함해야 합니다. 단, 2015년 7월 1일까지는 특정 기존 재고에 예외가 적용됩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는 연기 감지기에 제조일자가 표시되어야 하고, 설치일자를 기재할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일시 정지 기능(hush feature)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 소방국장은 이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건축 표준에 맞도록 제조업체의 지침을 승인해야 합니다.
Section § 13114.1
Section § 13114.2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비상 탈출 또는 구조용 창문과 문에 사용되는 방범창 및 안전 해제 장치에 대한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2000년 1월 1일까지 시행되어야 했습니다. 2000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방범창을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모든 사람은 공인된 시험 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방범창은 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이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의 창문이나 문에 설치된 보안용 바를 말합니다. 주거용 건물에는 주택, 모텔, 호텔, 이동식 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비상 탈출/구조용 창문 또는 문은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정의된 중요한 출구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3114.3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주거용 건물에는 현재의 주 및 지방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방범창을 설치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창은 문이나 창문에 설치되는 보안용 창살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주 및 지방 정부 기관, 캘리포니아 대학교 및 기타 공공 단체가 포함됩니다. 주거용 건물은 주택, 아파트, 호텔, 그리고 특정 주택법과 관련된 제조주택을 포함합니다.
Section § 13114.5
Section § 13114.7
이 법 조항은 두 가지 유형의 자동 소방 스프링클러 시스템, 즉 클래스 I과 클래스 II를 정의합니다. 클래스 I 시스템은 펌프나 첨가제와 같은 추가적인 공급원 없이 공공 상수도 본관에 직접 연결됩니다. 클래스 II 시스템은 유사하지만, 도로 본관에서 연결되는 가압 펌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러한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서비스 연결부에서 추가적인 역류 방지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미국방화협회의 1980년 스프링클러 설치 표준에 명시된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Section § 13115
이 법은 서커스나 댄스홀처럼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텐트나 유사한 천막 구조물에서 운영할 경우, 해당 구조물이 방염 처리되었거나 방염 재료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캠핑이나 어린이 놀이용 등 15명 미만이 사용하는 소형 텐트도 주 소방국장이 승인한 방염 재료로 만들어지고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서 '난연성'이라는 용어는 주 소방국장이 정한 내화성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직물을 의미합니다. 합성 섬유로만 만들어진 텐트는 소형 텐트의 경우 난연성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3116
Section § 13117
1987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액화석유가스용 신규 감지기 또는 자동 고압 차단 장치를 판매하려면, 판매 전에 주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감지기는 우발적인 가스 누출을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자동 고압 차단 장치는 과도한 압력을 감지하여 가스 흐름을 자동으로 차단하고, 빨간색 신호를 표시하며, 압력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재설정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Section § 13118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모든 용제는 연방 유해 물질법에서 정한 규칙을 준수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1979년 1월 1일에 발효된 것이거나 그 이후에 새로 채택된 규칙을 포함합니다. 개인, 회사 또는 사업체가 이 규칙을 위반하면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19
Section § 13120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난연 화학물질의 안전한 제조, 판매 및 사용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이 화학물질로 처리된 직물의 판매, 특히 관련 섹션에 언급된 특정 유형의 건물에서 사용하기 위한 경우도 다룹니다.
Section § 13121
Section § 13122
Section § 13123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청문회 후 특정 문제가 발견되면 난연 화학물질, 직물 또는 재료를 승인된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삭제 사유는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 판매, 허위 정보 유포, 승인 없이 배합 변경,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 사용, 승인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재료 처리, 안전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재료를 적절히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 규정 위반 등이 포함됩니다.
주 소방서장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30일 동안 목록에서 제품을 임시로 삭제할 수 있으며, 이 임시 삭제는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청문회와 결정은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3124
Section § 13125
Section § 13126
Section § 13127
이 법은 난연성 물질을 제조, 도포 또는 판매하는 모든 회사에게 승인된 목록에 오르기 위해 주 소방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요구합니다. 직물에 난연제를 도포하는 업체(일반 도포업체)와 크리스마스트리와 같은 비직물 품목에 도포하는 업체(제한적 도포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유형의 도포업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회사들은 매년 등록을 갱신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도포업체 유형에 따라 갱신 마감일이 다릅니다. 늦게 갱신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등록 수수료는 주 소방서장이 정하며, 관련 행정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Section § 13128
이 법 조항은 화학물질 및 난연성 재료를 다루는 여러 종류의 사업체에 대한 등록 수수료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 제조업체, 난연성 재료를 판매하는 업체, 그리고 일반 도포업체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제한적 도포업체는 1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납부합니다.
Section § 13129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특정 화학물질 이름과 회사들이 갱신 수수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승인된 목록에서 이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화학 처리된 직물 또는 재료, 그리고 일반 도포업체들은 매년 5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난연성 제한적 도포업체들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13130
Section § 13131
이 법은 "비보행자"를 비상시에 혼자서 건물을 나갈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화재 경보나 지시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과 목발이나 휠체어 같은 신체 보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력 이동 능력은 사회복지국장이 발달 서비스국장의 의견을 들어 평가합니다. 1984년 1월 1일 이후 배치된 다른 모든 장애인의 보행 능력 또한 사회복지국장이 결정합니다.
Section § 13131.5
Section § 13132
Section § 13132.7
이 법은 화재 위험에 취약한 특정 지역에서 내화성 지붕 재료의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고위험 화재 구역에서는 지붕에 최소 A등급(최고 수준의 내화성)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 조건에 따라 B등급 또는 C등급 재료가 요구됩니다. 지붕을 대폭 교체하는 기존 건물과 모든 신축 건물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방 당국은 더 엄격한 규정을 설정할 수 있으며, 기존 조례는 새로운 요건보다 덜 엄격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역사적 건물은 대체 지붕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붕 설치업자는 사용된 재료의 내화성을 인증해야 합니다. 목재 지붕 재료는 판매 또는 사용 전에 특정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보험사는 지붕 수리에 대한 이러한 규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공동 이익 개발(아파트 단지 등)은 이러한 화재 안전 요건에 위배되는 규칙을 강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하나의 준수하는 지붕 재료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법은 건축 표준 코드의 개정을 통해 시행됩니다.
Section § 13133
캘리포니아 주 소방국장은 주거 시설과 노인 요양 시설을 위한 특정 화재 안전 규칙을 제정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주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떠한 지방 정부나 소방 구역도 이 주 전체 규정과 상충되는 다른 화재 안전 규칙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시, 카운티 또는 소방 구역은 지역 날씨, 지리 또는 조건이 필요한 경우 노인 요양 시설의 지붕 덮개에 대해 더 엄격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