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 소화 설비
Section § 13195
주 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같은 모든 자동 화재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유지보수되도록 규칙과 건축 기준을 만듭니다. 이 규칙들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합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호 장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미국 방화 협회의 지침과 캘리포니아 주거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한 1982년 자발적 표준을 고려합니다.
Section § 13195.5
이 법은 스프링클러, 특수 고정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 시스템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동 소화 시스템이 주 소방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시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196
Section § 13196.5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테스트하는 사업을 하려면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 장치, 수류 경보 장치 또는 특정 신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산업 시스템은 민간 회사에 고용된 엔지니어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엔지니어가 자신의 직무 외에서 유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및 직업법에 정의된 전문 계약자도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Section § 13197
Section § 13197.5
주 방화청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둘째, 신청자가 본 장에 따라 주 방화청장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Section § 13197.6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정지 대신 벌금을 내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공익과 복리에 부합할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위반이 대중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해당인이 벌금을 납부하며, 특정 기간 내에 추가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결정은 청문회 후 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청문회 없이 면허 정지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정지된 면허 일수당 $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총 $10,0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소방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집행 조치 및 벌금에 대한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Section § 13198
Section § 13198.5
이 법은 자동 소화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나 주 기관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기준과 충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국장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