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195

Explanation

주 소방서장은 스프링클러와 경보기 같은 모든 자동 화재 시스템이 정기적으로 테스트되고 유지보수되도록 규칙과 건축 기준을 만듭니다. 이 규칙들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가 얼마나 자주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합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테스트할 때는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호 장비도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은 미국 방화 협회의 지침과 캘리포니아 주거용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한 1982년 자발적 표준을 고려합니다.

주 소방서장은 (1)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형 및 사전 설계형 고정 소화 시스템, 옥내 소화전 시스템, 물 흐름 경보 장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자동 소화 시스템의 서비스, 테스트 및 유지보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관리하며, (2) 다양한 유형의 자동 소화 시스템에 대한 서비스, 검사 및 테스트의 최소 빈도를 설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 및 건축 기준을 채택하고 집행해야 한다. 자동 스프링클러 시스템의 모든 테스트에는 시스템의 만족스러운 작동을 저해할 수 있는 조건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감시 신호 장비의 테스트가 포함되어야 한다.
주 소방서장이 자동 소화 시스템의 서비스, 테스트 및 유지보수를 위해 수립한 규정 및 건축 기준은 미국 방화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의 해당 표준 요구사항과 1982년 1월자 "캘리포니아 주거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자발적 표준(California Voluntary Standards for Residential Sprinkler Systems)"이라는 제목으로 주 소방서장이 발행한 자발적 표준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3195.5

Explanation

이 법은 스프링클러, 특수 고정 소화기, 옥내소화전, 경보 시스템과 같은 모든 종류의 자동 소화 시스템이 주 소방국장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시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모든 자동 소화 시스템은 스프링클러 시스템, 설계형 및 사전 설계형 고정 소화 시스템, 옥내소화전 시스템, 그리고 해당 시스템에 부착된 경보 및 감시 장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제13195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 및 건축 기준에 따라 점검, 시험 및 유지보수되어야 한다.

Section § 131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제13195조에 따라 제정된 규칙 및 건축 기준이 제13145조 및 제13146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준수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3196.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자동 소화 시스템을 정비하거나 테스트하는 사업을 하려면 주 소방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화재 경보 장치, 수류 경보 장치 또는 특정 신호 구성 요소와 관련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산업 시스템은 민간 회사에 고용된 엔지니어가 관리할 수 있으며, 이 엔지니어가 자신의 직무 외에서 유료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및 직업법에 정의된 전문 계약자도 이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6.5(a) 하위 조항 (b), (c) 및 (d)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본 장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발급한 면허 없이 자동 소화 시스템의 정비 또는 테스트 사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6.5(b) 화재 경보 장치, 수류 경보 장치 또는 자동 소화 시스템의 감시 신호 구성 요소의 정비 또는 테스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본 장에 포함된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6.5(c) 산업 시스템은 민간 법인에 고용된 엔지니어에 의해 또는 그의 감독 하에 정비 또는 테스트될 수 있으며, 이 엔지니어는 고용 관계 외에서 유료로 해당 정비 또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 장에 포함된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6.5(d) 사업 및 직업법 제7058조 (b)항에 정의된 전문 계약자는 본 장에 포함된 면허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Section § 1319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면허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만드는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방국장은 무엇이 필요한지 결정할 수 있으며, 규칙에는 신청자가 시험에 합격하거나 유지보수 및 테스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정 기술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197.5

Explanation

주 방화청장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신청서에 거짓말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둘째, 신청자가 본 장에 따라 주 방화청장이 정한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주 방화청장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이유로 면허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5(a) 신청자가 신청서에 중대한 허위 진술 또는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5(b) 본 장의 조항 또는 본 장에 따라 주 방화청장이 채택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Section § 13197.6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 정지 대신 벌금을 내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공익과 복리에 부합할 경우입니다. 이 선택지는 위반이 대중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았고, 해당인이 벌금을 납부하며, 특정 기간 내에 추가 징계 조치를 받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 결정은 청문회 후 또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추가 청문회 없이 면허 정지가 집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정지된 면허 일수당 $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총 $10,000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주 소방서 기금으로 예치됩니다. 매년 3월 1일까지 집행 조치 및 벌금에 대한 데이터가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a)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이 장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실제 면허 정지 대신 주 소방서장에게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공익과 공공 복리에 적절히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a)(1) 정지의 원인이 된 위반이 대중에게 중대한 위협이나 해악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거나 초래할 잠재력이 없었을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a)(2) 면허 소지자가 금전적 벌금을 납부할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a)(3) 면허 소지자가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이 정한 기간 내에 다른 징계 조치 사유를 발생시키지 않을 것.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위반의 심각성, 위반자의 법규 준수 기록, 해당 결정이 면허 소지자, 면허 소지자의 직원 또는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b)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면허 소지자에 대한 고발에 대한 쟁점 청문회 후 결정에 의해 명령된 정지에 관하여 또는 고발 제기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 면허 소지자와의 합의에 의해 이 조항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면허 소지자에 대한 징계 조치의 조건은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의 공식 결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c) 면허 소지자가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의 결정 조건에 따라 금전적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주 소방서장 또는 그의 지정인은 청문회 없이 유예된 정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허 소지자는 해당 결정 조건에 따라 주 소방서장에게 지불된 금액에 대해 어떠한 상환이나 비례 배분된 신용 또는 기타 형태의 신용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d) 이 조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금전적 벌금액은 유예된 정지 일수당 이백오십 달러 ($2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결정에 따라 유예된 정지 일수에 관계없이 결정당 총 만 달러 ($10,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e) 이 조항에 따라 수령된 모든 금전적 벌금은 주 소방서 면허 및 인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197.6(f)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주 소방서장은 면허 정지 또는 이 조항에 따른 금전적 벌금 부과로 이어진 집행 조치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13198

Explanation
주 소방국장은 면허 소지자를 위한 수수료 일정을 정하고, 이 수수료가 관련 규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역 소방서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역도 이러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자체 수수료 일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면허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갱신은 해당 면허 연도 이전 해의 9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진행됩니다. 만약 11월 1일 마감일을 놓치면, 갱신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Section § 13198.5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 소화 시스템에 대한 규칙이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 정부나 주 기관이 만드는 새로운 규칙은 주 소방국장이 정한 기준과 충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방국장의 기준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기준입니다.

이 장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의도는 이 장의 규정과 제13195조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 및 건축 기준이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걸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주 기관, 카운티, 통합시 또는 구역도 이 장의 규정 또는 주 소방국장이 채택한 규정 및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자동 소화 시스템에 관한 조례 또는 규칙이나 규정을 채택하거나 시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 13199

Explanation
이 법은 주 소방서장이 정한 규칙이나 건축 기준을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처벌은 최대 만 달러 ($10,000)의 벌금,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이 지속되는 매일이 별도의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반이 해결되지 않는 날이 지날수록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