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482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소방대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미편입 마을에서는 소방대장과 서기가 서명한 증명서를 카운티의 지정 기관 또는 화재 및 구조 작전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편입된 도시에서는 과정은 비슷하지만, 추가적인 지역 조례도 고려해야 하며, 시의회 또는 다른 지정 기관뿐만 아니라 화재 및 구조 작전 지역 코디네이터에게도 제출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5(a) 비법인화된 마을의 소방대는 반장 또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 증명서를 동일한 카운티의 화재 및 구조 작전 지역 코디네이터 또는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 지정된 다른 카운티 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조직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5(b) 법인화된 도시의 소방대는 14832조에 따라 제정된 모든 지역 조례에 따라, 반장 또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 증명서를 시의회 또는 시의회 조례에 의해 지정된 다른 기관 및 해당 도시와 동일한 카운티의 화재 및 구조 작전 지역 코디네이터에게 제출함으로써 조직될 수 있다.

Section § 14826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원 소방대 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설명합니다. 증명서에는 조직 설립일, 소방대 명칭, 임원들의 이름, 그리고 현재 활동 중인 자원 소방관과 휴가 중인 자원 소방관을 포함한 자원 소방관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조례가 있는 경우, 감독위원회의 결정 사본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당 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6(a)  조직일.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6(b)  회사의 명칭.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6(c)  임원의 성명.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6(d)  현역 자원 소방관 명단 및 휴가 중인 자원 소방관 명단.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4826(e)  제14831조에 따라 조례가 채택된 경우, 제14831조에 따른 감독위원회 결정 사본.

Section § 14827

Explanation
이 법은 증명서를 매년 2월 1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 감독 위원회는 연말에 두 번째 제출이나 갱신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28

Explanation
이 법은 미편입 마을에서 주민 1천 명당 1개 이상의 회사가 있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마을 인구가 1천 명 미만이라 할지라도, 1개의 회사는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1482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소방 관련 팀에 허용되는 최대 대원 수를 규정합니다. 소방차 부대와 사다리차 부대는 각각 최대 65명의 대원을 둘 수 있습니다. 호스 부대와 구조대 부대는 각각 최대 25명의 대원을 둘 수 있습니다.

Section § 14830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소방대가 주요 책임자 역할을 할 반장 또는 회장으로 알려진 리더를 선택하거나 투표로 뽑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서기와 회계 담당자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4831

Explanation
이 법은 인구 40만 명 이상인 캘리포니아 카운티의 감독위원회가 소방대 설립 및 유지에 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감독위원회는 소방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이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비상사태 시 혼란이나 부실 관리를 초래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소방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위원회는 이러한 조건이 계속 적용된다면 기존 소방대를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소방대가 어떻게 설립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추가 규칙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4832

Explanation
이 법은 편입된 시의 시의회가 조례를 통해 시 내에서 소방 회사들이 어떻게 설립되고 계속 운영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14833

Explanation
특별 캘리포니아 등록 또는 번호판을 가진 소방대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소방대 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량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적 이익을 위해 빌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정부 기관과의 임시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여, 실제 응급 상황에 사용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