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2850

Explanation

지구가 공식적으로 설립되면, 감독 위원회는 30일 안에 이사회를 임명해야 합니다. 이 이사회는 지구를 운영하기 위해 5명에서 9명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나중에 감독 위원회는 현재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이사 수를 조정할 수 있지만, 항상 5명에서 9명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후 30일 이내에 감독 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관리 기관 역할을 할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탁자 이사회를 임명해야 한다. 최초 수탁자 이사회 임명 후 언제든지 감독 위원회는 해당 지구의 기존 수탁자 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 이사회 위원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해당 이사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5명 미만이거나 9명을 초과하는 위원으로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2851

Explanation
지구 이사회 구성원은 감독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며, 감독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근무합니다. 이들은 급여를 받지 않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경비를 상세히 기록하는 대신, 이사회는 그러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회의당 최대 100달러를 지급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환은 경비와 관련된 특정 정부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2852

Explanation
지구 이사회는 지구 설립의 계기가 된 청원서에 명시된 해충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시 또는 다른 관련 공공 기관의 감독을 받습니다.

Section § 2853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가 정부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기록을 파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지구는 정부법전 타이틀 6 디비전 1의 챕터 7 (섹션 60200부터 시작하는)에 따라 기록을 파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