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2750

Explanation

이 조항은 화염방사 장치와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화염방사 장치'는 최소 10피트 떨어진 곳으로 불타는 액체를 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휴대용 기기를 말합니다. '허가 소지자'는 그러한 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0(a) "화염방사 장치"는 최소 10피트 거리로 가연성 또는 인화성 액체의 불타는 흐름을 방출하거나 추진하도록 설계되거나 의도된 비고정식 및 운반 가능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0(b) "허가 소지자"는 이 부분에 따라 발급된 화염방사 장치 허가를 소지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275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특정 개인의 화염방사 장치 취급에 대해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소방서나 소방기관에 고용되어 근무 중 화재 진압 활동의 일환으로 화염방사 장치를 사용한다면, 해당 장치의 구매, 판매, 소지, 운송, 보관 또는 사용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사항이 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개인이 화염방사 장치를 판매, 구매, 소지,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하는 것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a) 해당 개인이 연방 정부, 주, 시,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지구, 공공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주의 정치적 하부조직에 소속된 소방서, 소방방재지구 또는 소방기관의 정규직 직원 또는 유급 공무원, 직원 또는 구성원인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b) 해당 개인이 근무 중이며 자신의 고용 범위 내에서 행동하는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2751(c) 해당 화염방사 장치가 (a)항에 명시된 소방서, 소방방재지구 또는 소방기관에 의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