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방국장이 검사하여 제12505조의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 정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모든 불꽃놀이 용품은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불꽃놀이 및 화공품불꽃 및 화공품의 분류
Section § 12560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모든 불꽃놀이 및 화공 장치를 수입, 판매 또는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검사하고 분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본 장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모든 품목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하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분류 화공 장치
Section § 12561
주 소방국장이 확인하여 법에 따라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으로 분류되는 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한 불꽃놀이 용품은 공식적으로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으로 지정됩니다.
위험한 불꽃놀이 용품 불꽃놀이 용품 분류 주 소방국장
Section § 12562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확인하여 다른 조항에서 정의된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명된 모든 불꽃놀이는 해당 불꽃놀이로 분류된다고 명시합니다.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검사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
Section § 12563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농업 및 야생동물용 폭죽'의 정의에 맞는다고 판단한 모든 폭죽은 공식적으로 그렇게 분류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분류는 주 소방국장의 검토와 결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폭죽 분류 농업용 폭죽 야생동물용 폭죽
Section § 12564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불꽃놀이 제품을 검토하여 다른 조항에 정의된 '면제 불꽃놀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불꽃놀이 제품이 공식적으로 면제 대상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분류 면제 불꽃놀이
Section § 12565
주 소방국장이 폭발성 물질이 들어있는 특정 불꽃놀이 또는 장난감 장치가 실제로는 모형 로켓이나 그 엔진이라고 판단하면, 해당 장치들은 공식적으로 모형 로켓 모터로 분류됩니다.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분류 장난감 추진 장치
Section § 12566
이 법은 주 소방국장이 불꽃 장치를 검사하여 다른 조항에 정의된 '비상 신호 장치'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장치들이 공식적으로 비상 신호 장치로 분류될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불꽃 장치 비상 신호 장치 주 소방국장
Section § 12567
1974년 이전에 주 소방국장(State Fire Marshal)이 '안전하고 건전한' 것으로 분류했던 불꽃놀이 제품은 1974년 7월 6일까지 그 라벨을 유지하고 해당 분류로 판매될 수 있었습니다. 그 날짜 이후에는 '안전하고 건전한' 것으로 판매되는 모든 불꽃놀이 제품에 이 분류를 확인하는 주 소방국장 라벨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분류
Section § 12568
캘리포니아의 불꽃놀이 판매자들은 위험한 불꽃놀이의 각 상자에 해당 분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 또한 적절한 라벨을 부착하고 주 소방서장의 분류 및 판매자의 등록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위험한 불꽃놀이 안전하고 건전한 불꽃놀이 라벨링 요건
Section § 12569
이 법은 유효한 면허를 가진 제조업자, 도매업자,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만이 주 소방국장의 검사 및 분류를 위해 불꽃놀이 또는 화약 장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섹션 12637, 12560, 12581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섹션 1263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리고 섹션 12560 및 12581의 조항에 따라, 주 소방국장이 검사하고 분류한 불꽃놀이 또는 화공 장치는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제조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수입업자 및 수출업자에 의해서만 제출되어야 한다.
주 소방국장 불꽃놀이 제출 화공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