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능 폭약일반
Section § 12080
이 법은 제12000조에 따라 분류되지 않은 폭발물은 누구도 판매, 증여 또는 운송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신청서가 제출되고 지역 책임자가 동의하며 공공 복지나 안전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면, 주 소방국장은 다른 모든 관련 규칙이 준수되는 한 미분류 폭발물의 운송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2081
이 조항은 주 소방국장이 폭발물의 판매, 사용, 취급, 소유 및 보관에 관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할 책임을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기존 규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균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존 보관 시설은 위험하거나 적절한 보안이 부족하지 않는 한 고려됩니다. 상업적 및 개인적 용도의 화약 보관도 동일한 안전 고려 사항으로 다루어집니다.
규정은 가능한 경우 성능 기준을 사용하고 일관된 주 전체 요건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상충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규정 제정 과정에서 저명한 안전 관련 간행물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폭발물 보관 시설 또는 그 근처에 부착될 경고 표지에 대한 기준은 인정된 폭발물 분류에 따라 설정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2082
이 법은 21세 미만의 사람이 폭발물을 구매하거나 받거나 증여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은 폭발물 취급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다른 법률이 달리 시사할지라도, 이 연령 규정은 1971년에 제정된 다른 법적 개정안이나 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12083
Section § 12085
Section § 12086
Section § 12087
이 법은 누구든지 사람이나 재산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방식으로 폭발물을 유기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직무상 폭발물을 관리하는 경우,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폭발물을 안전하게 출처나 해당 기관에 반환하거나, 오용될 수 없도록 파괴해야 합니다. 또한, 폭발물 저장 시설(저장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파괴해야 하며, 폭발물이 저장되어 있었음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제거하고, 저장 허가를 발급한 기관에 이러한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2088
Section § 12089
특정 다른 조항에 따라 수령된 경우가 아니라면, 폭발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기준에 맞는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Section § 12090
Section § 12091
무선 송신기가 있는 차량으로 뇌관이나 유사한 폭발물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주 소방서장이 승인한 실험실에서 안전하다고 입증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만약 안전하다면, 운송 용기에는 장치의 종류와 무선 장비와 함께 운반해도 안전하다고 시험을 거쳤다는 내용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