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a) 트랜스젠더, 젠더 변이, 간성 (TGI) 웰니스 재사회화 기금은 주 재무부에 설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b) 주 공중보건부 건강 형평성 사무소는 구금 시스템을 경험한 TGI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특별히 중점을 둔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기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자금 지원 목적으로 TGI 웰니스 재사회화 기금을 관리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c)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TGI 웰니스 재사회화 기금의 자금은 TGI 지원 단체가 운영하는 기존 및 신규 TGI 특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재사회화 프로그램에는 긴급, 전환 또는 영구 주택, 고용 연계 및 지원, 직접 고용 기회, 인력 개발 및 경력 개발 훈련, 기업가 정신 기회, 정신 및 일반 건강 관리, 신분증 업데이트 서비스, 법률 지원, 컴퓨터 교육, 서비스 안내, 사례 관리, 재정 지원 및 문해력, 기타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d)(1) "트랜스젠더"는 섹션 150900의 소항 (f)의 단락 (3)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d)(2) "젠더 변이"는 섹션 150900의 소항 (f)의 단락 (4)에 정의된 "젠더 비순응"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d)(3) "간성"은 섹션 150900의 소항 (f)의 단락 (5)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25(d)(4) "TGI 지원 단체"는 섹션 150900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