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 2023년 3월 1일까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최소 3개의 TGI 지원 단체 대표, TGI로 정체성을 가진 최소 3명의 캘리포니아 거주 개인, 의료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다음 각 주 기관을 대표하는 1명의 임명직 직원으로 구성된 실무단을 소집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1) 관리형 건강 관리국.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2) 보험국.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3) 주 건강 관리 서비스국.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4) 캘리포니아 건강 혜택 교환소.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5) 캘퍼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a)(6) 주 공중 보건국.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b) 실무단은 TGI 커뮤니티와 관련된 문화적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환자 경험 품질 표준을 개발하고,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권고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이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 품질 측정 전문가, 추가 이해관계자, 그리고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단체의 의견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실무단은 주 전역에서 TGI 커뮤니티 환자들과 최소 4회의 경청 세션을 개최해야 한다. 품질 표준 및 커리큘럼 권고안은 2024년 3월 1일까지 개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c) 기관은 이 조항에 따른 실무단의 임무 이행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컨설턴트와 계약할 수 있다. 이 세분화 조항의 권한에 따라 체결된 계약은 공공 계약법 제2편 제2부 (제10100조부터 시작), 정부법 제19130조, 그리고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5.5편 제6장 (제14825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면제받으며, 총무부의 어떤 부서의 검토 또는 승인도 면제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d)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d)(1) “TGI”는 트랜스젠더, 젠더 다양성, 또는 간성(intersex)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50(d)(2) “TGI 지원 단체”는 제150900조 (f)항 (2)호에 명시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