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a)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간성(TGI) 웰니스 및 형평성 기금은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b) 주 공중보건부는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또는 간성으로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을 위한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를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목적으로 TGI 웰니스 및 형평성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c) 주의회에 의한 예산 배정 시, TGI 웰니스 및 형평성 기금의 자금은 다음 목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사용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c)(1) 보조금은 TGI 건강 관리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TGI 포괄적 모범 사례를 확립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TGI 지원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 자료 제작 또는 역량 강화 교육 촉진이 포함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c)(2) 보조금은 증거 기반 치료 예술 프로그램 촉진을 목적으로 TGI 지원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c)(3) 보조금은 TGI 사람들이 지원 주택에 접근하도록 돕고, 식별하고, 연계하는 목적으로 TGI 지원 단체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사례 관리 기회, 재정 지원, 그리고 TGI 사람들이 주택 바우처를 받고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포함된다. TGI 지원 단체가 이미 TGI 특정 주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자금은 기존 주택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확장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c)(4) 보조금은 현재 호르몬 요법 또는 성전환 수술과 같은 성별 확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는 병원, 의료 클리닉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되거나, 성별 확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해당 프로그램 설립을 주도할 TGI 지원 단체와 확고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병원, 의료 클리닉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d) 보조금을 신청하는 병원, 의료 클리닉 또는 기타 의료 제공자는 TGI 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신청해야 하며, 트랜스젠더 포괄적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고 구현하는 전 과정에서 TGI 지원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e) 이 조항은 건강 관리 또는 기타 사회 서비스의 지불자 보장 요건을 제한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1) “건강 관리”는 다음 모두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1)(A) 의료, 행동 및 영적 관리. 여기에는 유도 명상 및 비종교적 치료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1)(B) 증거 기반 치료 예술 프로그램.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1)(C) 약물 사용 장애 또는 약물 남용과 관련된 서비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1)(D) TGI로 식별된 개인이 다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메커니즘으로서의 지원 주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2) “TGI 지원 단체”는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2)(A) 트랜스젠더, 젠더 비순응 및 간성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사명 선언문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단체 고객의 최소 65%가 TGI인 공공 또는 비영리 단체.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2)(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2)(B)(A)항에 기술된 단체의 재정 대리인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 재정 대리인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하는 비영리 단체는 모든 자금을 해당 단체에 전달해야 하지만, 행정 비용으로 16%를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이거나 업계 표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3) “트랜스젠더”는 사람이 태어날 때 지정받은 성별과 다른 모든 성 정체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4) “젠더 비순응”은 전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니거나 두 성별의 중간 또는 그 이상인 성별을 경험할 수 있는 개인을 설명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며, 여기에는 논바이너리, 젠더 유동적, 무성별 또는 성별 없음, 제3의 성, 젠더퀴어, 젠더 변이, 투스피릿, 히즈라, 카토이, 막냐, 묵세, 와리아, 마후, 파아파피네 등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50900(f)(5) “간성”은 해부학적 구조, 호르몬 또는 염색체가 엄격한 남성 및 여성 이분법 범주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