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90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통제 물질을 함유한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포자나 균사체를 그러한 약물을 만들 의도를 가지고 재배하는 경우,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까지 수감되거나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139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통제 물질을 함유한 버섯으로 자랄 수 있는 포자나 균사체를 마약법 위반 목적으로 운반, 수입, 판매 또는 증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위반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 또는 주 교도소에서 그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운반'이라는 용어는 특히 이러한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법은 이러한 범죄를 돕거나 계획하는 행위에 대한 기소를 막지 않습니다.

Section § 113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실로신 또는 실로시빈을 함유한 버섯을 생산하는 포자나 균사체를 진정한 연구, 교육 또는 분석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얻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고 연구 자문 패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실로신(psilocyn) 또는 프사이오클린(psyoclyin)을 함유하는 버섯 또는 기타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포자 또는 균사체는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고, 해당 연구, 교육 또는 분석이 섹션 (11480) 및 (11481)에 따라 설립된 연구 자문 패널(Research Advisory Panel)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 성실한 연구, 교육 또는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