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1357

Explanation

이 법은 연령, 소지량, 장소에 따라 대마초 소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18세 미만이 28.5그램 이하의 대마초 또는 8그램 이하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한 경우, 위반 시 약물 교육과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합니다.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사람들은 같은 양에 대해 1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양을 초과하여 소지할 경우 처벌은 더욱 엄격해지며, 미성년자는 교육 및 봉사 시간이 늘어나고 성인은 최대 500달러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간 중 학교 부지 내에서 이러한 양을 소지하는 것은 더 엄격하게 처벌되며, 성인은 첫 위반 시 250달러부터 벌금이 부과되고 반복 위반 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과도한 소지 처벌과 유사한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a)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28.5그램 이하의 대마초 또는 8그램 이하의 농축 대마초, 또는 둘 다를 소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되거나 판결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a)(1) 18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a)(1)(A) 첫 번째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4시간의 약물 교육 또는 상담과 최대 1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a)(1)(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6시간의 약물 교육 또는 상담과 최대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a)(2) 18세 이상 21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100달러 ($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28.5그램을 초과하는 대마초 또는 8그램을 초과하는 농축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b)(1) 28.5그램을 초과하는 대마초 또는 8그램을 초과하는 농축 대마초, 또는 둘 다를 소지한 18세 미만인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음을 이행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b)(1)(A) 첫 번째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8시간의 약물 교육 또는 상담과 최대 4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b)(1)(B)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10시간의 약물 교육 또는 상담과 최대 6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b)(2) 28.5그램을 초과하는 대마초 또는 8그램을 초과하는 농축 대마초, 또는 둘 다를 소지한 18세 이상인 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c)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인 자가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부지 내 또는 안에서, 학교가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28.5그램 이하의 대마초 또는 8그램 이하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c)(1) 첫 번째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250달러 ($25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c)(2) 두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이 저질러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또는 둘 다에 처해진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d)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미만인 자가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의 부지 내 또는 안에서, 학교가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을 위해 개방된 시간 동안 28.5그램 이하의 대마초 또는 8그램 이하의 농축 대마초를 소지하는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b)항의 (1)호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된다.

Section § 11357.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을 판매, 유통,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다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단순히 소지하는 것은 덜 심각하지만, 반복 위반 시 처벌이 가중됩니다. 첫 번째 위반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위반 시에는 구치소 수감도 가능하며, 벌금은 최대 500달러입니다. 세 번째 위반부터는 판매와 유사하게 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a)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 또는 합성 칸나비노이드 유도체를 어떤 사람에게든 판매, 조제, 유통,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하거나, 판매, 조제, 유통, 제공, 투여 또는 교부할 것을 제안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b)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 또는 합성 칸나비노이드 유도체를 사용하거나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공공 범죄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b)(1) 첫 번째 위반은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b)(2) 두 번째 위반은 250달러 ($25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에 처해지는 경미한 위반(infraction)이거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500달러 ($5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b)(3) 세 번째 또는 그 이후의 위반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1,000달러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수감 모두에 처해지는 경범죄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이라는 용어는 다음 물질 중 어느 하나 또는 다음 물질의 유사체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 아다만토일인돌 또는 아다만토일인다졸. 이는 아다만틸 카르복스아미드 인돌 및 아다만틸 카르복스아미드 인다졸을 포함하며, 3-(1-아다만토일)인돌, 3-(1-아다만토일)인다졸, 3-(2-아다만토일)인돌, N-(1-아다만틸)-1H-인돌-3-카르복스아미드, 또는 N-(1-아다만틸)-1H-인다졸-3-카르복스아미드로부터 인돌 또는 인다졸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알케닐,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그룹으로 치환하여 구조적으로 파생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또는 인다졸 고리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아다만틸 고리에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2NE1, 5F-AKB-48, AB-001, AKB-48, AM-1248, JWH-018 adamantyl carboxamide, STS-135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2) 벤조일인돌. 이는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그룹으로 치환된 3-(벤조일)인돌 구조로부터 구조적으로 파생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페닐 고리에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M-630, AM-661, AM-679, AM-694, AM-1241, AM-2233, RCS-4, WIN 48,098 (프라바돌린)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3) 사이클로헥실페놀. 이는 페놀 고리의 5번 위치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그룹으로 치환하여 2-(3-하이드록시사이클로헥실)페놀로부터 구조적으로 파생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사이클로헥실 고리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CP 47,497, CP 55,490, CP 55,940, CP 56,667, 칸나비사이클로헥산올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4) 사이클로프로파노일인돌. 이는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치환하여 3-(사이클로프로필메타노일)인돌, 3-(사이클로프로필메타논)인돌, 3-(사이클로부틸메타논)인돌 또는 3-(사이클로펜틸메타논)인돌로부터 구조적으로 파생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적으로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사이클로프로필, 사이클로부틸 또는 사이클로펜틸 고리에 어떤 정도로든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5) 나프토일인돌류는 3-(1-나프토일)인돌 또는 1H-인돌-3-일-(1-나프틸)메탄으로부터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기,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나프틸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M-678, AM-1220, AM-1221, AM-1235, AM-2201, AM-2232, EAM-2201, JWH-004, JWH-007, JWH-009, JWH-011, JWH-015, JWH-016, JWH-018, JWH-019, JWH-020, JWH-022, JWH-046, JWH-047, JWH-048, JWH-049, JWH-050, JWH-070, JWH-071, JWH-072, JWH-073, JWH-076, JWH-079, JWH-080, JWH-081, JWH-082, JWH-094, JWH-096, JWH-098, JWH-116, JWH-120, JWH-122, JWH-148, JWH-149, JWH-164, JWH-166, JWH-180, JWH-181, JWH-182, JWH-189, JWH-193, JWH-198, JWH-200, JWH-210, JWH-211, JWH-212, JWH-213, JWH-234, JWH-235, JWH-236, JWH-239, JWH-240, JWH-241, JWH-242, JWH-258, JWH-262, JWH-386, JWH-387, JWH-394, JWH-395, JWH-397, JWH-398, JWH-399, JWH-400, JWH-412, JWH-413, JWH-414, JWH-415, JWH-424, MAM-2201, WIN 55,212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6) 나프토일나프탈렌류는 나프탈렌-1-일-(나프탈렌-1-일) 메타논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나프탈렌 고리 중 어느 하나에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CB-13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7) 나프토일피롤류는 3-(1-나프토일)피롤로부터 피롤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피롤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나프틸 고리에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JWH-030, JWH-031, JWH-145, JWH-146, JWH-147, JWH-150, JWH-156, JWH-243, JWH-244, JWH-245, JWH-246, JWH-292, JWH-293, JWH-307, JWH-308, JWH-309, JWH-346, JWH-348, JWH-363, JWH-364, JWH-365, JWH-367, JWH-368, JWH-369, JWH-370, JWH-371, JWH-373, JWH-392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8) 나프틸메틸인덴류는 나프틸리덴인덴 구조를 포함하거나 1-(1-나프틸메틸)인덴으로부터 인덴 고리의 3번 위치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덴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나프틸 고리에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JWH-171, JWH-176, JWH-220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9) 나프틸메틸인돌류는 H-인돌-3-일-(1-나프틸) 메탄으로부터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나프틸 고리에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JWH-175, JWH-184, JWH-185, JWH-192, JWH-194, JWH-195, JWH-196, JWH-197, JWH-199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0) 페닐아세틸인돌류는 3-페닐아세틸인돌로부터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 할로알킬, 시아노알킬, 하이드록시알킬, 알케닐, 사이클로알킬메틸, 사이클로알킬에틸,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 2-(4-모르폴리닐)에틸 또는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 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페닐 고리에 어느 정도까지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카나비피페리디에타논, JWH-167, JWH-201, JWH-202, JWH-203, JWH-204, JWH-205, JWH-206, JWH-207, JWH-208, JWH-209, JWH-237, JWH-248, JWH-249, JWH-250, JWH-251, JWH-253, JWH-302, JWH-303, JWH-304, JWH-305, JWH-306, JWH-311, JWH-312, JWH-313, JWH-314, JWH-315, JWH-316, RCS-8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1) 퀴놀리닐인돌카르복실레이트(Quinolinylindolecarboxylates)는 퀴놀린-8-일-1H-인돌-3-카르복실레이트(quinolin-8-yl-1H-indole-3-carboxylate)로부터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alkyl), 할로알킬(haloalkyl), 벤질(benzyl), 할로벤질(halobenzyl), 알케닐(alkenyl), 할로알케닐(haloalkenyl), 알콕시(alkoxy), 시아노알킬(cyanoalkyl), 하이드록시알킬(hydroxyalkyl), 사이클로알킬메틸(cycloalkylmethyl), 사이클로알킬에틸(cycloalkylethyl), (N-메틸피페리딘-2-일)알킬((N-methylpiperidin-2-yl)alkyl), (4-테트라하이드로피란)알킬((4-tetrahydropyran)alkyl) 또는 2-(4-모르폴리닐)알킬(2-(4-morpholinyl)alkyl)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퀴놀린 고리에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BB-22, 5-플루오로-PB-22, PB-22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2) 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파노일인돌(Tetramethylcyclopropanoylindoles)은 3-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파노일인돌(3-tetramethylcyclopropanoylindole), 3-(1-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필)인돌(3-(1-tetramethylcyclopropyl)indole), 3-(2,2,3,3-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필)인돌(3-(2,2,3,3-tetramethylcyclopropyl)indole) 또는 3-(2,2,3,3-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필카르보닐)인돌(3-(2,2,3,3-tetramethylcyclopropylcarbonyl)indole)로부터 인돌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alkyl), 할로알킬(haloalkyl), 시아노알킬(cyanoalkyl), 하이드록시알킬(hydroxyalkyl), 알케닐(alkenyl), 사이클로알킬메틸(cycloalkylmethyl), 사이클로알킬에틸(cycloalkylethyl), 1-(N-메틸-2-피페리디닐)메틸(1-(N-methyl-2-piperidinyl)methyl), 2-(4-모르폴리닐)에틸(2-(4-morpholinyl)ethyl), 1-(N-메틸-2-피롤리디닐)메틸(1-(N-methyl-2-pyrrolidinyl)methyl), 1-(N-메틸-3-모르폴리닐)메틸(1-(N-methyl-3-morpholinyl)methyl) 또는 (테트라하이드로피란-4-일)메틸((tetrahydropyran-4-yl)methyl)기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인돌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파노일 고리에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5-브로모-UR-144, 5-클로로-UR-144, 5-플루오로-UR-144, A-796,260, A-834,735, AB-034, UR-144, XLR11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3) 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판-티아졸 카르복스아미드(Tetramethylcyclopropane-thiazole carboxamides)는 2,2,3,3-테트라메틸-N-(티아졸-2-일리덴)사이클로프로판카르복스아미드(2,2,3,3-tetramethyl-N-(thiazol-2-ylidene)cyclopropanecarboxamide)로부터 티아졸 고리의 질소 원자에 알킬(alkyl), 할로알킬(haloalkyl), 벤질(benzyl), 할로벤질(halobenzyl), 알케닐(alkenyl), 할로알케닐(haloalkenyl), 알콕시(alkoxy), 시아노알킬(cyanoalkyl), 하이드록시알킬(hydroxyalkyl), 사이클로알킬메틸(cycloalkylmethyl), 사이클로알킬에틸(cycloalkylethyl), (N-메틸피페리딘-2-일)알킬((N-methylpiperidin-2-yl)alkyl), (4-테트라하이드로피란)알킬((4-tetrahydropyran)alkyl) 또는 2-(4-모르폴리닐)알킬(2-(4-morpholinyl)alkyl)로 치환되어 구조적으로 유도된 모든 화합물을 포함하며, 티아졸 고리에 추가로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와 테트라메틸사이클로프로필 고리에 어느 정도 치환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A-836,339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14) 미분류 합성 칸나비노이드(Unclassified synthetic cannabinoids)는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A) AM-087, (6aR,10aR)-3-(2-메틸-6-브로모헥스-2-일)-6,6,9-트리메틸-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B) AM-356, 메타난아미드(methanandamide)는 (5Z,8Z,11Z,14Z)–[ (1R)-2-하이드록시-1-메틸에틸]이코사-5,8,11,14-테트라엔아미드(icosa-5,8,11,14-tetraenamide) 및 아라키도닐-1'-하이드록시-2'-프로필아미드(arachidonyl-1'-hydroxy-2'-propylamide)를 포함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C) AM-411, (6aR,10aR)-3-(1-아다만틸)-6,6,9-트리메틸-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D) AM-855, (4aR,12bR)-8-헥실-2,5,5-트리메틸-1,4,4a,8,9,10,11,12b-옥타하이드로나프토[3,2-c]아이소크로멘-12-올.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E) AM-905, (6aR,9R,10aR)-3-[(E)-헵트-1-에닐]-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6a,7,8,9,10,10a-헥사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F) AM-906, (6aR,9R,10aR)-3-[(Z)-헵트-1-에닐]-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6a,7,8,9,10,10a-헥사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G) AM-2389, (6aR,9R,10aR)-3-(1-헥실-사이클로부트-1-일)-6a,7,8,9,10,10a-헥사하이드로-6,6-디메틸-6H-디벤조[b,d]피란-1,9 디올.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H) BAY 38-7271, (-)-(R)-3-(2-하이드록시메틸인단일-4-옥시)페닐-4,4,4-트리플루오로부틸-1-설포네이트.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I) CP 50,556-1, 레보난트라도올(Levonantradol)은 9-하이드록시-6-메틸-3-[5-페닐펜탄-2-일]옥시-5,6,6a,7,8,9,10,10a-옥타하이드로페난트리딘-1-일]아세테이트; [(6S,6aR,9R,10aR)-9-하이드록시-6-메틸-3-[(2R)-5-페닐펜탄-2-일]옥시-5,6,6a,7,8,9,10,10a-옥타하이드로페난트리딘-1-일]아세테이트; 및 [9-하이드록시-6-메틸-3-[5-페닐펜탄-2-일]옥시-5,6,6a,7,8,9,10,10a-옥타하이드로페난트리딘-1-일]아세테이트를 포함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J) HU-210은 (6aR,10aR)-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6aR,10aR)-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및 1,1-디메틸헵틸-11-하이드록시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1,1-Dimethylheptyl-11-hydroxytetrahydrocannabinol)을 포함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K) HU-211, 덱사나비놀(Dexanabinol)은 (6aS,10aS)-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 및 (6aS,10aS)-9-(하이드록시메틸)-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1-올을 포함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L) HU-243, 3-디메틸헵틸-11-하이드록시헥사하이드로칸나비놀.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M) HU-308, [(91R,2R,5R)-2-[2,6-디메톡시-4-(2-메틸옥탄-2-일)페닐]-7,7-디메틸-4-바이사이클로[3.1.1]헵트-3-에닐]메탄올.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N) HU-331, 3-하이드록시-2-[(1R,6R)-3-메틸-6-(1-메틸에테닐)-2-사이클로헥센-1-일]-5-펜틸-2,5-사이클로헥사디엔-1,4-다이온.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O) HU-336, (6aR,10aR)-6,6,9-트리메틸-3-펜틸-6a,7,10,10a-테트라하이드로-1H-벤조[c]크로멘-1,4(6H)-다이온.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P) JTE-907, N-(벤졸[1,3]다이옥솔-5-일메틸)-7-메톡시-2-옥소-8-펜틸옥시-1,2-다이하이드로퀴놀린-3-카르복스아미드.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Q) JWH-051, ((6aR,10aR)-6,6-디메틸-3-(2-메틸옥탄-2-일)-6a,7,10,10a-테트라하이드로벤조[c]크로멘-9-일)메탄올.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R) JWH-057 (6aR,10aR)-3-(1,1-dimethylheptyl)-6a,7,10,10a-t etrahydro-6,6,9-trimethyl-6H-Dibenzo[b,d]pyran.
(S)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S) JWH-133 (6aR,10aR)-3-(1,1-Dimethylbutyl)-6a,7,10,10a-t etrahydro -6,6,9-trimethyl-6H-dibenzo[b,d]pyran.
(T)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T) JWH-359, (6aR,10aR)- 1-methoxy- 6,6,9-trimethyl- 3-[(2R)-1 ,1,2-trimethylbutyl]- 6a,7,10,10a-tetrahydrobenzo[c]chromene.
(U)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U) URB-597 [3-(3-carbamoylphenyl)phenyl]-N-cyclohexylcarb amate.
(V)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V) URB-602 [1,1'-Biphenyl]-3-yl-carbamic acid, cyclohexyl ester; OR cyclohexyl [1,1'-biphenyl]-3-ylcarbamate.
(W)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W) URB-754 6-methyl-2-[(4-methylphenyl)amino]-4H-3,1-b enzoxazin-4-one.
(X)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X) URB-937 3'-carbamoyl-6-hydroxy-[1,1'-biphenyl]-3-yl cyc lohexylcarbamate.
(Y)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Y) WIN 55,212-2, including (R)-(+)-[2,3-dihydro-5-methyl-3 -(4-morpholinylmethyl)pyrrolo[1,2,3-de]-1,4-benzoxazin-6-yl]-1 -napthalenylmethanone and [2,3-Dihydro-5-methyl-3-(4-morp holinylmethyl)pyrrolo[(1,2,3-de)-1,4-benzoxazin-6-yl]-1-n apthalenylmethanone.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d)(c)항에 명시된 물질 또는 물질의 유사체는 해당 소유 및 사용이 연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성실한 연구, 교육 또는 분석을 위해 합법적으로 취득 및 사용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e) 이 조항에서 사용된 "합성 칸나비노이드 화합물"은 다음 중 어느 하나도 포함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e)(1)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5조(21 U.S.C. Sec. 35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승인된 신약 신청이 있는 모든 물질 또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1조, 제502조 및 제503조와 연방 규정집 제21편에 따라 사용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물질.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7.5(e)(2) 특정인에 대하여,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05조(21 U.S.C. Sec. 355)에 따라 해당인의 임상시험용 사용에 대한 면제가 유효한 모든 물질로서, 해당 물질에 대한 행위가 그 면제에 따른 범위 내인 경우.

Section § 1135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불법 대마초 재배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별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11357조 참조). 18세에서 20세 사이의 사람이 6개 이하의 식물을 재배하는 것은 최대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미한 위반입니다. 18세 이상이 6개 초과의 식물을 재배하는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유죄 판결이 있거나 범죄가 물, 어류, 야생동물에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 피해를 유발하는 등 특정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추가적인 징역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 식물 또는 그 일부를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각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a) 18세 미만의 각 사람은 대마초 식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11357조 (b)항 (1)호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b) 18세 이상 21세 미만의 각 사람은 6개 이하의 살아있는 대마초 식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c) 18세 이상의 각 사람은 6개 초과의 살아있는 대마초 식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교도소 구금 또는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구금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c)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8세 이상의 사람이 6개 초과의 살아있는 대마초 식물 또는 그 일부를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 형법 1170조 (h)항에 따라 구금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1) 해당 사람이 형법 667조 (e)항 (2)호 (C)소항 (iv)호에 명시된 범죄 또는 형법 290조 (c)항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2) 해당 사람이 (c)항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 해당 범죄가 다음 중 하나를 초래한 경우: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A) 불법적인 물 전환과 관련된 수자원법 1052조 위반.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B) 물 방류와 관련된 수자원법 13260조, 13264조, 13272조 또는 13387조 위반.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C) 주(州)의 수역과 관련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 5650조 또는 5652조 위반.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D) 강, 하천 및 호수와 관련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 1602조 위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E) 유해 물질과 관련된 형법 374.8조 위반 또는 유해 폐기물과 관련된 보건 및 안전법 25189.5조, 25189.6조 또는 25189.7조 위반.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F) 멸종 위기 및 위협종과 관련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 2080조 위반 또는 철새 조약법과 관련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 3513조 위반, 또는 어류 및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과 관련된 어류 및 야생동물법 2000조 위반.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8(d)(3)(G) 지표수 또는 지하수, 공공 토지 또는 기타 공공 자원에 중대한 환경적 피해를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야기한 경우.

Section § 11359

Explanation

이 법은 대마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했을 때의 처벌에 관한 것입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르게 처벌됩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 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전과가 있거나, 이 법에 따라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18세 미만에게 대마를 판매했거나 판매를 시도한 경우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21세 이상이 20세 이하의 사람을 불법 대마 활동에 연루시킨 경우 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a)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섹션 11357의 세분 (b)의 단락 (1)에 규정된 방식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b)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18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카운티 교도소에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달러 ($500) 이하의 벌금,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부과받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c) 세분 (b)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18세 이상의 사람은 다음의 경우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c)(1) 해당인이 형법 섹션 667의 세분 (e)의 단락 (2)의 소단락 (C)의 조항 (iv)에 명시된 범죄 또는 형법 섹션 290의 세분 (c)에 따라 등록을 요구하는 범죄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c)(2) 해당인이 세분 (b)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c)(3) 해당 범죄가 18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마를 고의로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59(d) 세분 (b)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는 21세 이상의 사람은 해당 범죄가 20세 이하의 사람을 고의로 고용하거나 사용하여 대마를 불법적으로 재배, 운반, 소지, 판매, 판매 제안, 증여, 판매 준비 또는 밀매하는 것과 관련된 경우 형법 섹션 1170의 세분 (h)에 따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1136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마초를 운반, 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합니다. 법에서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초를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18세 미만인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8세 이상인 경우, 최대 6개월의 구금, 5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전과가 있거나,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거나, 많은 양의 대마초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소량(28.5그램 이하)을 제공하거나 운반하는 경우 소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원에 출두하겠다고 약속하면 구금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반'은 특히 판매를 위한 운반을 의미하며, 이 법은 방조 또는 공모 범죄와 관련된 추가 기소를 막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되거나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마초를 운반, 이 주(州)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하거나, 운반, 이 주(州)로 수입,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 주(州)로 수입 또는 운반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이 처벌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1) 18세 미만인 사람은 형법 제11357조 (b)항 (1)호에 규정된 바와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2) 18세 이상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500달러($500) 이하의 벌금,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에 의해 처벌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2)호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인 사람은 다음의 경우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2년, 3년 또는 4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2)(A) 해당인이 형법 제667조 (e)항 (2)호 (C)소항 (iv)목에 명시된 범죄 또는 형법 제290조 (c)항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범죄로 하나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2)(B) 해당인이 (2)호에 따라 두 개 이상의 이전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2)(C) 해당 범죄가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대마초를 고의로 판매, 판매 시도 또는 고의로 판매, 제공, 투여 또는 양도 제안을 포함하는 경우; 또는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a)(3)(2)(D) 해당 범죄가 28.5그램을 초과하는 대마초 또는 4그램을 초과하는 농축 대마초를 이 주(州)로 수입, 수입 제안 또는 수입 시도, 또는 판매를 위한 운반, 판매를 위한 운반 제안 또는 판매를 위한 운반 시도를 포함하는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b) 법률에 의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 농축 대마초가 아닌 28.5그램 이하의 대마초를 양도, 양도 제안, 운반, 운반 제안 또는 운반을 시도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infraction)에 해당하며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항의 위반으로 체포된 사람이 치안판사에게 인치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해당인은 형법 제853.6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분증명에 대한 만족스러운 증거를 제시하고 법원에 출두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함으로써 체포관에 의해 석방되며, 구금 절차(booking)를 거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c) 이 조항의 목적상, “운반(transport)”은 판매를 위한 운반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0(d) 이 조항은 방조 또는 공모 범죄에 대한 기소를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11361

Explanation
이 법은 18세 이상이 미성년자를 대마초 관련 불법 활동에 연루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18세 이상이 미성년자를 대마초 운반, 판매 또는 양도에 이용하거나,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3년, 5년 또는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에게 대마초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Section § 1136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법원이 필요 없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특정 대마초 관련 위반에 대해 약물 교육 및 상담이 일반적으로 요구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무료여야 하며, 대마초 및 기타 약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방법에 근거한 최소 4시간의 그룹 토론이나 수업을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요구되는 교육 또는 상담을 완료하기 위한 마감일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1(a) 제11357조, 제11358조, 제11359조 및 제11360조에 따른 약물 교육 및 상담 요건은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1(a)(1) 법원이 해당 약물 교육 또는 상담이 해당인에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약물 교육 또는 상담 프로그램이 이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의무적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1(a)(2) 참가자에게 무료이며, 대마초 및 기타 규제 약물의 사용 및 남용에 특화된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원칙 및 관행에 기반한 최소 4시간의 그룹 토론 또는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1(b)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이 제11357조, 제11358조, 제11359조 및 제11360조에 따라 요구되는 약물 교육 및 상담을 이수하도록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11361.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대마초 관련 체포 및 유죄 판결 기록이 언제 어떻게 파기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록은 유죄 판결일 또는 체포일로부터 2년 후에 파기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인물이 여전히 수감 중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약 범죄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학교에서 발생한 경우, 기록은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하지만 1976년 이전의 기록은 다르게 처리됩니다. 1976년 이전의 특정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은 2년 후에 삭제될 수 있지만, 개인은 법무부를 통해 기록 파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록 파기는 체포나 유죄 판결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보이도록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정 증언이나 공개된 보고서와 같은 특정 문서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민사 소송이 있는 경우,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이 보관됩니다. 이 법령은 기록 파기 신청 처리 수수료를 허용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a) 이 주의 법원, 형법 제1000.2조에 따라 의뢰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 또는 주 기관의 기록 중 제11357조 또는 제11360조 (b)항 위반으로 인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 또는 제11357.5조를 제외한 이 조항의 어떠한 규정 위반으로 인한 18세 미만자의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또는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보관되어서는 안 된다. 단, 제11357조 (d)항 위반 또는 유치원 또는 1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 부지 내 또는 학교 내에서 수업 또는 학교 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간 중에 발생한 18세 미만자의 다른 위반에 관한 기록은 해당 위반자가 18세가 될 때까지 보관되며, 그 시점에 이 조항에 따라 기록이 파기되어야 한다. 주 전체 형사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여 기록을 보관하는 법원 또는 기관은 (c)항에 따라 기록의 적시 파기를 제공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주 전체 형사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삭제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사용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은 형사 소송으로 이어진 체포 기록과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거나 혐의가 기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장에 기소된 다른 범죄와 관련된 기록을 포함한다. 이 항에 따라 기록 보관이 허용되지 않는 2년 기간은 이 항이 달리 기록 파기를 요구하는 시점에 이 항의 적용을 받는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 2년 기간은 해당 사람이 구금에서 풀려난 날부터 시작된다. 이 항의 요건은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유죄 판결 기록, 또는 그 날짜 이전에 발생했으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 또는 형법 제1192.7조 (c)항 또는 제667.5조 (c)항에 명시된 범죄로 인한 체포 기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 이 항은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다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체포 기록에만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1) 제11357조 또는 그 법정 전신 위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2)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제11364조를 위반하여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흡연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 고안물, 도구 또는 도구를 불법적으로 소지한 경우, 또는 그 법정 전신 위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3)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제11365조를 위반하여 대마초가 불법적으로 흡연되거나 사용되는 방 또는 장소에 불법적으로 방문하거나 존재하는 경우, 또는 그 법정 전신 위반.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4) 1976년 1월 1일 이전에 존재했던 제11550조를 위반하여 대마초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대마초의 영향을 받는 경우, 또는 그 법정 전신 위반.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5(b)(4)(A) 해당 범죄로 체포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거나, 유죄 판결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했다면 법무부에 체포 또는 유죄 판결에 관한 기록 파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며, 이 항의 관리 비용과 (c)항에 따라 주가 부담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부서가 정한 수수료를 동반해야 하지만, 37달러 50센트 ($37.50)를 초과할 수 없다. 신청 양식은 모든 지역 경찰서 또는 보안관 부서 및 법무부에서 제공될 수 있으며, 부서가 신원 확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1361.7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첫째, 파기되어야 하거나 2년 이상 지난 기록은 어떤 기관이나 사람도 어떤 목적으로든 정확하거나 관련 있는 정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연방 기관과 공유된 기록에도 해당됩니다.

둘째, 어떤 공공 기관도 기록이 파기될 시기가 되거나, 1976년 이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면, 오래된 체포나 유죄 판결을 이유로 개인의 권리, 기회, 면허 등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셋째, 이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기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해당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들은 기록이 실제로 파기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7(a) 11361.5조에 따라 파기 또는 영구 삭제 대상인 기록, 또는 2년 이상 경과한 기록, 또는 11361.5조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기록으로서 2년 이상 전에 확정된 기록은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 의해서도 어떠한 목적으로든 정확하거나, 관련성이 있거나, 시의적절하거나, 완전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항의 규정은 11361.5조에 따라 파기 또는 영구 삭제 대상인 정보나 기록이 주 기관, 지방 공공 기관, 또는 형법 1000.2조에 따른 의뢰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에 의해 취득된 후 연방 정부의 어떠한 기관과 공유되거나 배포되는 경우, 1974년 개인정보보호법 (5 U.S.C. Section 552a)의 목적을 위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7(b) 어떠한 공공 기관도 11361.5조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범죄에 대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인하여, 또는 그러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실 또는 사건으로 인하여, 그러한 체포 또는 유죄 판결 기록이 11361.5조 (a)항에 따라 파기되어야 하는 날짜 또는 그 이후, 또는 197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포 및 유죄 판결에 관하여 그러한 유죄 판결일 또는 유죄 판결 없는 체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어떠한 사람의 증명서, 프랜차이즈, 사건, 이권, 면허, 기회, 허가, 특권, 권리 또는 소유권을 변경, 수정, 평가, 조건 부여, 거부, 제한, 연기, 자격 부여, 취소, 추가 요금 부과 또는 정지할 수 없다. 이 항에서 사용된 “공공 기관”은 주, 카운티, 시 및 카운티, 시, 공공 또는 헌법상 법인 또는 단체, 구역, 지방 또는 지역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그 부서, 국, 과, 사무실, 위원회 또는 기타 기관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7(c) 11361.5조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러한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 후, 또는 유죄 판결이 없었던 경우 체포일로부터 2년 후에, 자신의 이전 범죄 기록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 대해서도 그러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7(d) 이 조항의 규정은 기록의 파기 또는 삭제가 11361.5조에 따라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Section § 11361.8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특정 마리화나 관련 범죄로 현재 형을 복역 중이거나 형을 완료한 사람들이 재선고 또는 기각을 청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된 마리화나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이 더 경미하거나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형량 재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이들이 자격이 있다고 추정하며, 공공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는 한 재선고하거나 기각할 것입니다. 재선고 후에도 개인은 원래 선고받은 형량보다 긴 형량을 받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은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들의 범죄가 현재 더 경미하게 간주된다면 포함됩니다.

법원 절차는 항상 심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재분류된 중범죄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취급됩니다. 이러한 청원을 위한 특별 양식이 제공되어 모든 사람이 이 법적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a) 재판에 의해서든 공개 또는 협상된 유죄 인정에 의해서든 유죄 판결로 현재 형을 복역 중인 사람으로서, 해당 법이 범죄 발생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에 따라 범죄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더 경미한 범죄에 해당했을 사람은,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형의 취소 또는 기각을 청원하여, 해당 법에 의해 개정 또는 추가된 11357조, 11358조, 11359조, 11360조, 11362.1조, 11362.2조, 11362.3조 및 11362.4조에 따라 재선고 또는 기각을 요청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b)(a)항에 따른 청원을 접수하면, 법원은 청원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청원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청원인이 (a)항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추정해야 한다. 청원인이 (a)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법원이 청원을 인용하는 것이 공공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형이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형의 취소 또는 기각 청원을 인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b)(1)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법원은 형법 1170.18조 (b)항에 규정된 증거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b)(2) 본 조에서 사용된 “공공 안전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은 형법 1170.18조 (c)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c) 형을 복역 중이며 (b)항에 따라 재선고된 사람은 이미 복역한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받아야 하며, 법원이 재량에 따라 재선고 명령의 일부로 해당 사람을 감독에서 해제하지 않는 한, 구금 기간 완료 후 1년 동안 감독을 받거나, 석방 후 달리 받게 될 감독 기간 중 더 짧은 기간 동안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러한 사람은 지정된 기관에 의해 형법 3000.08조에 따른 가석방 감독 또는 형법 3451조 (a)항에 따른 석방 후 지역사회 감독을 받으며, 위반 혐의가 발생했거나 범죄자가 석방되거나 거주하는 카운티의 법원 관할권에 속하여 감독 취소 및 구금 기간 부과 청원을 심리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d) 본 조에 따른 재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원심 형량보다 긴 형량의 부과 또는 협상된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기각된 혐의의 복원을 초래할 수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e) 재판에 의해서든 공개 또는 협상된 유죄 인정에 의해서든 형을 완료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이 범죄 발생 당시 시행 중이었다면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사람은, 이전 유죄 판결이 이제 법적으로 무효이거나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재지정되었으므로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봉인하도록, 해당 사건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에 의해 개정 또는 추가된 11357조, 11358조, 11359조, 11360조, 11362.1조, 11362.2조, 11362.3조 및 11362.4조에 따른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f) 법원은 신청에 반대하는 당사자가 신청인이 (e)항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입증하지 않는 한, 신청인이 (e)항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추정해야 한다. 신청인이 (e)항의 기준을 충족하면, 법원은 해당 유죄 판결을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재지정하거나, 성인용 마리화나 사용 통제, 규제 및 과세법에 따라 현재 법적으로 무효로 확립된 유죄 판결을 기각하고 봉인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f)(g) 신청인이 요청하지 않는 한, (e)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을 인용하거나 기각하기 위해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
(h)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h)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h)(b)항에 따라 취소 및 재선고되거나 (f)항에 따라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지정된 모든 중범죄 유죄 판결은 모든 목적상 경범죄 또는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b)항에 따라 취소 및 재선고되거나 (f)항에 따라 경미한 위반으로 지정된 모든 경범죄 유죄 판결은 모든 목적상 경미한 위반으로 간주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i) 청원인을 원래 선고한 법원이 이용 불가능한 경우, 수석 판사는 청원 또는 신청에 대해 판결할 다른 판사를 지정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8(j)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청원인 또는 신청인에게 달리 이용 가능한 권리나 구제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Section § 11361.9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부가 2019년 7월 1일까지 형량 취소, 기각, 봉인 또는 재지정 자격이 될 수 있는 과거 유죄 판결을 검토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검찰은 2020년 7월 1일까지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어떠한 변경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까지 이의 제기가 없으면, 법원은 2023년 3월 1일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법무부 또한 2023년 7월 1일까지 이러한 업데이트가 주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 봉인되거나 기각된 유죄 판결은 마치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취급되어, 해당 개인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권리와 절차를 알리기 위한 대중 인식 노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a) 2019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는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록을 검토하고 섹션 11361.8에 따라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의 잠재적 자격이 있는 과거 유죄 판결을 식별해야 한다. 법무부는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의 자격이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검찰에 통지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b) 검찰은 2020년 7월 1일까지 모든 사건을 검토하고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c)(1) 검찰은 섹션 11361.8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여전히 형량을 복역 중인 사람의 재선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c)(2) 검찰은 섹션 11361.8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유죄 판결에 대한 형량을 완료한 사람의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c)(3)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검찰은 특정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때 그들의 카운티에 있는 법원과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 통보해야 한다. 검찰은 특정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 법원에 통보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c)(4) 국선 변호인 사무실은 단락 (3)에 따라 검찰로부터 통지를 받으면, 재선고 또는 기각에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사람에게 통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d)(1) 검찰이 2020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유죄 판결의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죄 판결은 이의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취소된 것으로, 기각된 것으로,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재지정된 것으로 간주되며, 법원은 2023년 3월 1일까지 섹션 11361.8에 따라 각 사건에서 형량을 취소 또는 기각하거나, 유죄 판결을 기각 및 봉인하거나, 재지정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d)(2) 2023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원은 이 섹션에 따라 기록을 업데이트해야 하며, 취소, 기각, 재지정 또는 봉인된 모든 유죄 판결을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 조정을 위해 법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d)(3) 2023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법무부는 이 섹션에 따라 취소, 기각, 봉인 또는 재지정된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기록이 업데이트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부정확한 주 요약 범죄 기록이 유포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섹션에 따른 업데이트 전 30일 이내에 형법 섹션 11105에 따라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가 유포된 개인의 경우, 그리고 요청 기관이 여전히 주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법무부는 해당 기관에 후속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e) 법무부는 이 섹션에서 승인된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관한 일반 정보를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 섹션에서 승인된 형량 취소 또는 기각, 기각 및 봉인, 또는 재지정에 관한 인식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 과정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이 형법 제4부 제1편 제1장 제5조 (섹션 11120부터 시작)에 따라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거나, 업데이트 확인을 돕기 위해 법원, 검찰, 또는 국선 변호인 사무실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인이 이 섹션에 따라 이루어진 자신의 범죄 기록 업데이트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 기록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법무부는 요청 처리 및 응답에 대한 형법 섹션 11123에 따른 수수료를 1회 면제할 수 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1.9(f) 섹션 11361.8에 따라 봉인 명령이 내려진 유죄 판결, 체포 또는 기타 절차는 결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그 사람은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문의에도 그에 따라 답변할 수 있다.

Section § 11362

Explanation

이 법은 2011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중범죄'와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이 날짜 이전에는 중범죄는 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다른 법률(형법 제1170조)에 따라 주 교도소 또는 지역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선고된 형량과는 상관없습니다.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중범죄" 및 "중범죄로 처벌 가능한 범죄"는 2011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범죄로서 법률이 주 교도소에 수감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를 의미하거나, 2011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 주 교도소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수감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대체 형벌이거나 유일한 형벌로서 특정 피고인이 받은 형량과는 무관하다.

Section § 11362.1

Explanation

이 법은 21세 이상의 사람들이 대마 28.5그램과 농축 대마 8그램까지 합법적으로 소지, 공유 또는 운반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최대 6개의 대마 식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대마 관련 용품을 대가 없이 사용, 소지, 심지어 공유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이 법은 여기서 허용되는 대마 관련 행위가 체포나 법적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합법적으로 관련된 대마 및 제품은 불법 품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 섹션 11362.2, 11362.3, 11362.4 및 11362.45에 따르며,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21세 이상의 사람이 다음 행위를 하는 것은 주 및 지방 법률에 따라 합법이며, 주 또는 지방 법률 위반이 아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1) 농축 대마 형태가 아닌 대마 28.5그램 이하를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소지, 가공, 운반, 구매,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2) 대마 제품에 포함된 것을 포함하여 농축 대마 형태의 대마 8그램 이하를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소지, 가공, 운반, 구매,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것;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3) 살아있는 대마 식물 6개 이하를 소지, 심기, 재배, 수확, 건조 또는 가공하고, 그 식물에서 생산된 대마를 소지하는 것;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4)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것; 그리고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a)(5) 21세 이상의 사람에게 어떠한 대가도 없이 대마 관련 용품을 소지, 운반, 구매, 취득, 사용, 제조 또는 양도하는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b) 세분 (a)의 (5)항은 미국 법전 제21편 섹션 863의 하위 섹션 (f) (21 U.S.C. Sec. 863(f))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섹션을 준수하는 모든 사람이 주 법률에 따라 대마 관련 용품을 제조, 소지 또는 유통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1(c) 이 섹션에 의해 합법으로 간주되는 행위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된 대마 및 대마 제품은 밀수품이 아니며 압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섹션에 의해 합법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행위도 구금, 수색 또는 체포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Section § 11362.2

Explanation

이 법은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하는 규칙을 설명합니다. 최대 6그루의 식물만 재배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사유지에 있어야 하고, 잠긴 공간에 보관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 정부는 가정 재배를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집 안에서 재배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유지 밖에서의 재배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방법이 대마초 사용을 허용하도록 변경되면, 야외 재배에 대한 이러한 지역 금지 조치는 더 이상 시행될 수 없습니다. 사유 주택은 주택, 아파트, 이동 주택 및 이와 유사한 거주지를 포함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a) 섹션 11362.1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른 대마초의 개인 재배는 다음 제한 사항을 따른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a)(1) 개인은 세분 (b)에 따라 채택된 지역 조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식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a)(2) 살아있는 식물과 그 식물에서 생산된 28.5그램을 초과하는 모든 대마초는 개인의 사유 주택 내 또는 그 사유 주택 부지(예: 야외 정원 구역) 내에 보관되어야 하며, 잠긴 공간에 있어야 하고, 일반적인 육안으로는 공공장소에서 보이지 않아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a)(3) 한 번에 단일 사유 주택 내 또는 그 사유 주택 부지 내에서 6개 이상의 살아있는 식물을 심고, 재배하고, 수확하고, 건조하거나, 가공할 수 없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1)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섹션 11362.1의 세분 (a)의 단락 (3)에 명시된 행위 및 행동을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2) 단락 (1)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섹션 11362.1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른 행위 및 행동을 사유 주택 내부 또는 사유 주택 부지 내에 위치한 완전히 둘러싸여 있고 안전한 사유 주택의 부속 건물 내부에서 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 없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3) 섹션 11362.1의 세분 (a)의 단락 (3)에도 불구하고,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는 사유 주택 부지 외부에서 섹션 11362.1의 세분 (a)의 단락 (3)에 따른 행위 및 행동을 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4) 단락 (3)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연방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성인의 대마초 사용이 합법적이라고 결정하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며, 시, 카운티 또는 통합 시·카운티가 단락 (3)에 따라 취한 행위는 법무장관의 해당 결정일로부터 집행 불가능해진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2(b)(5) 이 섹션의 목적상, “사유 주택”은 주택, 아파트 단위, 이동 주택 또는 기타 유사한 주거지를 의미한다.

Section § 11362.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은 대마 사용을 여러 가지 특정 방식으로 제한합니다. 사업 및 전문직 법규의 특정 조항에서 허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공장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수 없습니다. 담배 흡연이 금지된 곳에서는 대마 흡연이 허용되지 않으며, 아이들이 있을 때 학교나 청소년 시설 1,000피트 이내에서는 사유지 내에서 감지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마를 흡연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내 개봉된 대마 용기는 금지되며, 학교나 청소년 센터에서는 대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용매로 농축 대마를 제조하려면 법적 허가가 필요합니다. 사업 및 전문직 법규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대마를 사용하면서 차량, 보트 또는 항공기를 운전하거나 탑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흡연' 및 '휘발성 용매'와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하며, 자비로운 사용법에 따른 기존 의료용 대마 법률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 섹션 11362.1은 어떤 사람에게도 다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1) 공공장소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단,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6200에 따른 경우는 예외입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2) 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는 행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3)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에 아동이 있을 때 해당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로부터 1,000피트 이내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는 행위. 단, 사유지 내 또는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6200에 따른 경우로서, 아동이 있을 때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 부지 내의 다른 사람에게 해당 흡연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입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4)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용 차량을 운전, 조작하거나 승객석 또는 칸에 탑승하는 동안 개봉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 용기나 포장을 소지하는 행위.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5) 학교, 보육 시설 또는 청소년 센터 부지 내에서 아동이 있을 때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소지,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6) 휘발성 용매를 사용하여 농축 대마를 제조하는 행위. 단,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제10부(섹션 26000부터 시작)에 따른 허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7)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용 차량을 운전, 조작하는 동안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a)(8)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용 차량의 승객석 또는 칸에 탑승하는 동안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단, 사업 및 전문직 법규(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섹션 26200에 따라 운행되고 21세 미만의 사람이 없는 운송용 자동차, 보트,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차량에서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b) 이 섹션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b)(1) "보육 시설(Day care center)"은 섹션 1596.76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b)(2) "흡연(Smoke)"이란 자연적이든 합성적이든 관계없이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점화되거나 가열된 기기나 파이프, 또는 기타 점화되거나 가열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입, 내뿜거나 태우거나 소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흡연"에는 어떤 방식이나 형태로든 에어로졸 또는 증기를 생성하는 전자 흡연 장치의 사용, 또는 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구강 흡연 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b)(3) "휘발성 용매(Volatile solvent)"란 충분한 양으로 공기 중에 존재할 때 폭발성 또는 인화성 혼합물을 생성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를 생성하거나 그 자체로 가연성 가스 또는 증기인 용매를 의미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b)(4) "청소년 센터(Youth center)"는 섹션 11353.1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3(c) 이 섹션의 어떠한 내용도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 of 1996)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 폐지,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선점하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11362.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대마초 관련 활동에 대한 처벌을 설명합니다. 18세 미만이 이 규칙을 위반하면 벌금 대신 의무적인 약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해야 합니다. 성인의 경우, 해당 활동이 어떤 식으로든 합법적이지 않다면 다양한 위반에 대해 100달러에서 250달러 사이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특정 규칙을 위반하면 다른 법 조항에 따라 다른 벌금이나 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약물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성년자에게는 무료이며 대마초 및 기타 약물 사용 교육에 중점을 둡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a) 제11362.3조 (a)항 (1)호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자는 100달러($10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 18세 미만인 자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4시간과 최대 1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및 사회봉사 기회가 해당인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b) 제11362.3조 (a)항 (2), (3) 또는 (4)호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자는 해당 활동이 주 및 지방 법률에 의해 달리 허용되지 않는 한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단, 18세 미만인 자는 약물 교육 또는 상담 4시간과 최대 20시간의 사회봉사를 이수해야 하며, 이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및 사회봉사 기회가 해당인에게 제공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c) 제11362.3조 (a)항 (5)호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자는 제11357조 (c)항 또는 (d)항에 따라 규정된 것과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d) 제11362.3조 (a)항 (6)호에 명시된 행위를 하는 자는 제11379.6조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e) 제11362.2조 (a)항의 제한을 위반하는 자는 250달러($250)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f)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f)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f)(e)항에도 불구하고, 제11362.2조 (a)항의 제한을 위반하는 18세 미만인 자는 제11357조 (b)항 (1)호에 따라 처벌받는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g)(1)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 시간은 법원이 해당인에게 프로그램 또는 상담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약물 교육 프로그램 또는 상담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무적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g)(2) 본 조항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에게 요구되는 약물 교육 프로그램은 참가자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대마초 및 기타 규제 약물의 사용 및 남용에 특화된 과학적이고 증거 기반의 원칙과 관행에 기초한 최소 4시간의 그룹 토론 또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h)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약물 교육 또는 상담 및 사회봉사를 이수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ection § 11362.5

Explanation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은 의사의 권고가 있을 경우 중증 질환을 앓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의사가 암, 에이즈, 만성 통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환자가 마리화나 사용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환자와 그 간병인이 마리화나 사용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법은 또한 정부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배포할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합니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권고한 의사를 처벌로부터 보호하며,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환자에게는 소지 및 재배 관련 법률이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주 간병인'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맡는 사람을 말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a)  이 조항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1)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의 목적이 다음과 같음을 이에 확인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1)(A)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얻고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단, 해당 의료 목적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암, 거식증, 에이즈, 만성 통증, 경련, 녹내장, 관절염, 편두통 또는 마리화나가 완화를 제공하는 기타 질병의 치료에 마리화나 사용이 해당인의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의사의 권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1)(B)  의사의 권고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얻고 사용하는 환자와 그들의 주 간병인이 형사 기소 또는 제재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1)(C)  연방 및 주 정부가 마리화나를 의료적으로 필요로 하는 모든 환자에게 안전하고 저렴하게 배포할 계획을 시행하도록 장려하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b)(2)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비의료적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전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주에서 어떤 의사도 환자에게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권고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어떠한 권리나 특권을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d)  마리화나 소지에 관한 제11357조와 마리화나 재배에 관한 제11358조는 의사의 서면 또는 구두 권고나 승인에 따라 환자의 개인적인 의료 목적으로 마리화나를 소지하거나 재배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주 간병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5(e)  이 조항의 목적상, “주 간병인”이란 이 조항에 따라 면제되는 사람이 지정한 자로서, 해당인의 주거, 건강 또는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맡아온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1362.9

Explanation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 캘리포니아 대마초 연구 프로그램이 설립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마초의 자연 성분 및 합성 화합물을 포함하여 대마초의 의학적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운동 능력, 그리고 AIDS, 암, 녹내장, 만성 발작과 같은 다양한 의학적 상태에 대한 대마초의 영향을 탐구하는 연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료 심사 과정을 사용하여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는 절차가 포함되며, 핵심 과학 인력 참여, 환자 모집 및 환자 등록부 유지에 대한 지침을 명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첨단 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중복 연구 노력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마초 사용에 대한 의료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도록 자금 제한 및 행정 구조가 설정되어 있으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부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a)(1) 입법부의 의도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과 같은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이 의료 치료의 일환으로 대마초, 그 자연 발생 성분 및 합성 화합물을 투여하는 것의 효능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주정부가 위임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가 적절한 결의를 통해 이 책임을 수락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은 의료용 대마초 연구 센터(Center for Medicinal Cannabis Research)가 주관하는 캘리포니아 대마초 연구 프로그램(California Cannabis Research Program)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립해야 합니다. 어떤 법령, 규정, 계약 또는 기타 법규에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연구 프로그램(California Marijuana Research Program)”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경우, 이는 캘리포니아 대마초 연구 프로그램(California Cannabis Research Program)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a)(2) 이 프로그램은 대마초의 일반적인 의학적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개발하고 수행해야 하며, 가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마초의 적절한 투여 및 사용을 위한 의료 지침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연구는 대마초가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마초, 칸나비노이드 및 기타 관련 성분의 건강 및 안전 효과, 그리고 기타 행동 및 건강 결과에 대해 조사할 수 있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 이 프로그램은 대마초 연구에 포함될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을 즉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안 요청에 대한 응답을 평가할 때 사용될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1) 제안서는 대마초의 일반적인 의학적 효능 및 안전성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할 준비가 된 임상의 또는 과학자 및 지원 인력을 포함한 핵심 인력의 활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2) 제안서는 대마초 연구에 적합한 참가자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의학적 상태를 가진 환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3) 제안서는 환자 등록부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4) 제안서는 가능한 연구 참가자, 연구자 및 임상의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임상 시험의 일부로 축적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도록 설계된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5) 제안서는 후천성 면역결핍 증후군 (AIDS) 또는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암, 녹내장, 또는 만성적이고 쇠약하게 만드는 질환과 관련된 발작 또는 근육 경련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마초 연구에 적합한 프로토콜을 포함해야 합니다. 제안서는 자원이 가용하고 의학적 정보가 연구를 정당화하는 경우 다른 심각한 질병에 대한 연구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6) 제안서는 다양한 조직에서 칸나비노이드 농도를 연구하는 데 필요한 혈장, 소변 및 기타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검체 실험실의 활용과 대마초의 독성 효과 연구를 위한 검체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b)(7) 제안서는 이 섹션에 따라 프로그램에 제공된 대마초의 순도 및 칸나비노이드 함량을 분석하고 오염 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실험실의 활용을 입증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c)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은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사용하는 과정을 모델로 하며, 특정 결과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편향된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료 심사 과정을 사용해야 합니다. 동료 심사자는 제안된 연구의 과학적 내용과 방법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신청자 또는 제안된 연구에서 채택된 접근 방식의 주제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상충이 없는 점을 기준으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동료 심사자는 여러 기준에 따라 연구 제안서를 평가해야 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c)(1) 연구 계획의 과학적 가치, 연구 설계 및 실험 절차가 특정 결과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편향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c)(2) 제안된 연구의 과학적 내용과 방법에 대한 연구자의 전문성, 그리고 제안된 연구의 주제 및 채택된 접근 방식에 대한 편견이나 이해 상충이 없는 점.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d) 이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사회(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프로그램에 의해 승인된 모든 연구 보조금 제안서는 연구 자문 패널의 검토 및 승인도 받아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 입법부의 의도는 이 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1) 본 프로그램은 다학제적 과학 연구를 조직하는 데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정신약리학적 약물 관련 임상 시험에 강한 경험을 가진 교수진을 보유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한 곳 이상에 위치해야 한다.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연구가 진행될 캠퍼스는 프로그램 책임자를 포함한 행정 사무실, 데이터 관리 부서, 그리고 다양한 천연 및 합성 칸나비노이드의 탐지 및 분석 시설, 검체 보관 시설을 수용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2) 본 조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때, 본 프로그램은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이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캘리포니아 대학교가 관리하는 다른 잘 검증된 주 전체 연구 프로그램의 원칙과 매개변수를 활용해야 하며, 여기에는 신청서의 과학적 가치에 대한 동료 심사 평가가 포함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3) 본 프로그램의 과학 및 임상 운영은 캘리포니아 대학교 캠퍼스 일부와 필요한 연구를 수행할 전문 지식을 가진 임상의 또는 과학자를 보유한 다른 고등 교육 기관 일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 장소 선정 기준에는 (b)항에 명시된 요소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조직 계획, 프로그램 책임자의 리더십 자질, 그리고 여러 장소의 연구자 및 환자 집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계획에 특별한 비중을 두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4) 본 프로그램이 받은 자금은 과학 자문 위원회(Scientific Advisory Council)가 개발한 과학 계획에 따라 다양한 연구에 할당되어야 한다. 첫 번째 연구 물결이 완료됨에 따라, 본 프로그램은 추가 연구 자금 지원 요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청은 과학 자문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e)(5)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의 규모, 범위 및 수는 할당되고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 자금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f) 승인된 제안을 이행하는 데 관련된 모든 인력은 제11604조에 따라 승인되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g) 본 조항에 따라 수행되는 연구는 칸나비스의 의학적 용도 및 관련 의학적 위험에 대해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새로운 과학적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중복 연구 및 연구 자금 낭비를 피하기 위해 다른 주에 있는 유사 기관인 연구 자문 패널(Research Advisory Panel) 및 적절한 연방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h) 본 프로그램은 주 전역에서 자격을 갖춘 환자와 자격을 갖춘 의사를 모집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i) 칸나비스 연구는 최첨단 연구 방법론을 사용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j) 본 프로그램은 연구에 사용되는 모든 칸나비스가 적절한 의약품 품질을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칸나비스는 국립약물남용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또는 적절한 연방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른 기관, 제11478조에 따른 법무장관으로부터 얻거나, 해당 연방 및 주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본 프로그램이 재배할 수 있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k) 본 프로그램은 위원회에서 연구하는 분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적으로 유효한 의료 연구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독립 단체의 연구를 검토, 승인 또는 통합할 수 있다.
(l)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l)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l)(1) 약리학적 제제로서 칸나비스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은 AIDS 또는 HIV, 암, 녹내장, 또는 만성적이고 쇠약하게 만드는 질환과 관련된 발작 또는 근육 경련으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칸나비스의 유용성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 임상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자원이 허용되고 의학 정보가 연구를 정당화하는 경우 다른 심각한 질병에 대한 연구를 추가할 수 있다. 연구는 흡입, 팅크제, 경구 투여를 포함한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의 효능과 안전성 모두를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하며, 칸나비스의 1차 또는 보조 치료제로서의 가능한 용도를 평가하고, 최적의 복용량, 투여 시기, 투여 방식, 그리고 다양한 칸나비노이드 및 칸나비스 품종 또는 천연 칸나비노이드의 효과를 모방하는 합성 화합물의 효과 변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개발해야 한다. 연구는 또한 곰팡이, 박테리아 및 환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마이코톡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칸나비스 내 유해 오염 물질을 탐지하기 위한 테스트 방법을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둘 수도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9(l)(2) 본 프로그램은 칸나비스와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 흡입 형태와 경구 형태의 상대적 안전성, 그리고 의학적으로 아픈 사람들의 정신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학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칸나비스의 안전성을 검토해야 한다.

Section § 11362.4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섹션 11362.1에 따른 대마 합법화가 특정 기존 규칙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대마를 사용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보트 또는 비행기를 조종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21세 미만에게 대마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도 여전히 금지되며, 21세 미만은 합법적으로 대마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나 유사 시설에서의 대마 사용 제한은 계속되며, 대마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과실 또는 직업적 과실로 간주됩니다.

고용주는 약물 없는 직장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직장에서 대마 사용을 허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 및 지방 정부와 사유지 소유주는 건물 내에서 대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섹션 11362.1은 다음 사항을 개정, 폐지, 영향을 미치거나, 제한하거나, 선점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a)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 또는 그로 인해 손상된 상태에서 차량, 보트,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전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 여기에는 차량법 섹션 23152 (e)항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해당 법률 위반에 대해 규정된 처벌도 포함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b) 대마, 대마 제품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의 판매, 투여, 제공 또는 증여를 금지하거나, 21세 미만의 사람에게 대마, 대마 제품 또는 대마 관련 용품을 판매, 투여, 제공 또는 증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c) 21세 미만의 사람이 섹션 11362.1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행위나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d) 교정 및 재활부 또는 소년 사법부의 관할 하에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부지 내 또는 내부에서, 또는 형법 섹션 4573에 언급된 다른 시설 또는 기관의 부지 내 또는 내부에서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것과 관련된 법률.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e) 대마 또는 대마 제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 손상된 상태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과실 또는 직업적 과실을 구성한다고 규정하는 법률.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f) 공공 및 민간 고용주가 약물 및 알코올 없는 직장을 유지할 권리와 의무, 또는 고용주에게 직장에서 대마의 사용, 소비, 소지, 이전, 전시, 운송, 판매 또는 재배를 허용하거나 수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고용주가 직원 및 예비 직원의 대마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가질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가 주 또는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g) 주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소유, 임대 또는 점유하는 건물 내에서 섹션 11362.1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행위나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h)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개인 또는 단체의 사유 재산에서 섹션 11362.1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행위나 행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능력.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1362.45(i) 1996년 자비로운 사용법(Compassionate Use Act)과 관련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