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a)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 계약 수정, 변경 명령, 변경 요청 및 모든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개발 통지는 Medi-Cal 의약품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면제와 섹션 124977의 (c)항 (4)호에서 부서에 제공되는 면제와 동일한 면제 대상이 된다. 또한, 이 부문의 목적을 위해 체결된 계약, 계약 수정, 변경 명령, 변경 요청 및 모든 프로젝트 또는 시스템 개발 통지는 다음으로부터 특별히 면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a)(1) 공공 계약법 제2부 제2편 (섹션 10100부터 시작하는).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a)(2) 주 행정 매뉴얼 관리 메모 03-10의 경쟁 입찰 요건.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a)(3) 주 행정 매뉴얼, 섹션 4800 이하의 프로젝트 승인 요건.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a)(4) 2006년 예산법 제2편 항목 4260-001-0001의 섹션 11.00 및 조항 6과 관련 예산 서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b) 약국 및 의약품 제조업체와의 계약은 입찰 또는 비입찰 방식으로 체결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c) 이 부문에 따라 체결된 변경 명령은 계약 수정이 필요하지 않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40(d) 이 섹션에 명시된 면제가 섹션 124977의 (c)항 (4)호에 명시된 면제와 충돌하는 경우, 이 섹션의 면제가 섹션 124977의 충돌하는 조항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