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문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a) “평균 제조업체 가격”은 연방 사회보장법 제1927(k)(1)조 (42 U.S.C. Sec. 1396r-8(k)(1))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b) “부서”는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주 거주자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1) 가족 소득이 주 중간 가족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족 소득의 최소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총 미상환 의료비가 있는 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2)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으나, 처방약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자.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3) 가족 소득이 연방 빈곤 지침의 3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외래 처방약 보장이 지급되지 않는 자: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3)(A) 메디칼 프로그램에 의해 전액.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3)(B) 건강가족 프로그램 또는 주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기타 프로그램에 의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3)(C) 다른 제3자 지불인에 의해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단, 해당 개인이 자신의 처방약 보장 연간 한도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c)(4) 이 세부 조항의 목적상, 이 부문에서 제공되는 약품 비용은 자격 결정 목적을 위해 가족이 부담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d) “기금”은 캘리포니아 할인 처방약 프로그램 기금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e) “제조업체”는 사업 및 직업법 제4033조에 정의된 의약품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f) “제조업체 리베이트”는 해당 약품 성분의 가격이 적용 가능한 벤치마크 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가 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개별 약품에 대한 리베이트 또는 약품 그룹에 대한 총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g) “메디케이드 최저 가격”은 사회보장법 제1927(c)(1)(C)조 (42 U.S.C. Sec. 1396r-8(c)(1)(C))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h) “다중 공급원 약품”은 사회보장법 제1927(k)(7)조 (42 U.S.C. Sec. 1396r-8(k)(7))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i) “국가 의약품 코드” 또는 “NDC”는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 제510조 (21 U.S.C. Sec. 360)에 따라 등재된 각 의약품에 할당된 고유한 10자리, 세 부분으로 구성된 번호를 의미한다. 이 번호는 라벨러 또는 공급업체, 제품 및 상업용 포장을 식별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j) “국가 판매 데이터”는 전국 단위 처방 추적 서비스에서 얻은 처방 데이터를 의미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k) “참여 제조업체”는 프로그램에 개별 약품 또는 약품 그룹을 제공하기 위해 부서와 계약을 체결한 의약품 제조업체를 의미한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l) “참여 약국”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부서와 약국 공급자 계약을 체결한 약국을 의미한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m) “약국 계약 요율”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조제된 약품에 대한 협상된 처방당 상환 요율을 의미한다. 부서는 단일의 기본 약국 요율을 설정해야 하지만, 주 전역에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약국과 다른 요율로 계약할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n) “처방약”은 “주의: 연방 법률은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전용” 또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문구가 표시된 모든 약품을 의미한다.
(o)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o) “민간 할인 약품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개인에게 할인되거나 무료 약품을 제공하는 처방약 할인 카드 또는 제조업체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이 부문의 목적상, 민간 할인 약품 프로그램은 보험 또는 제3자 지불인 프로그램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p)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p) “프로그램”은 캘리포니아 할인 처방약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q)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q) “단일 공급원 약품”은 사회보장법 제1927(k)(7)조 (42 U.S.C. Sec. 1396r-8(k)(7))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혁신 다중 공급원 약품이라는 용어도 동일하게 정의된다.
(r)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01(r) “치료 범주”는 부서가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특정 질병 또는 상태 치료를 위한 대안으로 결정한 약품 또는 약품 그룹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