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53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주민들을 위한 처방 의약품 할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업체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제조업체는 기존 할인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이러한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가능한 한 쉽게 만들도록 장려됩니다. 주정부는 할인 프로그램의 자격 심사 및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약 회사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지만, 할인을 받기 위해 제조업체 지원 프로그램에 강제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제약 회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제공하는 지원 규모를 매년 보고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할인 카드는 주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 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a) 부서는 참여 제조업체가 이 부칙의 제정 이전에 제공되었던 것과 동등하거나 더 광범위한 민간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가능한 한, 부서는 참여 제조업체가 민간 할인 의약품 프로그램의 신청 및 자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b) 부서는 주 및 연방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약품 제조업체 및 기타 민간 환자 지원 프로그램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자격 심사 및 청구 처리를 위한 단일 진입점을 제공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c) 부서는 이 부칙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이 프로그램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나 기타 민간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는 처방 의약품에 대한 최고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d)(1) 부서는 신청자에게 다른 할인 카드 및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d)(2) 부서는 캘리포니아 할인 처방 의약품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의약품 제조업체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요구하거나, 의약품 제조업체 환자 지원 프로그램 참여 자격을 결정할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e)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약품 제조업체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서는 의약품 제조업체에 다음의 모든 정보를 매년 부서에 제공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e)(1) 전년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 제조업체 의약품의 총 가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e)(2) 전년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무료 또는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된 제조업체 의약품의 총 처방전 수 또는 30일치 공급량.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30(f) 이 부칙에 따라 발급된 캘리포니아 할인 처방 의약품 프로그램 카드는 (a)항에 따라 이용 가능한 의약품에 대한 단일 진입점 역할을 해야 하며, 건강 혜택 카드에 대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