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520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민들이 프로그램에 신청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신청은 신청자 본인이나 후견인이 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가족도 포함됩니다. 신청 양식에는 특정 정보, 연간 10달러의 수수료,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을 증명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약국, 진료소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돕는 곳은 처리 비용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면,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소득은 추가 서류 없이 본인이 보고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가됩니다.

신청서가 제출되면 24시간 이내에 자격이 결정되고, 참여자는 7일 이내에 신분증을 받게 됩니다. 약국은 자격이 있는 신청자에게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식별 번호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1년 동안 유효하며, 참여자가 등록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하면 그보다 짧아질 수 있습니다. 등록은 12개월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등록 종료 30일 전에 통보를 받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a) 부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거주자의 자격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재신청 양식을 개발해야 한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후견인이나 보호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b) 신청서는 최소한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b)(1)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대리인이 신청서에 포함해야 하는 정보를 명시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b)(2)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후견인이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제공된 정보가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후견인이나 보호자의 최선의 지식과 신념에 따라 정확함을 증명하도록 요구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b)(3) 해당 양식 제출 시 납부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연간 십 달러 ($10)임을 명시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c) 자격 요건을 평가할 때, 부서는 신청서에 보고된 소득 정보를 사용하며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d) 신청서는 부서가 승인한 훈련된 운영자가 배치된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콜센터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약국, 의사 사무실 또는 진료소에서 작성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하는 약국, 의사 사무실, 진료소 또는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는 처리 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신청 수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신청자가 이미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수료는 신청자에게 반환되며 신청자는 프로그램 참여자로서의 현재 상태를 통보받는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e) 부서는 약국, 의사 사무실 또는 진료소, 인터넷 웹사이트, 훈련된 운영자가 배치된 콜센터, 비영리 지역사회 단체 또는 제3자 공급업체를 통해 신청자를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전자 신청 절차를 활용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f) 부서의 정상 근무 시간 동안, 부서는 완료된 신청서를 프로그램이 접수한 후 24시간 이내에 자격 결정을 내려야 한다. 부서는 자격이 결정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신분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g) 약국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부서는 적격 신청자에게 캘리포니아 할인 처방약 프로그램에 즉시 접근할 수 있도록 참여자 식별 번호를 약국에 발급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h) 자격이 결정된 모든 프로그램 참여자는 12개월 동안 등록되거나 프로그램 참여자가 등록 종료 의사를 부서에 통보할 때까지 등록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i) 부서는 등록 종료 30일 전에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등록 종료를 통보해야 한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0(j) 개인은 매 12개월의 자격 기간마다 본 조항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Section § 130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부서가 주민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인 복지 서비스, 고용 서비스 및 기타 단체들과 협력하여 소식을 전파할 것이며, 자료에 약물 이름이나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부서는 또한 주를 대신하여 홍보 자료 또는 서비스 기부를 수락할 수 있지만, 기부 기관의 이름은 해당 자료에 나타날 수 없으며, 이는 공개적으로 보고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1(a)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알리기 위한 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캘리포니아 노인국, 고용개발국 및 기타 주 및 지방 기관, 그리고 프로그램 자격이 있을 수 있는 주민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들과 홍보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어떠한 홍보 자료에도 약물의 이름이나 형상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521(b) 해당 부서는 주민들에게 프로그램에 대해 알리기 위한 홍보 서비스 또는 자료의 모든 선물, 유증 또는 기부를 주를 대신하여 수락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후원하는 기관의 이름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자료에 나타나서는 안 되지만, 법률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대중과 의회에 보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