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처방약 할인 프로그램처방약 할인
Section § 130505
Section § 130506
이 법은 부서가 자격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저렴한 처방약을 제공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약가 할인 협상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부서는 평균 제조업체 가격이나 메디케이드 최저 가격과 같은 특정 벤치마크 가격과 같거나 그 이하의 할인율을 협상하여 가능한 최고의 가격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조업체는 이러한 협상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해야 하며,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부서는 또한 메디칼 또는 CalPERS에 등재된 것과 유사하게 참가자들을 위한 충분한 의약품 선택권을 확보하고자 하며, 더 나은 할인을 얻기 위해 의약품 종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할인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값을 줄이고 프로그램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허가받은 약국과 의약품 제조업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30507
2017년 8월 1일부터, 한 부서는 의약품 제조업체들이 적격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좋은 의약품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권은 Medi-Cal 또는 CalPERS가 제공하는 것과 유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기준에 따라 의약품 가격이 낮게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 이후에는, 부서는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성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130508
Section § 1305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보건부가 특정 약물 제조업체가 특정 가격 이하로 할인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메디캘 프로그램에서 해당 약물에 대한 사전 승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환자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더라도 처방된 약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용, 리베이트, 약물 구매량 등을 고려하여 사전 승인 요구의 경제적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 결정은 주 및 연방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또한 부서는 사전 승인이 시행될 경우 입법부 수장들에게 통지해야 하며, 가격 협상을 하지 않은 제조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제조업체가 비용 기준을 달성하는 데 충분히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만 2017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Section § 130510
Section § 130511
Section § 130512
이 조항은 한 부서가 약물 사용, 약국 지급액, 프로그램 할인, 제조업체 리베이트,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사항을 상세히 담은 월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약물 사용, 약국 지급액, 할인에 대한 세부 정보는 국가 의약품 코드별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보고서에는 등록된 개인 수, 처방전 발행 수, 참여 약국 및 제조업체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고서는 대중이 접근할 수 있도록 온라인에 게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30513
이 법 조항은 부서가 약국을 위한 청구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시스템은 법률을 준수하는 가격을 청구하고, 약국에 돌려줄 할인 금액을 알려주며, 연방 기준에 따라 의약품 안전 경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약국이 청구 제출 후 2주 이내에 할인 금액을 지급받도록 의무화하고, 참여자들이 문제나 불만을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