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3029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까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캘리포니아 전역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정부 기관 간 건강 정보 공유를 표준화해야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일 IT 시스템이 아니라 국가 표준을 사용하여 실시간 데이터 교환을 보장하는 정책들의 집합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며, 특정 소규모 진료 기관과 낙태 서비스와 같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특별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및 소외 계층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포함됩니다. 2023년까지 언급된 기관 및 조직들은 데이터 공유 협약에 서명해야 합니다. 기술 지원이 제공될 것이며, 안전한 디지털 신원 확인을 위한 전략이 개발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 2022년 7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연간 예산법에 따른 예산 배정을 조건으로,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해당 부서 및 사무소와 함께 이해관계자 및 지역 파트너와의 협의를 거쳐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단일 데이터 공유 협약과 정보 교환 및 데이터 콘텐츠에 대한 국가 표준을 활용하고 발전시킬 공통된 정책 및 절차를 포함하며, 캘리포니아 내 의료 기관 및 정부 기관 간의 건강 정보 교환을 관리하고 의무화할 것이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1)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는 정보 기술 시스템이나 단일 데이터 저장소가 아니라, 기술 중립적이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들의 건강 결과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표준과 공통된 정책을 사용하여 건강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기관들의 집합체이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2)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는 지정된 표준 및 정책을 준수하는 모든 건강 정보 교환 네트워크, 건강 정보 기관 또는 기술을 통해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지불자 간에 건강 정보에 대한 실시간 접근 또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의무화하도록 설계될 것이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3)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는 1996년 연방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법 (Public Law 104-191), 의료 정보 기밀 유지법 (민법 제1편 제2.6부 (제56조부터 시작)), 그리고 제공자, 지불자 및 정부 간의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기타 적용 가능한 주 및 연방 개인정보 보호법을 포함한 주 및 연방 데이터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동시에 보고 부담을 간소화하고 줄여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4) 이 조항의 목적상, “건강 정보”는 다음을 의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4)(A) 병원, 진료소 및 의사 진료 기관의 경우, 최소한 2022년 10월 6일까지는 미국 상호운용성 핵심 데이터 버전 1을 의미한다. 그 날짜 이후에는 연방 규정인 연방 규정집 제45편 제171.102조에 정의된 모든 전자 건강 정보를 포함하며, 해당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a)(4)(B) 건강 보험사 및 건강 관리 서비스 계획의 경우, 최소한 미국 보건복지부 최종 규칙 CMS-9115-F, 85 FR 25510에 포함된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의 상호운용성 및 환자 접근 규정에 따라 공유되어야 하는 데이터를 의미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1) 2024년 1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f)항에 나열된 기관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 데이터 공유 협약에 따라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가 치료, 지불 또는 건강 관리 운영을 위해 지정한 바에 따라 (f)항의 다른 모든 기관과 실시간으로 건강 정보를 교환하거나 건강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2)(1)항의 요구사항은 25명 미만의 의사를 둔 의사 진료 기관, 재활 병원, 장기 급성 치료 병원, 급성 정신과 병원, 중요 접근 병원, 100개 미만의 급성 치료 병상을 가진 농촌 일반 급성 치료 병원, 주립 급성 정신과 병원, 그리고 2026년 1월 31일까지 10명 미만의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둔 비영리 진료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b)(3)(1)항의 요구사항은 낙태 및 낙태 관련 서비스와 관련된 건강 정보 교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는 2021년 9월 1일까지 이해관계자 자문단을 소집하여 캘리포니아 보건복지 데이터 교환 프레임워크의 개발 및 구현에 대해 자문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1) 이해관계자 자문단 구성원들은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며, 자문단이 자문할 사안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또는 가족 구성원을 통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 이해관계자 자문단은 다음 모든 기관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의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A) 주 보건 서비스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B) 주 사회 서비스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C) 관리형 건강 관리부.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D) 건강 관리 접근 및 정보부.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E) 주 공중 보건부.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30290(c)(2)(F) 보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