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Section § 2
Section § 3
이 법전이 시행될 때, 이전 법률에 따라 맡았던 직책이 새 법전에서도 인정된다면, 그 직책을 맡고 있던 사람은 이전에 맡았던 대로 계속 그 직책을 유지하게 됩니다.
Section § 4
이 법은 새로운 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법적 조치나 절차는 새로운 법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부터 진행되는 모든 절차나 단계는 가능한 한 새로운 법전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
Section § 6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7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2.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3
Section § 14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5
이 법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법규에 따라 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우편 요금을 미리 내고 해당 주의 그 사람의 집이나 주요 직장으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통지를 보낸 사람은 통지가 발송되었음을 증명하는 선서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한 초기 증거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6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17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18
Section § 19
Section § 20
이 법은 법률 문서에서 '주 부서' 또는 '부서'라는 용어를 볼 때마다 주 보건 서비스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그러나 2007년 7월 1일부터, 이 용어가 주 공중 보건부에 할당된 기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 공중 보건부를 지칭해야 한다. 만약 이 부서에 할당되지 않은 기능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대신 주 보건 의료 서비스부를 지칭해야 한다.
Section § 21
Section § 22
Section § 23
Section § 24
Section § 2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건축 표준을 어떻게 채택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건축 표준과 관련된 규칙을 만들 때, 특정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보건안전법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건축 표준이 잘못 채택되면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한, 1980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건축 표준은 업데이트되거나 대체되지 않는 한 1985년 1월 1일까지 유효합니다.
Section § 27
이 섹션은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내의 여러 특정 법률들을 정의합니다. 이는 법전의 어떤 부분이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와 관련되는지를 명시합니다.
"전염병 예방 및 통제법"은 사람 간에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둔 다양한 섹션과 부문을 포함합니다. "유전 질환법"은 유전 질환과 관련된 섹션들을 다룹니다. "모자 보건 프로그램법"은 산모와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에 전념하는 여러 분야를 다룹니다. "기타 식품, 식품 시설 및 유해 물질법"은 식품 안전 및 유해 물질에 관한 규정을 포함합니다. "1차 진료 서비스법"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에 관한 장들을 포함하며, "방사선 기술법"은 방사선 기술 및 장비의 사용과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