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310

Explanation

이 법은 1998년 전립선암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장은 1998년 전립선암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Section § 10431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전립선암 교육 및 조기 발견 프로그램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립선암 진단 및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이는 유방암보다도 높습니다.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으로, 수년간 발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집단보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조기 발견은 완치율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관리 의료 계획을 통해 검진이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 사용은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되도록 권장됩니다.

입법부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a)  캘리포니아는 전립선암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질병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무보험 남성을 위한 전립선암 교육 및 조기 발견 서비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기에 적절한 시기이다. 전립선암 치료 및 발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의 사망률은 유방암 및 다른 많은 주요 질병보다 높은 놀라운 속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b)  올해 약 200,000건의 새로운 전립선암 사례가 진단될 것이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c)  전립선암은 남성에게 가장 흔한 암이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d)  전립선암은 1994년 전국적으로 약 38,000명의 사망을 초래했으며, 남성 암 사망 원인 중 두 번째로 흔하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e)  전국적으로, 전립선암 발병률은 1980년과 1990년 사이에 50퍼센트 증가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f)  캘리포니아의 전립선암 진단은 최근 발표된 캘리포니아 암 등록소(California Cancer Registry)가 다루는 5년 동안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1988년 11,900건의 새로운 사례에서 1992년 22,200건으로 늘었다. 연령 조정 발병률은 65퍼센트 증가하여, 1988년 남성 100,000명당 98.6건의 새로운 사례에서 1992년 163건으로 늘었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g)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전립선암 발병 위험이 30퍼센트 더 높으며, 이는 모든 인종 또는 민족 집단 중 가장 높은 위험이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h)  모든 전립선암의 약 60퍼센트는 전이되기 전에 발견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i)  전립선암의 완치율은 전이 전에 발견될 경우 84퍼센트이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j)  대부분의 상업적 관리 의료 계획은 회원들에게 전립선암 검진을 제공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2(k)  의심 범주 내에서 전립선 특이 항원 검사를 일반적인 의료 관행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립선암의 조기 발견을 향상시킬 것이다.

Section § 10431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 재무부에 전립선암 기금을 설립합니다. 입법부는 자금이 있을 경우 연간 예산을 통해 이 기금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입법부가 지출을 승인하면 이 기금을 사용하여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4(a)  전립선암 기금은 이로써 주 재무부에 설립된다. 입법부는 자금이 있을 때 예산법에 따라 연간 예산 배정을 통해 이 기금에 자금을 조달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4(b)  전립선암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의해 제104315조에 의해 설립된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의 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4(c) 이 장의 목적상, “부”는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04315

Explanation

이 법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의해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을 설립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50세 이상의 무보험 남성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무보험 남성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검진, 진단, 그리고 양성 판정 후 치료를 위한 옹호가 포함됩니다. 또한 서비스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에도 중점을 둡니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은 중복을 피하고 표준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지역 서비스와 협력해야 합니다. 행정 및 간접 비용은 제한되며, 프로그램 효과 모니터링을 위해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수집된 개인 및 의료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 관련 기관과 공유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시행은 예산 배정에 따라 달라지며, 특정 연방 상환을 제외하고 다양한 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a)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설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 이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1) 50세 이상의 무보험 남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2)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무보험 남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 이 장의 목적상, "무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1) 메디칼(Medi-Cal).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2) 메디케어(Medicare).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3)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장애 보험 증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4)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을 보장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건강 관리 보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 이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1) 조기 발견 건강 관리 조치로서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2) 검진 후, 검진받은 남성에 대한 의료 의뢰 및 확정 진단에 필요한 서비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3) 양성 진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 개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옹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4) 무보험 남성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홍보 및 건강 교육 활동.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e)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립선암 검진, 진단, 후속 조치, 교육 및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전립선암 검진과 관련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f) 부서의 행정 비용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간접 비용은 1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서는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간접 비용"을 정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해당 기관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주 부서의 능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2년차부터,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입법부 및 기타 적절한 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활동 및 효과를 설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음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1)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2) 민족, 지리적 및 연령별 분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3) 발현 단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4) 진단 및 치료 현황.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h) 부서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i) 부서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의료진 및 주의 재정 중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의 조사, 통제 또는 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의료 연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j)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k) 이 섹션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