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a)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국에 설치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 이 프로그램은 다음 두 가지 모두에 적용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1) 50세 이상의 무보험 남성.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b)(2)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무보험 남성.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 이 장의 목적상, "무보험"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1) 메디칼(Medi-Cal).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2) 메디케어(Medicare).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3)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을 보장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플랜 계약 또는 장애 보험 증권.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c)(4) 50세 이상의 남성, 그리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또는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립선암 고위험군에 속하는 40세에서 50세 사이의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을 보장하는 기타 모든 형태의 건강 관리 보장.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 이 프로그램은 다음 모든 것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1) 조기 발견 건강 관리 조치로서 남성에 대한 전립선암 검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2) 검진 후, 검진받은 남성에 대한 의료 의뢰 및 확정 진단에 필요한 서비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3) 양성 진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 개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옹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d)(4) 무보험 남성들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홍보 및 건강 교육 활동.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e)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립선암 검진, 진단, 후속 조치, 교육 및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전립선암 검진과 관련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f) 부서의 행정 비용은 프로그램에 할당된 자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간접 비용은 12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부서는 해당 주 및 연방 법률에 따라 "간접 비용"을 정의해야 한다.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해당 기관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주 부서의 능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부서가 판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 운영 2년차부터, 그리고 정부법(Government Code) 섹션 10231.5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입법부 및 기타 적절한 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활동 및 효과를 설명해야 하며,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다음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1) 수.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2) 민족, 지리적 및 연령별 분류.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3) 발현 단계.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g)(4) 진단 및 치료 현황.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h) 부서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모든 개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법률에 의해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i) 부서 또는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의료진 및 주의 재정 중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전립선암의 조사, 통제 또는 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또는 연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의료 연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j) 부서는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에 따라 전립선암 검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315(k) 이 섹션은 연간 예산법에서 이 목적을 위한 자금이 배정될 때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