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49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부서가 노인들의 건강 증진 및 예방 서비스와 관련된 기획, 평가, 교육 등의 분야에서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부서는 이 분야에서 의료 리더십을 보장하면서 연구 및 자금 조달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은 55세 이상인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해당 부서는 노인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예방 건강 서비스를 위해 기획, 평가, 교육, 연구 설계, 자금 조달 및 의료 리더십에 대한 직원 및 예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 조항의 목적상, "노인"이라 함은 55세 이상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Section § 1049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는 이동식 의료 서비스 장치를 시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역사회 보조금 중 일부 또는 최대 4만 달러를 배정해야 합니다. 이 장치들은 실험적인 시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Section § 10491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노인들이 의료 및 건강 관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공공 및 민간 기관과의 시범 사업이 포함됩니다. "노령층"은 사회보장 노령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동식 진료소나 환자 운송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건강 관리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한 지방 기관에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노인 건강 관리에 대한 연구, 연방 프로그램 및 다른 기관과의 조정, 더 나은 관리 시스템을 위한 권고안 개발, 그리고 다양한 건강 관리 방법의 효과 분석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노령층을 위한 의료 및 건강 관리의 이용 가능성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노령층을 위한 의료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고안된 시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기관과 계약할 수 있다.
이 장의 목적상, "노령층"이라는 용어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노령 연금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a)  노령층을 위한 의료 및 건강 관리의 이용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새롭거나 혁신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시험하는 시범 사업을 위한 지방 기관에 대한 기술적 및 재정적 지원. 시범 사업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a)(1)  이동식 건강 진료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a)(2)  이동식 건강 관리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a)(3)  환자 운송 시스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a)(4)  환자 감시 및 의뢰 시스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b)  주(州)의 노령층의 건강 및 의료 관리에 대한 연구.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c)  연방 정부, 다른 주(州), 그리고 공공 또는 민간 기관의 유사 프로그램과의 조정.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d)  개선된 의료 및 건강 관리 시스템을 위한 권고안 개발.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04915(e)  다양한 건강 및 의료 관리 제공 방법의 필요성 및 효과를 설명하는 통계 수집 및 요약.

Section § 10492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노인 위원회가 주지사나 입법부가 다른 기관에 특별히 맡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주 내의 모든 노인 관련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이 법은 위원회가 지정된 부서와 협력하여 노인들을 위한 외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로 잘 맞도록 조율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