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4050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재해가 주택을 파괴하고 삶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에서 주택 재건을 돕고, 이재민을 지원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3405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항에서 사용될 두 가지 용어를 정의합니다. "부서"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를 의미하며, "자연재해"는 정부법 제8680.3조의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Section § 34051

Explanation
이 법은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홍수나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정부가 재정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 정부는 보험이나 대출과 같은 다른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도움을 제공하며, 특정 법 조항에 언급된 일부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Section § 34052

Explanation

이 조항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택을 위한 재난 구호 자금에 중점을 둡니다. 자금이 확보되면,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재택 지원 서비스를 받는 저소득층 개인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자연재해를 겪는 지역사회에 재난 구호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 목적을 위해 자금이 마련된 경우 해당 부서는 Division 31의 Part 2의 Chapter 3.5 (Section 50530부터 시작)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Section 50531의 subdivision (b)에도 불구하고, 자금은 저소득층 및 중간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사용되어야 하며, 재택 지원 서비스 수혜자를 포함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자금 지원에 최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Section § 3405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 근로자들에게 재난 구호를 제공할 때, 이주 근로자를 위한 특별 주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사회들이 재난 복구를 돕기 위한 보조금을 받는 데 있어 최우선 순위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재해를 겪는 지역사회의 농업 근로자들에게 재난 구호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부서는 이주 근로자를 위한 특별 주택 프로그램 (제33부 제2편 제8.5장 (제50710조부터 시작))에 참여하는 지역사회에 보조금 지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Section § 34054

Explanation
이 법은 제34052조에 따라 마련된 자금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관련 기반 시설을 수리하거나 재건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40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이 부분에 사용하는 규정이나 정책이 정부법전 제3.5장에 자세히 설명된 특정 규칙 제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