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택금융공사조직
Section § 50900
Section § 50901
이 조항은 13명의 의결권 있는 이사로 구성된 기관 이사회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주지사는 자신이 임명한 인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합니다. 재무관, 상업,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등 주요 직책자들도 포함됩니다. 주지사, 하원의장, 상원 규칙위원회에서 임명하는 이사들이 있습니다. 또한, 비의결권 이사로는 재정국장, 기획연구국장, 그리고 해당 기관의 사무총장이 있습니다.
Section § 50902
이 법 조항은 이사회 위원의 구성과 임명 기준을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주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해야 하며, 소수 민족과 여성을 포함해야 하지만, 엄격한 비율이 강제되지는 않습니다.
주지사는 7명의 위원을 임명하는데, 이 중 4명은 주택 관련 시 공무원, 부동산 또는 은행 전문가, 건설업자, 노동 대표, 저소득층 주택 관리자, 조립식 주택 전문가, 그리고 대중 대표와 같은 특정 범주에서 선정됩니다. 각 범주에서는 최대 한 명의 위원만 재직할 수 있으며, 대중 대표는 두 명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주지사는 기관 지원 주택 거주자 또는 세입자 지원 경험이 있는 두 명의 위원을 임명합니다.
한 명의 위원은 농촌 지역 거주자여야 하고, 다른 한 명은 금융 상품 및 위험 관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상원과 하원 의장도 대중 대표를 임명합니다.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교체 위원은 남은 임기를 채웁니다. 위원들은 계속 재직하기 위해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Section § 50904
이 법은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특정 이사회에 대표로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이들이 공공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금융 또는 건축과 같은 다양한 관련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이사회 구성원 자격으로 인해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하지만 이사회 구성원이 어떤 결정에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해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 참여나 투표를 삼가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사회에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관련 정부 규정에 따라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Section § 50905
이 조항은 저렴한 주택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 임원 및 직원의 이해 상충 규칙을 설명합니다. 기관 임원 및 직원은 기관 자금을 받는 주택 후원자와 재정적 관계나 공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그들이 감독하는 저렴한 주택과 관련된 부동산을 매매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당사자는 이사회 또는 기관에서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이 이미 방출된 경우, 해당 거래는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관 구성원과 관련된 재산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는 자금이 지급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기관 조치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 상충은 채권 또는 보험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기관 직원 또는 이사회 구성원은 투자자로서 행동하지 않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 거주 단독 주택을 위한 기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0906
Section § 50907
Section § 50908
Section § 50909
Section § 50911
Section § 50912
Section § 50912.5
Section § 50913
전무이사는 매년 12월 1일까지 활동에 대한 예비 예산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것이며, 비즈니스,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부 장관, 재무국장, 그리고 합동 입법 예산 위원회와 같은 특정 기관들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