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1) 본 장에 따라 승인된 모기지 대출은 용도 변경 위험이 있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본 장의 목적상, 용도 변경 위험이 있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1)(A) 저소득층 사용 제한이 4년 이내에 종료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연방 지원 주택.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1)(B) 저소득층 사용 제한이 4년 이내에 종료되거나 실질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주 또는 지방 지원 주택.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1)(C) 최소 30퍼센트의 저소득층 세입자에게 제공되며, 4년 이내에 다른 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용도로 전환되어 저소득층 세입자의 이주를 초래할 위험이 있음이 입증된 기타 사유 주택.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a)(2) 본 장의 목적상, “실질적으로 변경된”이란 원래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할당되어야 했던 주택 단위의 수를 줄이거나 해당 주택 단위가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해 할당되어야 하는 기간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용 제한의 모든 변경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b) 본 장에 따라 용도 변경 위험이 있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을 위해 승인된 모기지 대출은 다음을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b)(1) 기존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의 영구 자금 조달 및 필요한 재활성화를 위한 기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계획에 따라 일시적인 기간 동안 해당 개발을 취득하기 위한 대출.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은 해당 부동산 가치의 90퍼센트와 주택을 최대 3년 동안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 3퍼센트의 단리를 발생시킨다. 모든 원금과 발생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또는 매각, 재융자, 신디케이션 또는 영구 대출 종결 시 더 일찍 상환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해당 개발을 위한 영구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하여 대출 기간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한 40년간의 점유 제한이 포함된 규제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b)(2)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의 영구 자금 조달 및 필요한 재활성화를 위한 기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계획에 따라, 해당 개발을 위한 다른 영구 자금 조달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으로 확보된 취득 또는 취득 및 재활성화 대출.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은 이사회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출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으로 확보된 부채와 합산했을 때 해당 부동산 가치의 90퍼센트 또는 부동산이 재활성화된 경우 재활성화 후 가치의 9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어야 한다. 재활성화를 위한 취득 및 재활성화 대출에 포함되는 금액은 단위당 5,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지원 대상 주택 단위의 수는 본 장에 따라 자금 조달된 프로젝트 비용이 총 프로젝트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최소한 같아야 한다. 본 항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은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 3퍼센트의 단리를 부담한다. 이사회는 임대 주택 개발이 규제 계약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대출 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량에 따라 이자의 현재 지급 또는 대출 기간 동안의 이자 발생을 규정할 수 있다. 모든 원금과 발생 이자는 대출 기간 만료 시 또는 해당 부동산의 매각, 재융자 또는 신디케이션 시 더 일찍 상환되어야 한다. 단, 기관이 재융자 또는 신디케이션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규제 계약의 조건에 따라 주택 개발을 유지하거나 본 장의 목적을 달리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대출은 지원 대상 주택에 대한 40년간의 점유 제한이 포함된 규제 계약의 적용을 받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c)(1) 본 장에 따라 모기지 대출을 할 때, 기관은 대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공공 혜택을 고려해야 하며, 대출 금액은 (2)항에 따라 저소득층 주택의 보존 및 확장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2)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주택 수가 해당 주택 개발 내 총 주택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아닌 한, 이 조항에 따른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해당 주택 개발이 원래 면세 채권 수익금으로 자금 조달되었고 주택 사업자가 주택이 확보됨에 따라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주택 수를 총 주택 수의 30퍼센트까지 늘리기로 동의하는 경우로서 주택 수가 총 주택 수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g)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g)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g)(1)
1937년 미국 주택법(개정됨, 42 U.S.C. Sec. 1437f) 제8조 또는 기타 임대료 지원금을 받지 않는 모든 주택의 경우, 대출 지원 이전에 존재하던 각 지원 대상 주택의 해당 임대료는 해당 주택의 기준 임대료가 된다. 각 점유 주택의 기준 임대료는 (h)항에 명시된 물가상승률 지수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g)(2)
1937년 미국 주택법 제8조 또는 기타 임대료 지원금에 따라 프로젝트 기반 지원금을 받는 모든 주택의 경우, 이러한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에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설정된다. 중간 소득의 35퍼센트 미만을 버는 세입자가 점유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적합한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중간 소득 35퍼센트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중간 소득의 3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를 버는 세입자가 점유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적합한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중간 소득 50퍼센트의 30퍼센트가 된다. 중간 소득의 51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를 버는 세입자가 점유하는 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주택에 적합한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중간 소득 60퍼센트의 30퍼센트가 된다. 각 주택의 기준 임대료는 (h)항에 명시된 물가상승률 지수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다.
대출 금액을 결정할 때, 기관은 임대료 지원금 중단 예정일을 고려하여 임대료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는 시점에 이러한 임대료 수준이 달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기관은 사업자가 갱신이 가능한 경우 임대료 지원금 갱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요구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3)
지원 대상 주택이 공실이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임대료는 (1)항 또는 (2)항에 따라 마지막으로 부과된 임대료가 된다. 주택의 임대료는 (h)항에 명시된 물가상승률 지수에 따라 매년 인상될 수 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4)
프로젝트 기간 동안, 사업자는 신청 당시 프로젝트에 존재했던 중간 소득의 35퍼센트 미만, 35퍼센트에서 50퍼센트 사이, 그리고 51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의 소득을 가진 세입자 비율로 지원 대상 주택을 유지해야 한다. 기관이 기준 임대료가 중간 소득의 35퍼센트 미만인 세입자에게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은 원래 중간 소득의 35퍼센트 미만을 버는 세입자가 점유했던 공실 주택을 가구 규모에 따라 조정된 중간 소득의 50퍼센트까지 버는 세입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h)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h)
이 조항에 따라 자금 조달된 주택의 임대료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물가상승률 지수에 따라 사업자가 매년 자동으로 인상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 지수는 해당 주택 개발의 임대료가 처음 설정된 기준 연도부터 임대 주택 개발 운영 비용의 예상 연간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모든 사업자는 주택 개발의 재정적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더 큰 임대료 조정을 서면으로 기관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요청은 기관이 항소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하지 않는 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i)CA 보건 및 안전 Code § 51480(i)
이 조항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기관에 제공된 자금의 20퍼센트 이상은 농촌 지역 대출에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