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2540

Explanation

이 조항은 저소득 주택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제공합니다. “법인”은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설립된 특정 유형의 사업체입니다.

“저소득 주택”은 저소득 가구를 위한 저렴한 주거 공간을 의미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단체 규칙에 따라 설립되거나 특정 유형의 협동조합으로 설립된 조직입니다. “극저소득 주택”은 다른 법 조항에 따라 훨씬 더 낮은 소득 요건을 가진 가구를 위해 지정됩니다.

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구성 및 해석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a)  “법인”은 Section 52550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b)  “저소득 주택”은 Section 50079.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c)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2부(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11003.4에 정의된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d)  “극저소득 주택”은 Section 50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극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