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정의는 이 부분의 구성 및 해석에 적용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a)
“법인”은 Section 52550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b)
“저소득 주택”은 Section 50079.5에 정의된 바와 같이 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c)
“비영리 법인”은 비영리 법인법(법인법 제1편 제2부(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 또는 사업 및 직업법 Section 11003.4에 정의된 제한 지분 주택 협동조합을 의미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40(d)
“극저소득 주택”은 Section 5010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극저소득 가구에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되는 주택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