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a)(1)
주지사는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조건으로, 세분 (b)의 (1)항부터 (5)항까지에 기술된 인물 범주에서 법인 설립자 중 5명을 임명해야 한다. 상원 규칙 위원회는 세분 (b)의 (7)항에 기술된 인물 범주에서 법인 설립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하며, 하원 의장은 세분 (b)의 (8)항에 기술된 인물 범주에서 법인 설립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a)(2)
설립자들은 법인의 초기 이사회 위원으로 봉사해야 한다. 설립자 중 3명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초기 설립자 중 2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나머지 초기 설립자 2명의 임기는 추첨으로 결정되는 바에 따라 1년으로 한다. 주지사는 8명의 설립자 중 1명을 이사회 의장으로 임명해야 한다. 의장 임명을 포함하여 이사회에 대한 모든 후속 임명은 3년 임기로 하며, 이 세분에서 기술된 임명권자에 의해 세분 (b)에 기술된 인물 범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
이사회는 비영리 개발업자와 협력하여 주의 저소득 및 극저소득 주택 공급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데 전념하며, 민간 투자자, 비영리 주택 법인, 지방 및 주 정부의 더 큰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저소득 및 극저소득 주택 제공에 경험이 있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세분 (a)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음 각 범주에서 임명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1)
저소득 및 극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 주택 개발업자를 지원하는 경험이 있는 시 또는 카운티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 공무원.
(2)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2)
저축대부, 모기지 뱅킹 또는 상업 뱅킹 산업 분야의 인물.
(3)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3)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주택과 관련하여 세금, 증권 및 파트너십 법률에 대해 지식이 있는 인물.
(4)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4)
기존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주택의 수리 및 재활을 위한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경험이 있는 인물.
(5)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5)
자기자본을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경험이 있는 주택 컨설턴트.
(6)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6)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 국장.
(7)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7)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가구가 거주하는 임대 또는 협동 주택 관리에 경험이 있는 인물.
(8)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b)(8)
기존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주택을 보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과 협력하는 데 경험이 있는 비영리 주택 법인 출신 인물.
(c)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c)
이사회의 정책 및 결정 개발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이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대표성이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분 (b)에 지정된 각 해당 범주의 개인이 이사회 위원으로 봉사하는 것은 이해 상충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사회 위원이 정부법 87103조에 기술된 바와 같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이해관계는 공식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어야 하며, 이사회 다른 위원들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어떤 이사회 위원도 자신이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거나 알 만한 이유가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만들거나, 만드는 데 참여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52551(d)
이사회 위원에 의한 이 조항 위반은 이사회 위원으로서의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