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거주 공원법정의
Section § 18862
Section § 18862.1
Section § 18862.3
“건축 표준”이라는 용어는 다른 법률, 특히 섹션 18909에 명시된 정의를 의미합니다. 본질적으로 “건축 표준”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섹션 18909를 참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Section § 18862.5
'캠핑 캐빈'은 작고 이동 가능한 건물로, 견고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배관 시설이 없고 크기는 400제곱피트 미만입니다. 캠핑객들이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기 및 난방 또는 냉방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 점유 공원이나 주립 공원과 같은 주 소유지와 같은 특정 지역에서만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862.7
“캠핑 단체”는 1명 또는 최대 10명으로 구성된 그룹이 캠핑장이나 캠핑 캐빈에 매년 총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머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862.11
이 조항에서 "상업용 코치"라는 용어는 섹션 18001.8에 명시된 정의를 따른다.
Section § 18862.13
"조건부 허가"는 특별 점유 공원 내 시설을 짓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해 주어지는 허가입니다. 이 허가에는 집행 기관이 정한 특정 조건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조건들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8862.17
Section § 18862.19
'부수적 야영 구역'은 야영이 부수적인 활동인 토지를 말합니다. 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농업, 임업 관리, 또는 수자원이나 전력 개발입니다. 이러한 구역으로 인정받으려면, 야영 목적으로 임대하거나 임차할 수 있는 캠핑장이 최소 두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에서는 이 구역 내 어떤 캠핑장으로부터 265피트 반경 내에 25개 이상의 야영 단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862.21
Section § 18862.23
“부지”는 특별 공원 내에서 하나의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RV, 텐트, 캠프카 또는 캠핑 단체를 위해 마련된 특정 구역을 말합니다.
Section § 18862.27
Section § 18862.29
이 법은 '이동주택 단지'라는 용어가 섹션 18214에 있는 정의와 같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18862.30
이 법은 "점유자"와 "거주자"라는 용어가 같은 의미이며, 민법의 특정 부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세입자와 손님을 포함하여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머무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862.31
Section § 18862.33
Section § 18862.35
'계획 검토 기관'은 특별 점유 공원의 건설 계획이 주(州)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소 한 명의 면허를 가진 건축가 또는 엔지니어를 고용해야 하는 민간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공원 내 건물, 유틸리티, 도로 및 기타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해당 기관은 검토자의 이름, 면허 정보 및 자격을 포함한 목록을 주(州)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8862.37
Section § 18862.39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은 이동주택 공원 내의 토지나 구역으로, 2개 이상의 부지가 레크리에이션 차량 소유자, 캠핑 캐빈 또는 텐트 사용을 위해 임대되거나 전환된 곳을 말합니다. 이 토지가 세분화되거나 다른 형태의 거주자 소유로 바뀌었더라도 여전히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근로자 주택법에 따라 운영되고 특정 기준을 충족하며, 2개 이상의 부지가 임대되거나 고용 조건으로 제공되는 근로자 주택은 예외입니다. 이러한 주택은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과 동일한 허가 또는 수수료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8862.41
이 법은 재산을 사용하고, 점유하며, 거주할 권리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금전이나 다른 형태의 지급을 '임대료'라고 정의합니다.
Section § 18862.43
이 법은 “특별 점유 공원”을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임시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 부수적 캠핑 구역 또는 텐트 캠프를 포함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차량이나 텐트에서 임시로 머무를 수 있는 모든 공원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8862.45
이 법 조항은 "특수 목적 상업용 코치"라는 용어가 다른 조항인 18012.5에서와 동일하게 정의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한 정의를 위해서는 해당 조항을 참조해야 합니다.
Section § 18862.47
이 법은 '임시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을 두 개 이상의 RV 부지를 최대 11일 동안 임대하는 장소로 정의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시설은 철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토지가 농업 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농업 종사자 주거를 위해 최대 12대의 RV를 수용하는 경우, 임대되거나 대여되더라도 운영 허가를 받거나 특정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