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건축 기준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법규
Section § 18935
새로운 건축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기관들은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특정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안된 기준과 그 사유는 정부 지침 준수 여부를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행정법 사무소로 보내져 공표됩니다.
공청회는 일정 충돌을 방지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기준 검토 후 변경을 요구하고 그 변경이 경미하거나 문법적인 경우, 대중에게 이미 그러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지되었다면 추가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36
Section § 18937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긴급 건축 표준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련 기관이 특정 정부법 조항에 따라 긴급 상황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건축 표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표준을 승인하기 위해 최소 6표의 찬성표 또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승인되면, 특정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38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 기준이 어떻게 승인되고, 제출되며,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건축 기준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의 다른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게시 후 18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긴급 건축 기준은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덜 엄격하게 만드는 개정안은 제출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기준은 승인되고 제출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통일 코드 및 지방 변경 사항에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18938.3
Section § 18938.5
이 법은 다양한 건축 기준과 지방 조례가 건축 허가에 언제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건축 허가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건축 기준만이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축 기준을 수정하는 지방 조례는 해당 조례의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허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시 또는 카운티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 1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만료된 허가, 또는 오류로 인해 취소된 허가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건물에 대한 코드는 해당 코드가 발효되기 전에 제출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델 주택 설계의 경우, 허가 제출 시점에 유효한 건축 기준이 설계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Section § 18938.6
현장 작업 허가를 받으면, 12개월 안에 작업을 시작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포기하면 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작업 시작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간을 더 달라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 연장은 180일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40
Section § 18940.5
Section § 18940.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축 상업 및 공공 건물에서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활용수'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친환경 건축 표준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외 및 실내 물 사용, 비용, 절수량,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안전하도록, 예를 들어 색상으로 구분된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재활용수 시설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만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물이 음용 목적이거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40.7
이 조항은 '물 재이용 시스템'을 조경이나 변기 세척과 같이 마시지 않는 용도로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비주거 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연구하고 제안할 것이며, 이는 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나 미래 시스템을 위한 사전 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될 것입니다. 특정 기금의 자금이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41
Section § 18941.5
Section § 18941.6
이 법은 1993년 이전에 제정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보강하기 위한 모든 지역 규정이 특정 건축 코드의 특정 안전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단,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해당 기준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지역 조건에는 역사적 건물 보존, 역사 보존 프로그램 또는 저렴한 주택 보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적 필요에 따른 추가 예외를 원한다면, 지진 위험 및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연구했어야 합니다.
지역 규정이 이러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한, 1991년 주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18941.7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주 차원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회색수 시스템에 대한 자체 건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 엄격한 기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조례 또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41.8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주거용 건물에서 세탁이나 목욕과 같은 활동에서 나오는 폐수인 '그레이워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주 위원회는 2011년 이후 다음 주요 개정 시점까지 그레이워터 시스템에 대한 건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수질을 보호하고 건강 영향, 토양 및 지하수 영향, 기존 연구, 그리고 다른 지역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은 통합 배관 코드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수자원부는 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내 그레이워터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Section § 18941.9
이 법은 위원회가 다음 예정된 업데이트 시 교통부가 개발한 새로운 표준 사양을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에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양은 인간 활동과 포장도로와 같은 구조물로 인해 도시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 열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18941.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다가구 주택 및 비주거용 개발의 주차 공간에 미래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표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건축 코드 판부터 이 표준들은 채택, 승인, 성문화 및 공표되어야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러한 표준을 제안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의 기존 조항들이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기초로 사용될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는 공공사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건축 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941.11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기존 다가구 주택, 호텔, 모텔 및 비주거용 건물에 전기차(EV)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는 건축 허가가 필요한 특정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 시 주차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표준이 주 전체의 무공해 차량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공사업체, 차량 제조업체 및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합니다. 표준은 충전 수요 및 용량 요구 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3년마다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Section § 18941.12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난으로 파괴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전 승인된 평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는, 평면도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승인되었고,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파괴된 동일한 필지에 주택이 재건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소유자는 코드 업그레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새 주택은 임대가 아닌 소유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면도는 승인일로부터 6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추가로 지방 기관은 이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Section § 18941.15
Section § 18941.17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협력 절차가 3년마다 개최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력에는 다양한 주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목표에 기반하여 EV 충전 인프라 수요를 예측하고, EV 충전 필요와 관련된 최신 평가 및 예측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권고되는 경우, 주택 비용 및 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거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인프라의 수명 동안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Section § 18942
이 법은 위원회가 3년마다 전체 건축법규를 발행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업데이트나 보충 자료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술적 업데이트, 비상 기준, 주 소방서장의 개정 등 특정 변경 사항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 규칙을 크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 접근성 기준과 관련된 업데이트 및 국가 모델 코드의 수정도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법규 내의 특정 조항들을 발행해야 하며, 지방 정부가 이 규정들을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규 및 관련 자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시 또는 카운티는 다른 기관에 집행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중의 열람을 위해 최신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42.1
건축 기준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나 폐지 명령이 행정법규국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법규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규정은 위원회로 다시 보내지고, 이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됩니다.
반대로, 규정이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건축 기준의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행정법규국으로 보내지고, 이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됩니다.
Section § 18943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 기준은 법적 효력이나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공식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된 기준만이 유효합니다.
Section § 18944
Section § 18944.5
이 법 조항은 해당 법규가 연방 기관과 같은 주 및 공공기관에도 민간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8944.7
Section § 18944.11
Section § 18944.18
Section § 18944.19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자전거 주차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생길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다가구 주거 건물, 호텔, 모텔뿐만 아니라 비주거 건물에 대한 자전거 주차 의무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표준들은 차량 주차 공간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8944.21
이 법은 위원회가 2023년 7월 1일까지 특정 냉매 안전 표준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준에는 ASHRAE 표준 15-2019, ASHRAE 표준 34-2019 및 특정 언더라이터스 래버러토리스 표준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표준들이 채택되지 않으면,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방 청정 공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냉매에 대해 주 또는 지방 건축 코드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단, 최신 ASHRAE 표준 15 및 관련 등재 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