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935

Explanation

새로운 건축 기준을 채택하기 전에, 기관들은 제안 내용을 발표하고 특정 절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제안된 기준과 그 사유는 정부 지침 준수 여부를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승인되면, 행정법 사무소로 보내져 공표됩니다.

공청회는 일정 충돌을 방지하고 대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위원회가 기준 검토 후 변경을 요구하고 그 변경이 경미하거나 문법적인 경우, 대중에게 이미 그러한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통지되었다면 추가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5(a) 제안된 건축 기준에 대한 통지가 주어져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채택 기관들은 건축 기준 채택 및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안된 건축 기준에 대한 통지 및 제안된 건축 기준에 대한 최초 사유서는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Section 11346부터 시작)를 준수해야 한다. 건축 기준을 제안하는 채택 기관 또는 주정부 기관은 제안된 건축 기준에 대한 통지 및 최초 사유서를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Section 11346부터 시작) 준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위원회가 건축 기준을 제안하는 채택 기관 또는 주정부 기관이 정부법 (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5조 (Section 11346부터 시작)를 준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제안된 건축 기준에 대한 통지 및 최초 사유서를 승인하고, 캘리포니아 규제 통지 등록부 (California Regulatory Notice Register)에 포함시키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해당 통지를 행정법 사무소 (Office of Administrative Law)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법 사무소는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사무소에 제출된 제안된 건축 기준 통지만을 발행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5(b) 공청회 간의 충돌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최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채택 기관들은 공청회에 대한 공개 통지를 하기 전에 해당 공청회의 시간과 장소가 위원회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5(c) 건축 기준이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후, 위원회가 승인 조건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가 그 변경이 비실질적이거나, 순전히 문법적인 성격이거나, 또는 원래 제안된 건축 기준으로부터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충분히 통지할 만큼 승인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된 텍스트와 충분히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정부 기관에 의한 추가 공청회는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18936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제안된 건축 기준 조치에 관한 회의 통지서를 설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과 같은 관련 단체에 회의 개최 최소 15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통지서 발송에 실패하더라도 위원회의 결정이 무효화되지는 않습니다.

Section § 189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긴급 건축 표준을 채택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관련 기관이 특정 정부법 조항에 따라 긴급 상황이 존재함을 증명하면, 건축 표준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조치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 표준을 승인하기 위해 최소 6표의 찬성표 또는 참석 위원의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합니다. 승인되면, 특정 제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7(a)  긴급 표준은 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조치해야 하며, 건축 표준을 제안하는 채택 기관 또는 주 기관이 정부법 (Government Code) 섹션 11346.1 및 11346.5에 따라 요구되는 긴급 상황 인정을 하였고, 채택 기관들이 정부법 섹션 11346.1을 준수하여 긴급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위원회가 그 인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긴급 건축 표준에 대한 동의와 승인 모두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 3분의 2의 찬성표 또는 최소 6표의 찬성표 중 더 많은 수를 요구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7(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7(b)(a)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승인된 긴급 표준은 정부법 섹션 11346.1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제출되어야 하며 해당 섹션의 적용을 받는다.

Section § 18938

Explanation

이 법령은 캘리포니아에서 건축 기준이 어떻게 승인되고, 제출되며, 효력을 발생하는지 설명합니다. 건축 기준은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야 국무장관에게 제출될 수 있으며, 캘리포니아 규정의 다른 부분에 포함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축 기준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게시 후 18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긴급 건축 기준은 승인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덜 엄격하게 만드는 개정안은 제출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급 기준은 승인되고 제출되면 즉시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 법은 또한 특정 통일 코드 및 지방 변경 사항에는 이러한 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a) 건축 기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고 법전화되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의 다른 제목으로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긴급 건축 기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Section 18937에 따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효력을 발생한다. 이 부분에 따라 채택되거나 승인된 건축 기준 또는 그에 관한 모든 인증을 국무장관 또는 법률이 요구하는 다른 곳에 제출하는 것은 전적으로 위원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b) Section 18916에 기술된 모델 코드에 포함되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참조로 채택된 건축 기준 및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채택된 기타 모든 건축 기준은 주 전역의 모든 점유에 적용되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의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게시된 후 180일 또는 위원회가 정한 게시 후의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c) 이 세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건축 기준의 채택, 개정 또는 폐지는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의 3년 주기 판 또는 그 보충판에 게시된 후 180일 또는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가 승인한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한다. 단, Public Resources Code Section 25402에 따라 채택된 기준 및 건축 기준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규정은 예외로 한다. 건축 기준을 시행하거나 집행하는 규정은 위원회가 국무장관에게 제출한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이 세분은 긴급 건축 기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위원회가 판단하기에 덜 제한적인 규정을 초래할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의 건축 기준 개정 또는 폐지는 위원회가 국무장관에게 개정 또는 폐지를 제출한 후 3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d) Section 18913의 (a) 세분에서 정의된 긴급 기준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국무장관에게 제출되거나 그 안에 명시된 더 늦은 날짜에 효력을 발생하며, Government Code Section 11346.1 및 이 코드의 Section 18937에 따라 효력을 유지한다. 긴급 기준은 게시 후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이해관계자 및 관련 당사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Government Code Section 11346.1에 따라, Section 18913의 (a) 세분에서 정의된 긴급 기준의 폐지 통지는 해당 섹션에 명시된 기간 내에, Government Code Section 11346.1에 따른 법정 기간 종료 후 관련 기관에 의해 당사자들에게 즉시 제공되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e) 이 섹션은 통일 코드 승인 및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대한 지방 기관의 변경에 대해 Sections 17922 및 17958에 명시된 시간 제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8938.3

Explanation
이 법은 모델 코드가 더 이상 발행되지 않을 때 캘리포니아가 어떤 건축 표준을 사용하는지 설명합니다. 모델 코드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주정부는 (2007)년 건축 표준 코드를 위해 채택된 가장 최근 버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모델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면, 그것은 건축 표준의 기초 역할을 계속합니다. 또한, 다른 모델 코드도 주정부가 (2007)년 표준을 위해 이미 마련한 것을 중복하지 않는 한 고려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938.5

Explanation

이 법은 다양한 건축 기준과 지방 조례가 건축 허가에 언제 적용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건축 허가 신청 시점에 유효한 건축 기준만이 프로젝트에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축 기준을 수정하는 지방 조례는 해당 조례의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허가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시 또는 카운티가 비상사태에 처한 경우, 1년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아 만료된 허가, 또는 오류로 인해 취소된 허가가 포함됩니다. 새로운 유형의 건물에 대한 코드는 해당 코드가 발효되기 전에 제출된 허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델 주택 설계의 경우, 허가 제출 시점에 유효한 건축 기준이 설계가 크게 변경되지 않는 한 최대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a) 위원회에 의해 승인되고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지역 수준에서 유효한 건축 기준만이 해당 건축 허가에 대한 설계 및 시방서와 그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에 적용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1)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주거용 점유에 대한 건축 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지방 조례는 해당 조례의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건축 허가 신청서와 해당 허가에 대한 설계 및 시방서 및 그에 따라 수행되는 공사에만 적용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2)(1)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2)(1)(A) 캘리포니아 비상사태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선포된 비상사태의 대상이 된 시 또는 카운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2)(1)(B) 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허가된 건물 또는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거나 허가받은 자가 허가된 공사를 포기하여 이후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b)(2)(1)(C) 건축 담당 공무원이 오류로 발급되었거나 제공된 정보가 부정확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하여 이후 정지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허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c) 추가적인 점유에 적용되도록 만들어진 어떠한 모델 코드도 해당 모델 코드의 발효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한 어떠한 프로젝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d)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5(d)(a)항부터 (c)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에 따라 승인된 모델 주택 설계에 기반한 주거용 주택에 대해 건축 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당시 유효한 주 및 지방 건축 기준은 동일한 관할 구역 내에서 해당 승인된 모델 주택 설계에 기반한 모든 미래의 주거용 주택에 적용된다. 단, 모델 주택 설계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변경되거나, 해당 관할 구역에서 모델 주택 설계에 대한 건축 허가가 승인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는 그러하다.

Section § 18938.6

Explanation

현장 작업 허가를 받으면, 12개월 안에 작업을 시작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작업을 포기하면 허가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작업 시작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간을 더 달라는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각 연장은 180일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여러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6(a) 모든 허가는 해당 허가에 의해 승인된 현장 작업이 허가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시작되는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된 작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부분의 목적상 유효하게 유지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38.6(b) 허가권자는 허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건축 담당 공무원은 연장당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나 이상의 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승인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이 세분항에 따라 서면으로 연장을 요청해야 하며 연장을 위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Section § 1894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건축 기준을 승인하면, 해당 기준들이 개별 주정부 기관에 속한 여러 다른 섹션에 분산되지 않고 주요 법규에 직접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8940.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서 친환경 건축 표준이 업데이트될 때, 가능한 경우 해당 표준이 코드의 다른 관련 부분에 참조되거나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다양한 건축 규정 전반에 걸쳐 이러한 친환경 표준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며, 이 표준을 여러 섹션에 복사하는 것이 중복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채택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 주기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에 포함될 친환경 건축 표준을 제안하는 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 2.5부, 3부, 4부, 5부 또는 6부의 기타 관련 부분에 해당 친환경 건축 표준을 참조하거나 재인쇄해야 한다. 이 조항의 준수를 목적으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 조항을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른 부분에 재발행하는 것은 제18930조 (a)항 (1)호 위반에 따른 중복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ection § 18940.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신축 상업 및 공공 건물에서 재활용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재활용수'는 캘리포니아의 특정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친환경 건축 표준을 연구하고 개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실외 및 실내 물 사용, 비용, 절수량, 그리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고려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안전하도록, 예를 들어 색상으로 구분된 파이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재활용수 시설에 접근 가능한 지역에만 이러한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며, 물이 음용 목적이거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a) 이 조항의 목적상, "재활용수"는 수자원법 (Water Code) 제13050조 (n)항에 정의된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 제22편 제4부 제3장 (제60301.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1)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공공 수도 시스템, 재활용수 생산자, 제품 제조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아파트 및 기타 임대 부동산 소유주, 캘리포니아 면허 계약자, 건축 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신축 상업 및 공공 건물에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친환경 건축 표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2) 이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18931.7조에 따른 예산 배정 시 건축 표준 관리 특별 회전 기금(Building Standards Administration Special Revolving Fund)에서 자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3) 이 조항에 따라 건축 표준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는 연구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3)(A)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부 제3장 (제60301.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는 재활용수의 잠재적 실외 적용.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3)(B)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부 제3장 (제60301.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는 재활용수의 잠재적 실내 적용. 실내 적용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실내 재활용수 배관 또는 시스템의 안전한 설치를 보장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캘리포니아 배관법(California Plumbing Code)에 채택된 현재 표준 외에 추가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권고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여기에는 실내 사용 승인 여부를 명확히 명시하는 보라색 파이프 또는 재활용수 배관 또는 시스템에 대한 특별 표시 요구, 또는 실내용 재활용수 배관을 구매하거나 설치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 권고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3)(C) 다양한 재활용수 시스템의 비용.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3)(D) 상업 및 공공 건물과 건물 부지 조경 지역에서 재활용수 적용 수준에 따른 예상 절수량.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b)(4) 위원회는 비중앙 집중식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수자원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표준을 연구할 수 있으나, 이 조항에 명시된 모든 보건 및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만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c)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c)(1) 위원회는 신축 상업 및 공공 건물에 재활용수 시스템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위원회는 2016년 중간 코드 채택 주기(Intervening Code Adoption Cycle) 동안 제안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고려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2편 제4부 제3장 (제60301.100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재활용수 사용 기준과 일치하게 향후 코드 채택 주기에서 필요에 따라 이러한 의무 표준을 수정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c)(2) 의무적인 건축 표준에 대한 적용 조항을 개발할 때, 위원회는 상업 및 공공 건물과 건물 부지 조경 지역 내에 재활용수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재활용 시설에 실현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접근이 가능한 지역 관할 구역 내의 지역으로만 제한하거나, 공공 수도 시스템이 가장 최근의 도시 수자원 관리 계획에서 특정 이행 일정을 명시한 재활용수 공급을 위한 계획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지역 관할 구역에 의해 식별된 지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c)(3) 재활용수 배관 설치 의무는 재활용수 사용이 음용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서비스 지역, 또는 음용 재사용 프로젝트의 결과로 비음용수 순 공급량이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 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6(c)(4) 위원회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공공 수도 시스템, 재활용수 생산자 및 수자원 연구 협회와 협의하여 (1)항에 따라 요구되는 의무적인 건축 표준에 대한 적용 조항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8940.7

Explanation

이 조항은 '물 재이용 시스템'을 조경이나 변기 세척과 같이 마시지 않는 용도로 재활용수를 사용하는 시스템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장에서 물을 재이용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합니다. 위원회는 새로운 비주거 건물에서 마실 수 있는 물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연구하고 제안할 것이며, 이는 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나 미래 시스템을 위한 사전 배관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3년마다 재검토될 것입니다. 특정 기금의 자금이 이러한 표준을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a) 이 조항의 목적상, "물 재이용 시스템"은 다음 두 가지를 포함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a)(1)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시스템으로서, 조경, 변기 및 소변기 세척, 바닥 트랩 프라이밍 또는 냉각탑을 포함한 비음용 실내 또는 실외 건물 사용을 위해 재활용수, 중수, 빗물 또는 기타 비음용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시스템.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a)(2)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따라 설치가 승인된 시스템으로서, 중수, 빗물, 건물 기초 배수 또는 기타 현장 대체 수원을 포집하여 현장에서 비음용으로 재이용하거나 다중 건물, 지구 또는 캠퍼스 전체 처리 시스템의 일부로 사용하는 시스템.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b)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 주기 개정판부터, 신규 비주거 건물에서 음용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 및 제안해야 하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친환경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의 자발적 Tier 1 또는 Tier 2 표준이 포함된다. 이는 물 재이용 시스템 설치 의무화 고려 및 재활용수, 현장 처리된 중수 또는 기타 대체 수원의 향후 사용을 허용하기 위한 건물 사전 배관 의무화 고려를 포함한다. 이러한 표준을 개발함에 있어 위원회는 점유율, 건물 유형, 건물 규모, 개발 규모, 재활용수의 가용성 또는 계획된 가용성, 또는 기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바에 따라 표준 적용을 제한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c) 위원회는 그 후 3년마다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의 물 효율성 및 물 재이용 표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0.7(d) 이 조항에 따라 건축 표준을 개발하고 제안함에 있어, 위원회는 제18931.7조에 따른 예산 배정 시 건축 표준 관리 특별 회전 기금에서 자금을 지출할 권한이 있다.

Section § 18941

Explanation
이 법은 모든 건축 기준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규칙을 따르기보다는 성능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시행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공중 보건 및 안전이 보존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점유될지를 고려하여 건축물 건설을 위한 주 및 국가 기준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8941.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녹색 건축 표준을 포함한 건축 표준에 대한 지역 개정안이 위원회에 의해 발행된 후 180일 후에 어떻게 발효되는지 설명합니다. 그러나 시와 카운티는 특정 결정이 내려진 경우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더 제한적인 표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31년 6월 1일까지, 시 또는 카운티가 더 엄격한 주거 건축 표준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변경 사항이 2025년 9월 30일까지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하거나, 건강 및 안전 비상사태에 필요하거나, 주택 강화와 관련되거나, 소방 구역에 의해 제안되거나, 특정 종합 계획과 일치하고 혼합 연료 및 전전기 건설을 모두 장려하는 지역 코드 개정의 일부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8941.6

Explanation

이 법은 1993년 이전에 제정된,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보강하기 위한 모든 지역 규정이 특정 건축 코드의 특정 안전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단, 지역 조건으로 인해 해당 기준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러한 지역 조건에는 역사적 건물 보존, 역사 보존 프로그램 또는 저렴한 주택 보존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시나 지역이 명시되지 않은 지역적 필요에 따른 추가 예외를 원한다면, 지진 위험 및 비용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 이러한 필요성을 이미 연구했어야 합니다.

지역 규정이 이러한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한, 1991년 주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조항에도 불구하고,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조례 및 프로그램으로서 정부법 8875.2조 (b)항에 따라 잠재적으로 위험한 건물을 강화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게시된 국제 건축 공무원 회의의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1장의 건축 표준을 포함해야 한다. 단, (b)항에 정의된 지역 조건에 근거하여, 또는 (c)항에 따른 승인된 연구에 근거하여, 또는 둘 다에 근거하여 지역 조례에 의해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기준은 예외로 한다. 조례 및 프로그램은 모델 코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적시에 업데이트되어야 하며, 지역 관할 구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 자주 업데이트되어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b)(a)항의 목적을 위해, 그리고 이 부분 및 제2.5부(18901조부터 시작)의 다른 곳에서 사용된 “지역 조건”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지역 조건”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에 대한 내진 보강 기준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만 제한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b)(1)  주 역사 건축 코드(제2.7부(18950조부터 시작))에 의해 규율되는 바와 같이 자격 있는 역사적 구조물의 보존.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b)(2)  캘리포니아 메인스트리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 보존 프로그램.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b)(3)  저렴한 주택의 보존.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c)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채택된 모든 조례 또는 프로그램은 해당 관할 구역이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예외의 영향을 설명하는 연구를 승인한 경우 (b)항에 정의되지 않은 지역 조건에 대한 예외를 포함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지진 위험 평가, 내진 보강 비용 비교, 그리고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1장과의 완전한 준수와 해당 조례 또는 프로그램 간의 비용, 사망자 및 부상자 차이를 포함하여 주요 지진에 대한 지진 피해 추정치를 포함해야 한다. (b)항에 정의되지 않은 지역 조건에 대한 예외가 건축 보존 통일 코드 부록 1장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 또는 요구 사항을 초래하는 경우 이 항에 따른 연구는 필요하지 않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6(d)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 및 프로그램은 1991년 법령 제173장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추정된다.

Section § 18941.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이 주 차원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회색수 시스템에 대한 자체 건축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 엄격한 기준은 공청회를 개최하고 공식적인 조례 또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에만 설정될 수 있습니다.

수자원법 제14877.3조에 따라, 시, 카운티 또는 기타 지방 기관은 공청회 및 조례 또는 결의안 제정 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제17922.12조에 따라 채택하고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법에 게시된 회색수 건축 기준보다 더 엄격한 건축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8941.8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비주거용 건물에서 세탁이나 목욕과 같은 활동에서 나오는 폐수인 '그레이워터' 사용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주 위원회는 2011년 이후 다음 주요 개정 시점까지 그레이워터 시스템에 대한 건축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규칙들은 수질을 보호하고 건강 영향, 토양 및 지하수 영향, 기존 연구, 그리고 다른 지역의 관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규칙은 통합 배관 코드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수자원부는 더 이상 비주거용 건물 내 그레이워터 시스템에 대한 규칙을 만들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그레이워터"는 섹션 17922.12에 정의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b) 수자원법 제7부 제22장 (섹션 14875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채택되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 주기 개정판의 일부로서, 위원회는 비주거용 건물에서 실내 및 실외 사용을 위한 그레이워터 시스템의 건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한 건축 표준을 채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 이 조항에 따라 건축 표준을 채택할 때,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1) 주 및 연방 수질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수질 보호를 보장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2) 주거용 건물에서 실내 및 실외 사용을 위한 그레이워터 시스템의 건설, 설치 및 변경에 대해 채택된 건축 표준을 고려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3) 관개 목적을 위한 단기 및 장기 그레이워터 사용이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해 이용 가능한 기존 연구를 고려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4) 그레이워터 사용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5) 비주거용 건물에서 그레이워터 처리 시스템의 사용이 권장되는 상황을 고려한다.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6) 다른 관할 구역에서의 그레이워터 사용 및 규제를 고려한다.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c)(7) 국제 배관 및 기계 공무원 협회에서 채택한 통합 배관 코드 제16장을 건축 표준의 출발점으로 삼고, 필요에 따라 해당 표준을 수정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d)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표준을 언제든지 개정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8(e) 이 조항에 따른 위원회의 그레이워터 시스템 건축 표준 채택은 수자원법 제7부 제22장 (섹션 14875부터 시작)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에서 그레이워터 시스템의 설치, 건설 및 변경에 대한 표준을 채택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수자원부의 권한을 종료시킨다.

Section § 18941.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다음 예정된 업데이트 시 교통부가 개발한 새로운 표준 사양을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에 검토하고 잠재적으로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사양은 인간 활동과 포장도로와 같은 구조물로 인해 도시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인 열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원회는 공공자원법 제71400조 (b)항에 따라 교통부가 표준 사양을 개발한 후 채택되는 코드에 대한 다음 3년 주기 채택 과정에서, 해당 사양을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 (제101.1조부터 시작) 부록 5의 A5.106.11.1조)의 열섬 효과: 하드스케이프 대안을 위한 추가 전략으로 통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8941.1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다가구 주택 및 비주거용 개발의 주차 공간에 미래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표준을 설정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건축 코드 판부터 이 표준들은 채택, 승인, 성문화 및 공표되어야 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다가구 주택에 대한 이러한 표준을 제안하고 승인을 위해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의 기존 조항들이 필요에 따라 수정되어 기초로 사용될 것입니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 과정에는 공공사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건축 산업과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a)(1) 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채택되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마다 발행되는 판부터 다가구 주택 및 비주거용 개발의 주차 공간에 미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채택, 승인, 성문화 및 공표해야 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a)(2)(1)항의 목적을 위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다가구 주택의 주차 공간에 미래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제안하고, 제안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b)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b)(1) 이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제안하고 채택함에 있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의 A4.106.6, A4.106.6.1, A4.106.6.2, A5.106.5.1 및 A5.106.5.3 조항을 의무적인 건축 표준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표준을 수정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0(b)(2) 이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제안하고 채택함에 있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투자자 소유 공공사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사업체, 제조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 소유주, 그리고 건축 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Section § 18941.1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기존 다가구 주택, 호텔, 모텔 및 비주거용 건물에 전기차(EV)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는 건축 허가가 필요한 특정 업그레이드 또는 변경 시 주차 시설을 개조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법은 표준이 주 전체의 무공해 차량 목표와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공공사업체, 차량 제조업체 및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의무화합니다. 표준은 충전 수요 및 용량 요구 사항에 발맞추기 위해 3년마다 검토되고 업데이트됩니다. 이 법은 2033년 1월 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1)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의 다음 3년 주기 판부터, 위원회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 호텔, 모텔 및 비주거용 개발 시설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위원회에 채택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해당 건축 표준의 발효일 이후에 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는 기존 주차 시설에 대한 특정 개조, 증축 및 변경 시 적용된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2)(1)항의 목적을 위해, 제17922조 (d)항, 제17912조 또는 제17958.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개발부는 다가구 주택, 호텔 및 모텔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주차 시설에 저전력 레벨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하고 채택을 제안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제안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3)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3)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a)(3)(1)항의 목적을 위해, 위원회는 기존 비주거용 건물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차 시설에 직류 급속 충전기를 포함하여 저전력 레벨 2 이상 전기차 충전기를 갖춘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하고 채택을 제안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b) 이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 개발하고 채택을 제안함에 있어, 위원회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b)(1)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투자자 소유 공공사업체, 시영 공공사업체, 차량 및 전기차 공급 장비 제조업체, 지역 건축 공무원, 상업용 건물 및 아파트 소유주, 그리고 건축 산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b)(2) 해당 건축 표준 개발에 일반 대중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b)(3) 건축 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기관이 결정한 다른 중요한 건설 또는 수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기존 주차 시설의 특정 증축 및 변경에 적용되는 표준을 제안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c) 위원회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제18942조에 따라 매 3년 주기 코드 주기마다 이 조항에 따라 제안되고 채택된 건축 표준을 검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건축 표준이 주의 무공해 차량 목표와 일치하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주 전체의 요구를 지원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당 건축 표준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목표가 모두 달성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c)(1) 단기 전기차 충전 수요를 고려할 때 충분한 충전 가용성이 확보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c)(2) 주 전체에 100% 전기차를 달성하려는 장기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충분한 충전 용량이 확보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1(d) 이 조항은 2033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

Section § 18941.12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재난으로 파괴된 주택을 재건축할 때 부동산 개발업자가 사전 승인된 평면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 사이에는, 평면도가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승인되었고,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으로 파괴된 동일한 필지에 주택이 재건축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됩니다. 소유자는 코드 업그레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새 주택은 임대가 아닌 소유자의 개인 용도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평면도는 승인일로부터 6년 이내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2024년 7월 1일 이후에는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추가로 지방 기관은 이전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주민이나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9년 1월 1일에 만료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승인한 건축 기준의 후속 업데이트에도 불구하고, 주거 개발을 위한 제안된 개발 계획을 제출하는 개인은 템플릿 평면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 기관은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7월 1일 이전까지 템플릿 평면도 사용의 경우, 다음 모든 조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A) 해당 주거 개발이 위치한 개발 승인을 감독하는 지방 기관에 의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템플릿 평면도가 승인되었고, 해당 계획이 당시 유효한 모든 건축 기준을 준수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B) 제안된 신규 개발이 2020년 1월 1일 이전에 캘리포니아 비상 서비스법(정부법 제2편 제1부 제7장 (제8550조부터 시작))에 따라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역의 재난으로 인해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거 건물이 있던 동일한 필지에 위치할 것.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C) 손상되거나 파괴된 주거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될 당시 코드 업그레이드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을 것.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D) 제안된 신규 주거 개발이 소유자 거주용으로 사용될 것이며 임대 또는 휴가용 부동산으로 사용될 의도가 없을 것.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1)(E) 템플릿 평면도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6년 이내에 사용될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2) 2024년 7월 1일 이후 템플릿 평면도 사용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조건: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2)(A) 단락 (1)의 모든 조건.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a)(2)(B) 지방 기관이 새로운 주 건축 기준이 발행될 때마다, 건축 기준의 후속 변경 사항과 관계없이 템플릿 평면도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건물 거주자 또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포함하는 결의안을 승인했을 것.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2(b) 이 조항은 2029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18941.15

Explanation
이 법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캘리포니아 내 주거/업무 겸용 유닛 건설과 특별히 관련된 건축 표준에 대한 명확화 사항을 만들고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다음 건축 표준 제정 주기 동안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표는 캘리포니아 건축법과 캘리포니아 주거법이 주거/업무 겸용 유닛이 어떻게 건설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Section § 18941.17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업데이트의 일환으로 전기차(EV) 충전 인프라 표준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협력 절차가 3년마다 개최되도록 요구합니다.

이 협력에는 다양한 주 정부 부처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의 목표에 기반하여 EV 충전 인프라 수요를 예측하고, EV 충전 필요와 관련된 최신 평가 및 예측을 통합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권고되는 경우, 주택 비용 및 주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거 관행과 비교했을 때 인프라의 수명 동안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7(a)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3년마다 돌아오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제정 주기(triennial 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 rulemaking cycle)의 일환으로, 위원회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표준에 관한 워크숍 또는 기타 협력 절차를 소집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7(b) 해당 워크숍 또는 기타 협력 절차에는 위원회,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주 건축사국, 주 대기자원위원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 및 기타 관련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7(c) 해당 워크숍 또는 기타 협력 절차는 특히 주의 목표에 기반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예상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7(d)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해당 워크숍 또는 기타 협력 절차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공공 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25229조에 따라 준비된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대한 주 전체 평가의 최신 업데이트, 모든 관련 전기 부하 예측 및 주 전체 교통 전동화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1.17(e)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가 해당 워크숍 또는 기타 협력 절차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표준을 권고하는 경우, 권고된 표준은 전체적으로 고려하고 인프라의 경제적 수명에 걸쳐 상각했을 때 기존 관행과 비교하여 비용 효율적이어야 한다. 비용 효율성을 결정할 때, 주 에너지 자원 보존 및 개발 위원회는 제18930조 및 제18935조에 따라 주택 비용에 미치는 영향, 표준의 수명 동안의 총 주 전체 비용 및 이점, 캘리포니아 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모든 대안적 접근 방식과 그에 따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Section § 1894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3년마다 전체 건축법규를 발행하고, 그 사이에 필요한 업데이트나 보충 자료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기술적 업데이트, 비상 기준, 주 소방서장의 개정 등 특정 변경 사항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존 규칙을 크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방 접근성 기준과 관련된 업데이트 및 국가 모델 코드의 수정도 허용됩니다.

위원회는 또한 법규 내의 특정 조항들을 발행해야 하며, 지방 정부가 이 규정들을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규 및 관련 자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각 시 또는 카운티는 다른 기관에 집행을 위임하지 않는 한 대중의 열람을 위해 최신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1) 위원회는 3년마다 한 번씩 코드 전체 판을 발행하거나 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중간 기간에는 위원회가 필요에 따라 보충 자료를 발행하거나 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섹션 18913의 (a)항에 정의된 비상 건축 기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비상 건축 기준 보충 자료를 발행해야 합니다.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항에 설명된 중간 기간 동안 채택된 변경 사항은 다음 사항으로만 제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A) 기존 코드 요구 사항의 지원을 실행하거나 해당 기존 코드 요구 사항의 통합 또는 구현을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기존 코드 요구 사항에 대한 기술적 업데이트. 업데이트는 기존 코드 조항의 본질이나 의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명확화, 일치 또는 조정 변경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B) 비상 건축 기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C) 캘리포니아 산불-도시 경계 코드(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7부) 내의 건축 기준에 대한 주 소방서장의 개정.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D) 섹션 18916에 명시된 국가 모델 코드에 대한 오류 수정 또는 비상 업데이트를 통합하는 데 건축 기준이 필요하며, 모델 코드에 대한 오류 수정 또는 비상 업데이트의 통합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한 관련 주 개정 사항과 함께.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E) 섹션 17958의 (b)항 (6)호, 섹션 17958.5의 (c)항 (6)호, 또는 섹션 17958.7의 (c)항 (6)호에 따라 이루어진 변경 또는 수정.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a)(2)(1)(F) 최소 연방 접근성 법률, 기준 및 규정과 일치하는 접근성 요구 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합하는 데 필요한 건축 기준.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b) 위원회는 제104부 제10편 제5장 제2.5조(섹션 115920부터 시작)의 텍스트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5부에 포함된 단독 주택 거주용 점유에 대한 요구 사항 내에 다음 주석과 함께 발행해야 합니다.
“NOTE: 이 규정은 지방 정부의 수정 대상입니다. 건축 허가 신청 시 해당 지방 정부의 요구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c) 위원회는 섹션 116064.2의 텍스트를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2부 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d) 위원회는 코드와 그 안에 참조로 통합된 자료가 대중에게 불충분하게 제공되거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발행하고 비축하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각 주 부서와 각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는 대중의 열람을 위해 최신 코드 사본을 비치해야 합니다.
(e)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e)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e)(1) 헌장 도시를 포함한 각 시, 카운티 및 시와 카운티는 캘리포니아 규정집 제8, 19, 20, 24, 25편에 발행된 건축 기준 및 건물 관련 기타 주 규정의 최신 개정판을 포함한 최소 한 부를 확보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 코드들은 이 부분의 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는 건축 담당 공무원의 사무실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e)(2) 이 항은 이 섹션을 준수하는 다른 지방 정부 기관과 이 부분의 조항 관리 및 집행을 계약하는 시 또는 카운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8942.1

Explanation

건축 기준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나 폐지 명령이 행정법규국에 제출되었으나 해당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법규국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상태를 확인합니다.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경우,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규정은 위원회로 다시 보내지고, 이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됩니다.

반대로, 규정이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나 건축 기준의 집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위원회에서 조치되지 않습니다. 대신, 행정법규국으로 보내지고, 이를 제출한 기관에 통보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1(a)  규정 또는 폐지 명령이 행정법규국에 제출되었고, 해당 규정 또는 명령이 섹션 18909에 정의된 바와 같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 기준인 것으로 보이는 경우, 행정법규국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 직원과 협의하여 제출된 규정 또는 명령의 성격과 상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본 섹션에 따라 결정된 바와 같이 행정법규국에 부적절하게 전달된 건축 기준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지 아니하고, 대신 행정법규국은 해당 건축 기준을 위원회에 송부하고 채택 기관에 이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2.1(b)  행정 규정 또는 폐지 명령이 위원회에 제출되었고, 해당 규정 또는 명령이 건축 기준의 시행 또는 집행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위원회에 조치를 위해 제출되지 아니하고, 대신 위원회는 해당 규정을 행정법규국에 송부하고 제출 기관에 이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Section § 18943

Explanation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 기준은 법적 효력이나 영향이 없다고 명시합니다. 요컨대, 공식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에 포함된 기준만이 유효합니다.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코드 외의 캘리포니아 규정집 개별 조항에 있는 건축 기준은 1985년 1월 1일 이후에는 어떠한 효력이나 영향도 가지지 아니한다.

Section § 1894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정부 기관들이 자신들이 집행할 책임이 있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California Building Standards Code)의 조항들을 명확하게 참조하는 규칙을 만들도록 요구합니다. 이 규칙들은 캘리포니아 규정집(California Code of Regulations)에 게재되어야 하며, 이는 집행 세부 사항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Section § 1894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법규가 연방 기관과 같은 주 및 공공기관에도 민간 개인 및 단체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 법규는 연방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방 기관을 포함한 주 및 기타 공공기관에 민간 당사자 또는 단체를 구속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구속력을 가진다.

Section § 18944.7

Explanation
이 법은 주 역사 건축법에 따라 역사적 건물들을 위해 만들어진 대체 건축 규정 및 기준이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 내에서 별도의 섹션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Section § 18944.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 기관들이 2009년 7월 1일까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사용에 대한 기준을 만들 것을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기준들은 검토를 위해 캘리포니아 건축 기준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944.1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건축 및 보건 규정의 특정 조항들을 폐지하도록 명령합니다. (a)항은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위원회가 주 전역 보건 계획 및 개발국과 함께 건축 표준 관련 조항을 폐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은 이를 위한 긴급 권한을 가지며, 이러한 변경 사항은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영구적으로 적용됩니다. (b)항은 주 공중 보건국이 1차 진료 클리닉의 낙태 서비스 관련 규정을 2014년 7월 1일까지 삭제하도록 요구합니다.

Section § 18944.19

Explanation

이 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가 업데이트되면 자전거 주차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생길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다가구 주거 건물, 호텔, 모텔뿐만 아니라 비주거 건물에 대한 자전거 주차 의무 표준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표준들은 차량 주차 공간의 수에 의존하지 않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19(a) 2023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캘리포니아 녹색 건축 표준 코드(California Green Building Standards Code)(캘리포니아 규정집 제24편 제11부)의 다음 3년 주기 업데이트 시: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19(a)(1)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다가구 주거 건물, 호텔 및 모텔의 단기 및 장기 자전거 주차를 위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채택을 제안할 수 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19(a)(2) 위원회는 비주거 건물의 단기 및 장기 자전거 주차를 위한 개정된 의무적인 건축 표준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하며, 채택할 수 있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19(b)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19(b)(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표준을 개발함에 있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와 위원회는 차량 주차 공간 수와 무관한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의무 자전거 주차 표준을 개발해야 한다.

Section § 18944.21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2023년 7월 1일까지 특정 냉매 안전 표준을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채택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표준에는 ASHRAE 표준 15-2019, ASHRAE 표준 34-2019 및 특정 언더라이터스 래버러토리스 표준이 포함됩니다.

만약 이 표준들이 채택되지 않으면, 2024년 7월 1일부터는 연방 청정 공기법에 따라 허용되는 냉매에 대해 주 또는 지방 건축 코드가 사용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단, 최신 ASHRAE 표준 15 및 관련 등재 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21(a) 2023년 7월 1일까지, 위원회는 다음 합의 안전 표준의 최신 버전을 채택할지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건축 표준 코드에 성문화되고 게시될 것이다: 미국 난방, 냉동 및 공조 기술자 협회 (ASHRAE) 표준 15-2019; ASHRAE 표준 34-2019; 언더라이터스 래버러토리스 (UL) 60335-2-89 2판; 및 UL 60335-2-40 3판.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944.21(b) 위원회가 (a)항에 나열된 모든 합의 안전 표준을 채택하지 않는 경우, 2024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어떠한 주 또는 지방 건축 코드 조항도 연방 청정 공기법 (42 U.S.C. Sec. 7401 et seq.) 제7671k조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등재된 냉매의 사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단, 각 사용은 ASHRAE 표준 15의 최신 버전 및 UL 60335-2-89 또는 UL 60335-2-40과 같은 해당 등재 표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