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50

Explanation

직업 면허를 원한다면, 해당 부서에 고유 번호로 신청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했으며 진정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딜러 지점 또는 판매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부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신의 성격과 청렴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과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FBI를 통한 범죄 기록 확인을 포함합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통보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신의 신청서는 120일 이내에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a) 모든 직업 면허 신청자는 일반 식별 번호가 포함된 면허를 위해 해당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b) 신청자는 본 장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해당 부서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지난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진정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딜러 지점 또는 판매원으로서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c)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해당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신청자의 성격, 정직성, 청렴성 및 평판에 관한 정보를 해당 부서에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규정을 통해 본 세부 조항의 목적을 위해 신청자에게 요구되는 정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합니다.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
(1)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1) 면허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자는 주 또는 연방 유죄 판결 기록의 존재 및 내용, 그리고 법무부가 해당인이 재판 또는 항소 계류 중 보석 또는 자진 출두 서약으로 석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주 또는 연방 체포 기록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 지문 이미지 및 법무부가 요구하는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2) 신청자로부터 (1)항에 명시된 지문 이미지 및 관련 정보를 수령하면, 법무부는 연방수사국(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에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 요청을 전달해야 합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3) 연방수사국으로부터 연방 요약 범죄 기록 정보를 수령하면, 법무부는 해당 정보를 검토하고 형법(Penal Code) 제11105조 (p)항 (1)호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회신을 작성하여 배포해야 합니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4)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는 형법 제11105.2조에 따라 신청자를 위해 제공되는 바와 같이 법무부에 후속 체포 통지 서비스를 요청해야 합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d)(5) 법무부는 본 세부 조항에 명시된 요청을 처리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e) 적절한 수수료가 첨부된 완전한 면허 신청서를 수령하면, 해당 부서는 120일 이내에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Section § 18050.5

Explanation

이 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가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이전에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지되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 사업 파트너나 회사 임원에게도 해당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면허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죄나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미이행된 판결, 그리고 이전에 지불되지 않은 채무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소유권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딜러를 위해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거부 사유입니다. 부서는 계좌 공개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합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판단할 때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a) 신청인이 이전에 면허 소지자였으며,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b) 신청인이 이전에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어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합명회사 또는 법인의 유한 또는 무한 책임 사원, 주주, 이사, 총지배인 또는 임원이었던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c) 신청인이 합명회사 또는 법인인 경우, 그 유한 또는 무한 책임 사원, 주주, 이사 또는 임원 중 한 명 이상이 이전에 면허 소지자였거나,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어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합명회사 또는 법인의 유한 또는 무한 책임 사원, 주주, 이사 또는 임원이었던 경우, 또는 해당 합명회사 또는 법인 사업의 조직, 통제 및 관리에 관련된 사실 및 상황으로 인해 사업 정책이 개인에 의해 지시, 통제 또는 관리될 것이며, 그 개인은 이 부분의 규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해당 법인 또는 합명회사에 면허를 발급함으로써 이 부분의 목적이 좌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d) 신청인, 또는 신청인이 합명회사인 경우 그 유한 또는 무한 책임 사원 중 한 명, 또는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이사 중 한 명 이상, 또는 사업 정책이 해당 주주 또는 주주들에 의해 지시, 통제 또는 관리될 경우 그 주주 중 한 명 이상이 중죄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또는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고 면허 활동의 자격, 기능 또는 의무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행위 또는 행동으로 민사 법원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 불항쟁(nolo contendere) 진술 후의 유죄 판결은 이 조항의 의미 내에서 유죄 판결로 간주됩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e) 신청서에 포함된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f) 조사 결과, 제18050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업 이력이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상당한 사업상의 불규칙성을 반영하는 경우.
(g)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g) 부서의 면허 취소, 정지 또는 철회 결정이 내려졌고, 신청인이 해당 면허 소지자였거나, 그 면허 소지자의 공동 사원, 임원, 이사 또는 주주였던 경우.
(h)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h) 제18058조에 명시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면허 소지자에게 발급된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사유로서 존재하는 경우.
(i)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i) 딜러 면허 신청인이 정부법 제747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딜러십 운영과 관련된 계좌 또는 계좌들의 공개 승인을 효과적으로 승인하지 못한 경우.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j) 신청인에게 이 부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활동과 관련하여 내려진 미이행된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경우.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k) 신청인 또는 면허 소지자가 고용 과정에서 수령한 자금 또는 재산을 이에 대한 권리가 있는 딜러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5(l) 신청인이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으로 활동했거나, 또는 사업 소유권 및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위해 또는 그들을 대신하여 이 활동에 종사한 경우. 해당 활동은 면허를 받은 딜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개인이 소유자, 임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있는 딜러십의 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딜러의 사업 소유권 및 구조가 동일한 경우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이 단일 딜러의 두 개 이상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Section § 18050.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의 최초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나 합자회사와 같은 사업체인 경우, 판매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간 판매원 면허를 소지했거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위, 특정 관련 직무 경험, 다른 주에서 받은 이전 딜러 면허, 또는 지난 5년 이내에 총 2년의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의 조합 등이 있습니다.

추가 교육 요건도 적용되며,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또는 부서의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다른 요건 외에도, 부서는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에게는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자가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인 경우, 해당 사업체의 판매 운영 지시, 통제 또는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정된 각 개인은 부서가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를 발급하기 전에 본 조항에 명시된 모든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  신청자는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최소 2년 동안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판매원 면허를 소지했거나,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1)  공인된 단과대학 또는 종합대학에서 4년제 학위를 취득한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2)  지난 3년 이내에 1년 동안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판매원 면허를 소지했으며, 공인된 단과대학에서 문학사 또는 이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3)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2년 동안 어느 주에서든 조립식 주택 제조업체의 법인 임원, 소유주 또는 파트너였거나, 재무, 마케팅, 행정 또는 일반 관리와 관련된 관리직을 역임한 경우.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4)  개별 부지, 세분화된 토지 또는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배치를 위한 공원을 개발하는 주택 공사, 재개발 기관 또는 비영리 주택 법인에서 관리직을 맡고 있는 경우.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5)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2년 동안 토지 등기 회사, 은행, 저축 대부 조합 또는 모기지 회사에서 조립식 주택의 자금 조달 또는 소유권 이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에스크로, 등기 또는 대출 담당자였던 경우.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6)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최소 2년 동안 어느 주에서든 토지 분할자, 개발자 또는 계약자였으며, 그 기간 동안 신청자가 10개 부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개발하거나 판매한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7)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최소 2년 동안 어느 주에서든 법인 임원, 이동식 주택 단지 또는 이동식 주택 단지 관리 회사의 소유주 또는 파트너였던 경우.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8)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최소 4년 동안 캘리포니아 외 다른 주에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를 소지했으며, (b)항의 예비 교육 요건 외에 캘리포니아에서 24시간의 계속 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9)  이전에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를 소지했거나, 이전에 부서에서 발급한 유효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를 소지했던 합자회사,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의 판매 운영 지시, 통제 또는 관리에 참여하도록 지정된 사람이었으며, 해당 면허가 정당한 사유로 취소된 적이 없고, 재발급된 적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로 정지되었으나 정지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적이 없는 경우.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a)(10)  최초의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 신청 직전 5년 이내에 최소 2년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위 경험들의 조합을 가진 경우. 이 2년의 경험은 동시에 발생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0.7(b)  신청자는 섹션 18056.2의 (b)항 (5)호에 따른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 면허에 대한 해당 예비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tion § 1805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18051조에 따르면, 부서는 면허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면허증에 표시되지 않지만, 부서의 조사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인의 자격에 적합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면허에 대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1(a)  이 부분의 규정이 면허 발급 거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부여된 특권을 행사함에 있어 면허 소지자가 준수해야 할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특권 행사에 부과될 조건은 조건부 면허증 표면에 나타나지 않아야 하며, 다만, 부서의 판단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서 및 부서의 정보 조사에 의해 밝혀진 신청인의 자격에 적합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1(b)  조건부 면허 발급 후 60일 이내에, 신청인은 서면으로 국장 또는 그 대리인 앞에서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8052

Explanation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신원 조회와 자격 확인을 받는 동안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허가는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하지만,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a) 부서가 신청인이 본 조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고 만족할 때까지, 부서는 신청인의 면허 자격과 관련된 모든 사실에 대한 조사 및 결정을 완료하는 동안,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12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임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다. 부서는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믿을 때, 또는 임시 허가가 오류로 발급되었다고 판단할 때 임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시 허가는 부서에 의해 취소되거나 신청인의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될 때 즉시 무효가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b) 부서가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신청인은 거부 통지 및 쟁점 진술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 또는 그 대리인 앞에서 청문을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8052.5

Explanation
유효한 사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면, 해당 부서는 사업을 관리할 특별 임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유언 집행자나 재산 관리인에게 주어질 수 있으며, 아직 아무도 임명되지 않았다면 배우자나 다른 상속인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사망 후 1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증명서는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지만, 사업이 정리되거나 제대로 이전될 때까지만 가능합니다. 부서는 공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2.6

Explanation

부서는 판매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90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특정 활동을 허용하지만, 이 기간 동안 조립식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판매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증명서 만료일 이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서는 공공 보호를 위해 90일 증명서에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1990년에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 판매원의 고용주 정보 등 세부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6(a)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는 일회에 한하여 최초 판매원 면허 신청자에게 90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증명서는 그 사람이 발급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면허에 의해 부여된 특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 90일 증명서의 권한 하에 활동하는 어떠한 사람도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해 문서, 계약서 또는 매물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수령해서는 안 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6(b)  90일 증명서 만료일 이전에, 소지자는 90일 증명서 만료일 이후에도 판매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위해 이 장에 규정된 모든 다른 요건을 완료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6(c)  부서는 90일 증명서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공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러한 조건들을 그에 따른 특권 행사에 부과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6(d)  부서는 90일 증명서 발급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를 정할 수 있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2.6(e)  부서는 1990년 동안 발급된 90일 증명서의 수와 증명서를 소지한 판매원의 고용 딜러의 이름 및 주소를 입법부에 보고해야 한다.

Section § 18052.7

Explanation

이 법은 자동차 딜러가 사업장 한 곳당 (90일) 면허로 일하는 판매원을 3명 초과하여 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딜러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당 최대 3명의 해당 판매원을 둘 수 있습니다. 딜러는 각 사업장에서 이 판매원들을 감독할 책임 있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는 이 판매원들이 업무 중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딜러는 그의 또는 그녀의 사업장에서 한 번에 (90일) 증명서에 따라 허가된 3명 이상의 판매원을 고용할 수 없다. 딜러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딜러는 각 사업장마다 (90일) 증명서에 따라 허가된 최대 3명의 판매원을 고용할 수 있다. 딜러가 (90일) 증명서에 따라 허가된 판매원을 고용하는 경우, 딜러는 그들이 고용된 각 사업장에서 해당 판매원들을 직접 감독할 책임 관리 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딜러는 (90일) 증명서에 따라 허가된 고용된 판매원들의 모든 행위에 대해 전적인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Section § 18053

Explanation
면허가 취소되거나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년 동안은 새 면허를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특정 법 조항이 거부 또는 취소의 이유였고, 해당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더 일찍 신청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805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판매하는 면허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판매 관련 법률 및 보증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판매원이라면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딜러십의 단독 소유주가 아닌 경우(이 경우 다른 소유주가 시험에 합격해야 함) 구술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경우, 판매 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만 시험을 봐야 하지만, 임원이나 파트너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관리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a)  이 조항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딜러 또는 판매원 면허 신청자마다 부서에서 준비하고 시행하는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시험에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및 상업용 코치와 관련된 주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및 상업용 코치 판매 계약과 관련된 법률, 대출 진실성(truth in lending)에 관한 법률, 그리고 부서 및 보증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b)  부서는 세분 (a)에 따라 요구되는 필기시험 대신 다음 조건 하에 구술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b)(1)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b)(2)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딜러 면허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인이 딜러십의 단독 소유주가 아니고 소유 구조 내에 세분 (a)의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b)(3)  신체적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장애로 인해 필기시험 응시가 불합리한 경우.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c)  1976년 7월 1일 당시 차량법에 따라 유효한 판매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동일 고용주를 위해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으로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은 세분 (a)에 명시된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d)  1976년 7월 1일 당시 차량법에 따라 유효한 판매원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딜러로 계속 활동해 온 사람은 해당인이 나중에 다른 이름이나 사업 조직 형태로 사업을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분 (a)에 명시된 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으로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딜러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은 세분 (a)에 명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e)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딜러 면허 신청자가 법인 또는 파트너십인 경우, 사업의 판매 운영에 대한 지시, 통제 또는 관리, 또는 이들의 조합에 참여할 사람만, 또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만 세분 (a)에 명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또는 파트너, 또는 그 파트너들이 사업의 판매 운영에 대한 지시, 통제 또는 관리, 또는 이들의 조합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으로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파트너십은 면허를 소지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 판매원인 책임 있는 관리 직원을 지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이 직원은 딜러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 딜러 면허에 대한 세분 (a)에 명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3.5(f)  이 조항에 따라 딜러 또는 판매원 면허를 위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서에 신청하는 모든 사람은 부서가 정한 수수료를 부서에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18054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에서 발급하는 면허에 관한 절차를 설명합니다. 면허가 부여되면 개인 정보가 포함되며, 판매원의 경우 고용주의 정보도 포함됩니다. 부서는 필수 서류와 양식을 제공하며, 이들은 부서의 소유로 남아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또는 판매원의 개인 정보가 변경될 경우 새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부서가 면허를 취소, 정지 또는 철회하면, 면허와 관련 서류를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8054.7

Explanation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또는 판매원으로서 직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임시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갱신하면, 갱신된 면허도 2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면허가 만료되는 달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고 갱신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발급 수수료를 내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료되면 새로운 면허나 임시 허가증을 받을 때까지 모든 면허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신청을 했고 다른 규정들을 준수한다면, 갱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4.7(a)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또는 판매원에게 발급된 모든 직업 면허는 섹션 (Section) 18052에 따라 임시 허가증 발급일로부터 24개월째 되는 달의 마지막 날에 만료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4.7(b)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또는 판매원이 갱신하는 모든 직업 면허는 24개월의 유효 기간을 갖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4.7(c)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또는 판매원이 소지한 직업 면허 갱신 신청서는 만료월 내에 해당 부서에 접수되거나 우편 소인이 찍혀야 한다. 만료된 직업 면허는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재발급 신청을 함으로써 재발급될 수 있다. 재발급 신청서에는 모든 갱신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재발급 수수료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4.7(d) 만료된 직업 면허 소지자는 해당 부서로부터 새로운 면허 또는 임시 허가증을 취득할 때까지 면허 소지자로서의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단, 갱신 신청자는 갱신 신청이 승인되거나 거부될 때까지, 그들의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 규정 및 법률의 모든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만료된 직업 면허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Section § 18055

Explanation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수료는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이러한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서는 해당 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수료 외에 면허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5(a) 부서는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면허의 발급 또는 갱신에 대해 부서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당 수수료는 본 장의 행정 및 집행에 발생한 부서의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면허 소지자가 본 편에 따라 부서에 납부해야 할 수수료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서는 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5(b) 본 장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자로서 요구될 때 면허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a)항에 따라 요구되는 수수료 외에 면허 수수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