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면허신청 및 갱신
Section § 18050
직업 면허를 원한다면, 해당 부서에 고유 번호로 신청하고 관련 시험을 통과했으며 진정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딜러 지점 또는 판매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해당 부서 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당신의 성격과 청렴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신원 조회를 위해 지문과 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FBI를 통한 범죄 기록 확인을 포함합니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통보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모든 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당신의 신청서는 120일 이내에 철저히 조사될 것입니다.
Section § 18050.5
이 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가 신청인에게 면허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인이 이전에 취소되어 재발급되지 않았거나, 정지되었지만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면허를 가지고 있었다면, 면허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전 사업 파트너나 회사 임원에게도 해당됩니다. 새로운 회사가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통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면허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중죄나 도덕적 해이를 수반하는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사업과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된 경우에도 신청인은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미이행된 판결, 그리고 이전에 지불되지 않은 채무도 거부 사유가 됩니다. 소유권과 구조가 동일하지 않은 두 개 이상의 딜러를 위해 판매원으로 활동하는 것도 거부 사유입니다. 부서는 계좌 공개 승인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0.7
캘리포니아에서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 딜러의 최초 면허를 받으려면, 신청자는 특정 교육 및 경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법인이나 합자회사와 같은 사업체인 경우, 판매 관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지난 5년 동안 최소 2년간 판매원 면허를 소지했거나, 여러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학위, 특정 관련 직무 경험, 다른 주에서 받은 이전 딜러 면허, 또는 지난 5년 이내에 총 2년의 관련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의 조합 등이 있습니다.
추가 교육 요건도 적용되며, 부서는 이러한 규칙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가 규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1
캘리포니아 보건 및 안전법 18051조에 따르면, 부서는 면허 발급을 완전히 거부하는 대신 특정 조건을 붙여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은 면허증에 표시되지 않지만, 부서의 조사에 따라 공익에 부합하고 신청인의 자격에 적합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만약 조건부 면허를 받았다면, 서면으로 국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해당 면허에 대한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6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Section § 18052
이 법은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이 필요한 신원 조회와 자격 확인을 받는 동안 임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임시 허가는 최대 120일 동안 유효하지만, 신청서가 부정확하거나 사기성이 있거나 실수로 발급된 것으로 밝혀지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취소되거나 면허가 발급되거나 거부되면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면허 신청이 거부되면, 신청인은 60일 이내에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2.5
Section § 18052.6
부서는 판매원 면허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한 번만 90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특정 활동을 허용하지만, 이 기간 동안 조립식 주택의 판매 또는 임대에 대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돈을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도 판매원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증명서 만료일 이전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완료해야 합니다.
부서는 공공 보호를 위해 90일 증명서에 특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1990년에 발급된 증명서에 대해 판매원의 고용주 정보 등 세부 사항을 입법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8052.7
이 법은 자동차 딜러가 사업장 한 곳당 (90일) 면허로 일하는 판매원을 3명 초과하여 둘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딜러가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장당 최대 3명의 해당 판매원을 둘 수 있습니다. 딜러는 각 사업장에서 이 판매원들을 감독할 책임 있는 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딜러는 이 판매원들이 업무 중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Section § 18053
Section § 18053.5
캘리포니아에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를 판매하는 면허를 얻으려면, 일반적으로 판매 관련 법률 및 보증과 같은 주제에 대한 필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1976년 7월 1일 이전에 유효한 면허를 소지한 판매원이라면 시험을 다시 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거나 딜러십의 단독 소유주가 아닌 경우(이 경우 다른 소유주가 시험에 합격해야 함) 구술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파트너십이나 법인의 경우, 판매 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만 시험을 봐야 하지만, 임원이나 파트너가 관여하지 않는다면 책임 있는 관리 직원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시험에 응시하려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Section § 18054
Section § 18054.7
제조업자, 유통업자, 딜러 또는 판매원으로서 직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임시 허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24개월 후에 만료됩니다. 면허를 갱신하면, 갱신된 면허도 24개월 동안 유효합니다.
면허가 만료되는 달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가 만료되었더라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고 갱신 수수료와 갱신 수수료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발급 수수료를 내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만료되면 새로운 면허나 임시 허가증을 받을 때까지 모든 면허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갱신 신청을 했고 다른 규정들을 준수한다면, 갱신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5
이 법은 해당 부서가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데 드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이 수수료는 행정 및 집행 비용을 충당합니다. 만약 면허 소지자가 이러한 수수료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부서는 해당 면허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면허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일반 수수료 외에 면허 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