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조립식 주택 딜러와 판매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업용 코치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담당 부서는 공공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 규칙들을 신속하게 만들고 시행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a) 입법부는 이 조항에 따라 부서 규정으로 채택된 계속 교육 요건을 이 부분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모든 조립식 주택 딜러 및 판매원이 준수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를 위한 공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의 규정은 상업용 코치만 판매하도록 허가받은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b) 해당 부서는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이 조항을 시행하는 규정을 긴급 규정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의 목적상, 해당 규정의 채택은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긴급하고 필요하다고 간주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8056.1

Explanation

이 법은 이동주택 및 조립식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택 유형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이점을 포함하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이동주택 및 조립식 주택 분야와 이동주택 및 조립식 주택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의 지원과 조언을 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 조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이점을 포함한다.

Section § 18056.2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을 판매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갱신에는 24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갱신에는 12시간이 필요하며, 그 이후부터는 6시간만 필요합니다.

규정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즉 과정 내용과 강사 요건 등을 명시합니다. 다른 교육 경험이 동등한지 평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추적하고 건강이나 병역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면제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신규 딜러 또는 판매원 신청자는 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최소 6시간의 예비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소비자 보호와 높은 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신 지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 및 전문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자격 있는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a)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하는 딜러 또는 판매원으로 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 갱신 이전 기간 동안 다음 기준에 따라 승인된 교육 과정,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이수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a)(1)  면허 발급 이후 첫 번째 면허 갱신 기간: 24시간.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a)(2)  면허 발급 이후 두 번째 면허 갱신 기간: 12시간.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a)(3)  면허 발급 이후 세 번째 및 그 이후의 면허 갱신 기간: 6시간.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  해당 규정은 다음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1)  과정 내용 및 주제 요건, 그리고 강사를 포함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자격 요건 기준 및 방법으로서, 해당 과정의 출석 증명 또는 과정 이수 시험 통과가 본 조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2)(a)항의 요건과의 동등성 주장에 기반한 청원 평가 절차, 그리고 제조 주택 교육 프로그램, 법률, 제조 주택 기술 프로그램 또는 연구에서의 교육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활동이 동등하다고 판단될 합리적인 기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3)  자격 있는 출석을 통제하고 보고하는 시스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4)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된 계속 교육 요건으로부터의 면제 조건 명시, 그리고 건강, 병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면제를 신청하고 자격을 얻는 방법.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b)(5)  신규 딜러 또는 판매원 면허 신청자가 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참석하고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최소 6시간의 예비 교육 과정 또는 프로그램의 내용, 이용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한 기준.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56.2(c)  본 조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해당 부서는 높은 수준의 소비자 보호 및 서비스를 제공할 제조 주택 업무 수준의 기반으로서 합리적인 지식의 최신성을 보장할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자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인가된 교육 기관, 사립 직업 학교, 통신 교육 기관, 전문 학회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및 세미나, 기타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술 과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공물을 포함해야 한다.

Section § 18056.3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규칙을 만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규칙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미 이 규칙에 따라 교육 요건을 완료했고 현재 면허 기간 동안 면허를 갱신하는 데 이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러한 변경 사항은 그 교육을 갱신에 사용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 18056.4

Explanation
1987년 1월 1일부터 딜러 또는 판매원 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는 사람은 특정 교육 요건을 이수해야 합니다. 면허가 거부되면 특정 규칙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56.5

Explanation
면허 갱신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서는 그들에게 90일의 추가 기간을 주어 이를 수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유예 기간 동안 갱신된 면허를 받더라도, 그 면허는 어쨌든 원래 만료될 예정이었던 정규 시점에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