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면허보수 교육
Section § 18056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조립식 주택 딜러와 판매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속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업용 코치만 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담당 부서는 공공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상황으로 간주하여 이 규칙들을 신속하게 만들고 시행할 것입니다.
Section § 18056.1
이 법은 이동주택 및 조립식 주택을 담당하는 부서가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러한 주택 유형과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이점을 포함하여 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Section § 18056.2
이 법은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을 판매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면허를 갱신하기 전에 정해진 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첫 번째 갱신에는 24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갱신에는 12시간이 필요하며, 그 이후부터는 6시간만 필요합니다.
규정은 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즉 과정 내용과 강사 요건 등을 명시합니다. 다른 교육 경험이 동등한지 평가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추적하고 건강이나 병역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 대한 면제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신규 딜러 또는 판매원 신청자는 면허 시험을 치르기 전에 최소 6시간의 예비 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주요 목표는 소비자 보호와 높은 서비스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최신 지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학 및 전문 세미나를 포함한 다양한 자격 있는 교육 기관에서 이러한 과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