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15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모빌홈 지원 센터를 설립합니다. 주요 목표는 조립식 주택과 모빌홈, 특히 모빌홈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문제와 불만 사항을 다루고 해결하여 돕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Section § 18151

Explanation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소속입니다. 이 센터는 이동주택 및 조립식 주택에 대한 민원, 예를 들어 소유권 등기, 등록, 설치, 보증, 금융 (은행 제외), 판매, 검사 등의 문제에 대해 사람들을 돕습니다. 또한 이동주택 거주법과 관련된 문제도 다룹니다. 하지만 센터는 공원 임대료나 임대 계약에 대한 분쟁을 처리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서의 관할권 내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로 회부될 것입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a)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이에 따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설립된다.
(b)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b)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b)(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조립식 주택 및 이동주택과 관련하여 대중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원을 접수하고, 해당 민원의 해결을 돕고 조정하는 데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여기에는 소유권 등기 및 등록, 설치, 보증, 민법 제1801.6조에 정의된 감독 금융 기관에 의한 금융을 제외한 금융, 판매, 주택 및 공원 검사, 이동주택 부속품 및 개선 사항, 그리고 이동주택 거주법 (민법 제2편 제2부 제2장 제2.5절 (제798조부터 시작))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c)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이동주택 공원 임대료 분쟁, 임대차 계약 또는 임대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이나 임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중재, 조정, 협상 또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151(d)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의 관할권 내에 있는 법률 또는 규정의 위반 혐의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의 코드 및 표준 부서로 회부해야 한다.

Section § 1815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이동주택 지원 센터를 전담하여 감독할 부국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지사는 이동주택 지원 센터를 위해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내에 부국장을 지명해야 한다.

Section § 18153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동주택 지원 센터가 대중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센터는 대중에게 센터의 역할과 이동주택 및 제조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육하는 양식과 자료를 만들고 배포해야 합니다. 또한, 센터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부서 및 정부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민원 처리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여기에는 이동주택 지원 센터의 기능과 제조 주택 및 이동주택에 대한 정보를 대중에게 알리는 민원 양식 및 서면 자료의 발행이 포함된다. 이동주택 지원 센터는 해당 부서의 다른 부문 및 섹션과 주 및 지방 정부의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그 노력을 조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