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803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로 캘리포니아에서 딜러를 통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데 필요한 요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 법은 이러한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때 공식적인 서면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딜러는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을 보관하는 안전한 계좌입니다. 계약금이나 보증금과 같은 지불금은 에스크로 대리인이 관리하는 이 에스크로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이 법은 신규 주택과 중고 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상세히 설명하며, 여기에는 신규 주택의 경우 원본 제조사 증명서 확보, 중고 주택의 경우 현재 등록증 및 소유권 증명서와 같은 에스크로 지침이 포함됩니다. 주택에 대한 유치권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한 규칙도 있으며, 에스크로를 통해 이러한 유치권을 해소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될 때까지 자금이 에스크로에 보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가 특정 검사나 지방세의 대상인 경우, 에스크로 지침은 이러한 사항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도 있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판매 절차를 위반하면, 피해 당사자는 손해 배상 및 변호사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j)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j) 18613조에 따른 검사 대상인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을 딜러를 통하거나 딜러에 의해 판매하거나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거래의 경우, 점유 또는 설치를 증명하거나 승인하는 문서의 표면에 해당 문서의 발행이 정부법 53080조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요금, 기부금 또는 기타 요건의 지불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에스크로 지침은 해당 수수료, 요금, 기부금 또는 기타 요건의 지불이 에스크로 종료 시 해당 교육구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k)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k) 어떠한 계약도 구매자가 본 조항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포기도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이며 집행 불가능하다.
(l)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l) 에스크로 금액 중 일부가 부속품에 대한 것이라면, 해당 금액 부분은 부속품이 실제로 설치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
(m)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m) 지방 재산세 대상이며 본 조항에 따른 등록 대상인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에스크로 개시 시, 에스크로 담당자는 해당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이 위치한 카운티의 세금 징수관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를, 또는 세금 책임이 있는 경우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를 감사원 사무실에서 정한 양식으로 전달할 수 있다.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책임 금액(있는 경우)과 추가 세금 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에스크로 수익금에서 해당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최종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m)(1)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 접수 후 5영업일 이내에, 카운티 세금 징수관은 세금 책임이 없음을 보여주는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청하는 에스크로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최종 납부 기한이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의 최종 납부 기한을 갖는 추가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m)(2)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에 대한 서면 요구가 이루어진 세금 징수관이 요구서 발송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스크로 담당자는 에스크로를 종료하고 세금 징수관에게 서면 요구가 이루어졌고 세금 징수관이 30일 이내에 해당 서면 요구를 이행하지 못했음을 증명하는 사실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사실 진술서는 18092.7조 (a)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 완납 증명서 대신 부서에서 수락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m)(3) 에스크로 담당자는 양식에 표시된 날짜 또는 그 이전에 에스크로 수익금에서 세금 징수관이 양식에 표시한 세금 책임 금액을 지불하고, 양식에 제공된 공간에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모든 조건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함으로써 조건부 세금 완납 증명서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n)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n) 본 조항은 본 조항을 위반하는 구매자 또는 딜러 또는 기타 판매자에 대한 민사 소송 원인을 생성하며, 승소 시, 소송의 원고는 실제 손해 배상액과 추가로 2천 달러($2,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받는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하는 원고에게는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 비용도 지급된다.

Section § 18035.1

Explanation

이 법은 신규 또는 중고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거래에 관련된 딜러와 구매자가 보증금 영수증에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영수증에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구매 계약서와 영수증 사본을 받는다는 내용, 구매자가 서명하기 전에 모든 서류가 완성되어야 한다는 내용, 그리고 잠재적인 에스크로 분쟁을 포함하여 보증금이나 계약금에 대한 상세 금액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구두 약속은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구매자에게 보증에 대해 알리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합니다. 판매는 에스크로가 완료될 때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되지 않습니다. 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필수 정보는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서는 개인 판매자에게도 유사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  새로운 또는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하거나 구매 옵션이 있는 임대 거래를 딜러를 통해 또는 딜러가 수행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작성되는 서류의 일부로서, 딜러와 구매자는 보증금 영수증에 서명해야 하며, 그 사본은 구매자에게 제공되고 딜러는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보증금 영수증에는 최소한 6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1)  구매자가 구매 계약서 및 보증금 영수증 사본을 수령한다는 진술.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2)  구매자의 서명을 받기 전에 구매 서류 및 보증금 영수증의 모든 부분이 작성되어야 한다는 진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3)  계약 완료 전에 에스크로에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 계약금 또는 기타 자금 범주의 특정 금액에 대한 진술과, 구매자와 딜러 간 분쟁 발생 시 보증금이 에스크로에 보류될 수 있다는 경고.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4)  보증금 및 계약금 금액은 구매자와 딜러가 합의해야 하며, 구매자가 서명하기 전에 구매 서류 및 보증금 영수증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진술.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5)  본 법규의 18035조, 18035.1조, 18035.3조 및 민법 1797.3조 전문.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6)  구두 약속이나 확약은 구매 서류에 서면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구속력이 없다는 진술.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7)  새로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구매자에게 구매 서류 서명 직후 민법 1797.3조를 준수하는 보증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는 경고.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8)  법률에 의해 요구되지 않는 딜러가 제공하는 기타 보증의 조건 및 기간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진술.
(9)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9)  구매자가 판매 관행, 인도, 보증 또는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과 관련된 기타 사항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 부서로부터 행정적 구제 또는 관할 법원에서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는 진술.
(10)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a)(10)  판매는 판매에 대한 에스크로가 완료될 때까지 완료되지 않는다는 진술.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b)  부서에 의해 등록 대상이 아닌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의 경우, 딜러는 구매 서류의 일부로서 (a)항의 (6), (7), (8), (9), (10)호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6포인트 이상의 글자 크기로 된 사실 진술서를 제공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1(c)  본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인 신규 또는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에 딜러가 관여하지 않는 경우, 부서는 규정을 통해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본 조항에 설명된 성격의 정보 중 부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포함하는 보증금 영수증을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ection § 18035.2

Explanation

이 법은 기초 시스템에 설치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을 판매하는 딜러에 대한 요건을 설명합니다. 딜러는 판매를 문서화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구매와 관련된 자금 관리를 위한 특정 지침을 포함하는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신규 주택의 경우, 에스크로 지침은 제조사의 원산지 증명서가 에스크로에 예치되도록 하고, 재고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지급하거나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교육구 요건과 관련된 수수료가 적용되는 경우, 에스크로 마감 시 에스크로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a)  섹션 18551의 (a)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될 신규 또는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딜러 판매 시, 딜러는 구매 주문서, 조건부 매매 계약 또는 구매를 증명하는 기타 문서에 서면으로 작성하고 구매자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구매자로부터 현금 또는 현금 등가물을 수령하는 시점과 동시에 또는 그 이전에 섹션 18035.1의 (b)항을 준수하는 사실 진술서를 제공하고 에스크로 대리인과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해당 에스크로는 섹션 18035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구매 및 관련 서비스를 증명하는 문서에 명시된 금액과 일치하게 마감 전 예치금 및 잔액의 고정 금액을 명시하는 에스크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에스크로 지급 및 마감은 구매 및 관련 서비스를 증명하는 문서의 상호 합의된 조건과 일치해야 한다. 장치, 모든 부속 구조물 및 관련 서비스의 인도 및 설치 전 에스크로 자금 지급은 딜러와 구매자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한 바에 따라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b)  섹션 18551의 (a)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신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딜러 판매 시, 에스크로 지침은 다음 모든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b)(1)  원본 제조사 원산지 증명서가 에스크로에 예치되어야 한다는 것.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b)(2)  대안으로 다음 사항: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b)(2)(A)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모든 재고 채권자의 유치권은 에스크로 계좌에서의 지급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b)(2)(B)  재고 채권자는 전액 지급 외의 방식에 서면으로 동의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재고 채권자”는 제조사 원산지 증명서에 채권자로 명시된 모든 사람 또는 원본 원산지 증명서를 에스크로에 예치하고 상법 섹션 9103에 따라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에 대한 구매 자금 담보권을 가지고 있다고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3)  에스크로 대리인은 섹션 18093에 따라 제조사가 보관하는 원산지 증명서 사본의 진실하고 정확한 팩스 사본을 제조사로부터 취득해야 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c)  섹션 18551의 (a)항에 따른 검사 대상인 신규 또는 중고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딜러 판매 시, 그리고 점유를 증명하거나 승인하는 문서의 표면에 교육법 섹션 17620에 따라 부과된 수수료, 요금, 헌납 또는 기타 요건의 지급을 조건으로 문서가 발행된다고 명시된 경우, 에스크로 지침은 해당 수수료, 요금, 헌납 또는 기타 요건의 지급이 에스크로 마감 시 해당 교육구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Section § 18035.3

Explanation

딜러가 새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팔 때, 구매 서류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과 모든 부속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개별 현금 가격, 그리고 견인봉이나 바퀴 같은 기본적인 부품이 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들어갑니다.

딜러는 또한 서류 준비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공개해야 하며, 이 비용이 정부 수수료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불만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안내문도 있어야 하며, 관련 정부 부서의 연락처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매자는 공란이 있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도록 경고받으며, 모든 서류와 보증서의 완전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딜러는 설치를 담당하는 면허 있는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매가 취소되지는 않지만, 계약자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면 딜러에게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딜러가 부동산 중개인이기도 한 경우, 이 규칙을 따르면 주택 기초 설치 세부 정보를 부동산 계약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 딜러가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을 판매할 때마다, 구매 주문서, 조건부 매매 계약서, 또는 해당 구매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또는 구매자가 서명하고 날짜를 기입한 구매 서류의 첨부물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1)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에 대한 설명, 구매에 포함된 각 부속품, 구조물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현금 가격, 그리고 구매에 대한 총 현금 가격. 해당 명세서에는 구매 가격에 견인봉, 바퀴, 휠 허브, 타이어 및 차축이 포함되는지 또는 제외되는지 여부도 명시되어야 하며, 만약 구매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각 품목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2) 딜러가 서류 준비에 대해 부과하는 금액(있는 경우) 및 서류 준비 비용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비용이 정부 수수료가 아님을 구매자에게 알리는 통지.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3) 구매와 관련된 불만 사항은 딜러에게 제기되어야 하며, 불만 사항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 법규 및 표준 부서(Division of Codes and Standards), 직업 면허(Occupational Licensing)로 제기될 수 있음을 8포인트보다 작지 않은 글자 크기로 명시한 통지. 해당 통지에는 해당 부서의 현재 주소와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4) 최소 10포인트 굵은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기재된 통지: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4)(A) 구매 계약서를 읽기 전이나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서명하지 마십시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4)(B) 귀하는 해당 계약서의 완전히 기입된 사본과, 보증이 적용되는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보증서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5) 사업 및 직업법 제7026.2조 (c)항에 따라 딜러가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의 설치를 수행한다고 인증하는 면허 있는 계약자의 이름, 사업장 주소 및 계약자 면허 번호.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a)(6) 본 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 사항은 동일한 서류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b) 본 조에 따른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조건부 매매 계약을 해지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c) 본 조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a)항의 (5)호에 명시된 공개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징계 조치의 근거가 되며 형사 범죄는 아니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3(d) 딜러가 부동산 중개인으로도 면허를 받은 경우, 제18551조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되는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의 판매는 본 조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기초가 되는 부동산의 구매 서류에 포함될 수 있다.

Section § 18035.4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을 판매할 때, 구매자가 연방 정부, 캘리포니아 주, 주 정부 기관이나 정치적 하위 구역, 또는 주 내의 시나 카운티인 경우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1803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적 소유자나 후순위 유치권자와 같은 '담보권자'가 등록된 소유자나 이동식 주택 또는 유사한 재산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과 같은 '권리 있는 당사자'로부터 정보 요청을 처리할 때의 책임을 다룬다. 권리 있는 당사자가 요청하면, 담보권자는 부채, 이자율, 보험, 세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해당 재산의 재정 상태에 대한 상세한 서면 진술서와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권자는 요청자의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를 사용하여 이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

담보권자는 이 서비스에 대해 최대 50달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손해 배상 및 300달러의 벌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요구는 대금이 지급되는 특정 지점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각 실패는 별도의 벌칙을 초래할 수 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a)(1)  "담보권자"는 법적 소유자 또는 후순위 유치권자를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a)(2)  "권리 있는 당사자"는 등록된 소유자 또는 담보권자의 담보권에 종속되는 담보권이나 기타 유치권 또는 부담을 보유하는 자, 또는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대상인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의 지분 매매 또는 양도와 관련된 에스크로와 연계된 에스크로 대리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  담보권자는 권리 있는 자 또는 권리 있는 자의 공인 대리인의 서면 요구에 따라, 요구하는 자에게 조건부 매매 계약서 또는 약속어음 및 담보 계약서와 그에 대한 모든 후속 수정본의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고, 다음의 모든 사항을 명시하는 서면 진술서를 교부해야 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1)  담보권자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의 미지급 잔액 및 이자율, 그리고 원금 또는 이자, 또는 둘 다의 연체 할부금 총액(있는 경우).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2)  정기 납부금액(있는 경우).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3)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기되는 날짜.
(4)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4)  담보권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세금 및 특별 부담금이 납부된 날짜.
(5)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5)  담보권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재해 보험 금액과 해당 보험의 기간 및 보험료.
(6)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6)  세금 및 보험료 납부를 위한 자금 적립을 위해 유지되는 계좌의 금액(있는 경우).
(7)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7)  관련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에 대한 유치권이 된 담보권자가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추가 요금, 비용 또는 경비의 성격 및 (알려진 경우) 금액.
(8)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b)(8)  해당되는 경우, 이후에 발생한 채무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로 담보될 것임을 나타내는 진술서와, 이후에 담보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최대 금액.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c)  담보권자는 진술서를 교부하기 전에 요구하는 자가 실제로 권리 있는 자임을 합리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보권자는 본 조항에 규정된 증거를 수령한 후 21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본 조항의 벌칙을 받지 않는다. 권리 있는 자가 공인 대리인을 지정하여 서명한 서면 진술서가 담보권자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등기우편으로 반송 영수증과 함께 전달된 경우, 이는 대리인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된다. 소유권 보험 증권, 소유권 회사에서 발행한 예비 보고서,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상업용 코치에 대한 매매 계약서의 원본 또는 사진 사본, 또는 유언 집행, 후견 또는 보존 관리 증명서의 공증 사본을 유사하게 전달하는 것은 승계인의 신원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되며, 단 진술서를 요구하는 자가 해당 문서에 승계인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d)  본 조항에서 언급된 담보권자에 의한 진술서 교부는, 진술서 사본을 포함하고 우편 요금이 선불된 봉투를 미국 우편함에 넣거나 넣도록 하여, 해당 요구서에 명시된 이름과 주소를 가진 자에게 발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5(e)  담보권자가 서면 요구를 받은 후 21일 동안 고의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담보권자는 그 거부로 인해 권리 있는 자가 입을 수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권자는 권리 있는 자에게 300달러($300)를 몰수당한다. 본 조항에 따라 담보권자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할 시점에 그러한 진술서의 작성 및 교부를 각각 실패하는 것은 별개의 소송 원인을 발생시키지만, 권리 있는 자에게 그러한 몰수 또는 손해 및 몰수를 인정한 판결은, 해당 판결이 내려진 요구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동일한 채무에 대한 다른 진술서 작성 및 교부 실패에 대한 손해 및 몰수 회수를 금지한다.

Section § 18035.25

Explanation
이 법은 딜러가 자신이 인증한 면허 있는 계약자가 수행한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 설치에서 결함을 고치지 않거나 고쳐지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이는 범죄가 아니라 징계 조치의 사유가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에 대해 불만이 제기되면, 문제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18035.2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주로 구매자가 조립식 주택을 기초 위에 설치할 계획일 때의 판매 절차를 다룹니다. 판매는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최종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에스크로 종결은 구매자가 주택을 직접 설치하거나 계약자를 고용하여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배송 판매 선언서"에 서명하고, 보증 및 허가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확인하며, 설치 전까지 주택의 보관 및 보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 이루어집니다. 주택의 보증 기간은 사용 승인서 발급일 또는 에스크로 종결 후 12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입니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에스크로 지침을 작성하기 전에 서명된 선언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지침은 무효입니다. 판매 관련 보고서와 문서는 에스크로 종결 후 10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제출되어야 하며, 모든 서류와 수수료가 제출되고 사용 승인서가 발급될 때까지 주택은 "설치 대기 중"으로 표시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의 요건은 딜러가 판매하고 구매자가 섹션 18551의 (a)항에 따라 기초 시스템에 설치할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 또는 중고 이동식 주택의 판매에만 적용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b) 판매는 에스크로가 종결될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에스크로는 다음 모든 사항이 완료되었을 때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b)(1) 다음 문서가 작성된다:
서명된 구매자는 아래에 설명된 해당 주택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설치하거나, 해당 설치를 수행하기 위해 면허를 가진 계약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책임을 수락하는 배송 판매에 동의함을 이로써 선언한다. 또한, 구매자는 대부분의 제조업체 보증이 부적절한 부지 준비 또는 설치로 인한 결함을 보장하지 않음을 이해함을 이로써 선언한다. 구매자는 설치 완료 전까지 주택의 적절한 보관(주택 고정 및 외부 요소로부터의 보호 포함)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구매자는 아래에 설명된 주택이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551의 (a)항(뒷면 참조) 및 제조업체의 설치 지침에 따라 설치될 것임을 확인했는지 강력히 권고된다. 또한, 구매자는 해당 주택의 설치를 위한 모든 허가 및 수수료 요건(학교 개발 수수료 포함, 대부분은 자금 조달 가능)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민법 섹션 1797에도 불구하고, 주택 설치를 위한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체의 보증은 사용 승인서 발급일 또는 에스크로 종결일로부터 120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에스크로 회사명: __________; 에스크로 번호: ______
제조업체명: _____________; 일련 번호: ______
딜러명: ___________________;
구매자가 배송을 수락할 주소: __________;
구매자가 주택을 설치할 주소: ________
(참고: 이 문서의 원본 사본은 에스크로 지침 작성의 선행 조건으로 위에 명시된 에스크로 대리인에게 예치되어야 한다. 에스크로 종결 시, 에스크로 기관은 판매 보고에 필요한 문서와 함께 원본 문서 사본을 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원본 문서는 에스크로 대리인이 보관해야 한다. 또한, 원본 문서 사본은 제조업체에 보내져야 한다.)
경고: 이 문서는 중요합니다. 위의 선언서를 읽고 이해하지 않았다면 서명하지 마십시오.

구매자 인쇄 이름:_____ 구매자 서명:_____ 날짜:____
구매자 인쇄 이름:_____ 구매자 서명:_____ 날짜:____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8551은 이 문서의 뒷면에 재인쇄되어야 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2) 에스크로 수수료, 아직 배송되지 않은 부속품 금액, 그리고 딜러와 구매자가 상호 합의한 기타 금액을 제외한 에스크로 계좌의 모든 자금이 지급된다.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3) 구매자가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다세대 조립식 주택을 인도받는다. 이 조항의 목적상, 인도는 구매 계약서 및 에스크로 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호 합의된 장소에서 주택이 구매자에게 이전될 때 발생한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c) 민법 제3장(섹션 1797부터 시작)에 따른 보증 기간은 에스크로 종결 후 120일 또는 사용 승인서 발급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 후에 만료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5.26(d)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모든 판매는 섹션 18035.2의 에스크로 요건과 섹션 18080.5의 보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에스크로 대리인은 (a)항에 명시된 선언서를 수령하기 전까지는 구매자가 조립식 주택 설치에 대한 책임을 수락하는 에스크로 지침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 선언서 수령 전에 작성된 에스크로 지침은 무효이며 집행할 수 없다.

Section § 18036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구매하거나 점유하기로 동의하고 판매자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인데, (30)일 이내에 그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매 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양측은 에스크로 수수료를 제외하고 주고받은 모든 가치 있는 것을 요구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Section § 18036.5

Explanation

이 조항은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이나 이동식 주택을 판매할 때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칙을 다룹니다. 이는 연방 진실된 대부법(TILA)과 일치합니다. 계약을 통한 판매의 경우, TILA의 규정 Z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공개 사항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판매자는 60일 이내에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만약 시정되지 않으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손해 배상금과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방지하려고 노력했던 진정한 실수였다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구매자가 있는 경우, 손해 배상은 한 번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위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규칙을 준수하는 경우, 나중에 규칙이 변경되더라도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또한 구매자가 판매자의 실수를 이용하여 자신이 빚진 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제한합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a) 이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a)(1) “법”이란 개정된 연방 진실된 대부법(15 U.S.C., Sec. 1601 이하)을 의미한다.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a)(2) “규정 Z”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가 본 법에 따라 공포한 모든 규칙, 규정 또는 해석과, 본 법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이러한 해석 또는 승인을 발행할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발행한 모든 해석 또는 승인을 의미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b)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대상인 신규 또는 중고 조립식 주택 또는 이동식 주택과 관련된 조건부 매매 계약은 규정 Z가 해당 거래에 달리 적용되는 경우 규정 Z에서 요구하는 모든 공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d)항에 따라 시정된 공개 위반은 구매자에 의한 어떠한 회복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
(c)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
(d)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d)항에 따라 시정되지 않은 위반에 대해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금액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1) 해당 불이행의 결과로 해당 개인이 입은 실제 손해;
(2)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2)
(A)Copy 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2)(A) 개별 소송의 경우, 해당 거래와 관련된 금융 비용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 소항에 따른 책임은 백 달러 ($100) 미만이거나 천 달러 ($1,000)를 초과할 수 없다; 또는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2)(A)(B) 집단 소송의 경우, 법원이 허용할 수 있는 금액. 단, 각 집단 구성원에 대해서는 최소 회복액이 적용되지 않으며, 동일한 판매자의 동일한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집단 소송 또는 일련의 집단 소송에서 이 소항에 따른 총 회복액은 오십만 달러 ($500,000) 또는 판매자 순자산의 1퍼센트 중 더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3)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c)(3) 전술한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성공적인 소송의 경우, 소송 비용과 법원이 결정하는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
어떠한 집단 소송에서든 배상액을 결정할 때, 법원은 다른 관련 요소들과 함께, 지급된 실제 손해액, 판매자의 불이행 빈도 및 지속성, 판매자의 자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 그리고 판매자의 불이행이 고의적이었던 정도를 고려해야 한다. 본 법 제128조에서 언급된 공개 사항과 관련하여, 판매자는 본 항의 (2)항에 따라 결정된 책임을 (본 법 제128조(a)의 (2)항(이는 “융자 금액”의 공개를 요구하는 한도 내에서), (3), (4), (5), (6), 또는 (9)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만 부담한다.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공개를 하지 않은 어떠한 불이행에 대해서도, (k)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판매자에게만 책임이 부과된다.
(d)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d) 판매자 또는 양수인은 오류를 발견한 후 60일 이내에, 판매자 또는 양수인의 자체 절차를 통해서든 본 법에 따라 허용되는 절차를 통해서든, 그리고 본 조항에 따른 소송 제기 또는 구매자로부터 오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구매자에게 오류를 통지하고 구매자가 실제로 공개된 요금 또는 실제로 공개된 연간 백분율 이율의 달러 등가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요구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본 조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
(e)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e) 판매자 또는 양수인이 해당 오류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절차를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고의적이지 않았고 선의의 오류로 인해 발생했음을 증거의 우위로 입증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제기된 어떠한 소송에서도 판매자 또는 양수인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선의의 오류의 예시에는 사무 착오, 계산 착오, 컴퓨터 오작동 및 프로그래밍 오류, 인쇄 오류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단, 본 조항에 따른 개인의 의무에 관한 법적 판단 오류는 선의의 오류가 아니다.
(f)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6.5(f) 거래에 다수의 구매자가 있는 경우, (c)항의 (2)항에 따른 손해 배상은 한 번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8037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한 '규정 Z' 공개가 필요한 조건부 매매 계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인수한 사람이나 법인이 구매자가 원래 판매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나 항변을 떠맡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이 책임은 계약이 양도될 때 아직 갚아야 할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새로운 계약 보유자는 구매자 문제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회수하기 위해 원래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특별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8037.5

Explanation

이 법은 대출 채무 불이행 시 제조 주택, 이동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에 대한 담보권 행사 절차를 설명합니다. 대출 기관이나 채권자와 같은 담보권자는 특정 절차를 따라야만 담보권 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등록 소유자에게 채무 불이행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채무 불이행 내용과 해결 방법을 설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소 45일의 기간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 통지서를 모든 법적 소유자 및 후순위 담보권자에게도 보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해당 재산을 매각할 수 있지만, 매각이 이루어지기 최소 10일 전에 매각 통지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법은 또한 매각 대금의 처리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매각 비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압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며, 이어서 후순위 및 선순위 담보권을 처리합니다. 남은 돈은 주택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는 매각 후 45일 이내에 매각 대금 및 분배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1년 이내에 요청이 있거나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a) 대출 또는 할부 판매 계약과 관련된 담보 계약 조항에 따라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담보권자에게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대상인 제조 주택, 이동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딜러의 재고가 아닌)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할 권리(재산 회수 권리 포함)를 부여하는 경우, 담보 계약 또는 할부 판매 계약이나 채무 불이행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계약의 상반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자는 이 조항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만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a)(1) 제조 주택, 이동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의 등록 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포기했거나 압류 채권자에게 자발적으로 재산의 점유를 넘겨주지 않는 한, 압류 채권자는 제조 주택, 이동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의 현재 등록에 명시된 각 등록 소유자에게 발송되는 봉투를 우편 요금 선불 등기 또는 내용 증명으로 미국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발송하도록 해야 하며, 다음 형식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최소 10포인트 글자 크기로 작성된 통지서를 포함해야 하며, 이 통지서는 압류 채권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채무 불이행 통지
수신: _____ (모든 등록 소유자의 이름) _____
귀하(등록 소유자가 채무 불이행자가 아닌 경우, 채무 불이행자의 이름으로 대체)는 다음 조건에 따라 채무 불이행 상태입니다.
_____ (담보 계약의 제목 또는 표제 및 날짜를 명시) _____
_____ (채무 불이행 내용 설명) _____ 에 따라.
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아래 명시된 채권자는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에 등록 번호(들)
_____ (등록 번호(들) 기재) _____ 로 등록된 귀하의 제조 주택, 이동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을 판매할 권리를 가집니다. 위치:  
_____ (현재 등록에 명시된 재산의 위치 기재) _____
채무 불이행이 즉시 해소되지 않는 한.
귀하는  _____ (채무 불이행 해소를 위해 필요한 복구 선행 조건 설명) _____
_____ _____
또는
(해소 가능한 최종 날짜를 명시하며, 이 날짜는 통지서 발송 후 45일 이전일 수 없습니다)
까지 미결제 담보 채무를 전액 상환함으로써 채무 불이행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채무 불이행을 해소하기 위해 귀하는 채권자의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적 비용과 이 통지서 날짜 이후 귀하의 신용 계약 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기타 모든 금액을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채권자에게 지불함으로써 미결제 채무를 전액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가 직접 송달된 날로부터 15일 이상 경과한 날짜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이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된 날로부터 18일 이상 경과한 날짜를 기입하십시오)
귀하의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압류 채권자가 법률상 허용되는 것보다 더 빨리 귀하의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을 매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압류 채권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면 통지는
_____ (압류 채권자의 주소) _____
로 보내야 하며 다음 두 가지를 명시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을 유기하지 않겠다는 의사.
2. 압류 채권자가 적절하게 개시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관련하여 귀하가 등기우편으로 소환장을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압류 채권자의 이름)
(압류 채권자의 서명)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b)  대출 또는 담보물이 본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인 딜러의 재고품인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이거나 상업용 코치인 할부 판매 계약과 관련된 담보 계약 조항에 따른 채무 불이행 발생 시, 담보권자는 담보 계약 또는 할부 판매 계약의 조항 및 상법 제9편 (제9101조부터 시작)의 조항을 포함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물을 회수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인 딜러의 재고품인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 또는 본 조항에 따라 등록 대상인 상업용 코치를 회수한 경우, 담보 채권자는 부서가 정한 양식에 따라 회수 통지서를 작성하여 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c)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c)  조립식 주택, 이동식 주택, 상업용 코치,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의 매각 대금은 다음 순서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1)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c)(1)  매각 준비 및 실행에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과, 압류 채권자가 처분 전에 담보물을 점유한 경우, 담보물 회수 및 보관에 발생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 그리고 계약에 명시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용 계약 당사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산을 회수하는 데 압류 채권자가 발생시킨 합리적인 변호사 수수료 및 법적 비용.
(2)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7.5(c)(2)  처분이 이루어진 압류 채권자의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무의 변제.

Section § 18038.7

Explanation
제조 주택, 이동 주택, 상업용 코치, 트럭 캠퍼 또는 수상 주택을 구매했는데, 대금을 완전히 지불하지 못하여 판매자가 해당 재산을 매각하더라도, 판매자는 부족금 판결을 통해 구매자에게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규칙은 정상적인 마모 및 손상 외에 주택에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대 4가구가 거주하는 수상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구매에 사용된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부족금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18039

Explanation
이 법은 이 장에 따라 체결된 어떤 계약도 구매자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계약에 그러한 권리 포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공 정책에 위배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Section § 18039.1

Explanation
이 법은 제조 주택이나 이동 주택이 토지에 영구적으로 부착되거나, 주택 대출이 해당 주택이 있는 토지까지 포함하는 경우, 대출 채무 불이행 처리 및 주택 매각에 대한 규칙은 민법의 압류 절차를 따르며, 이동 주택에 대한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8039.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장의 대부분의 규칙이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으로 담보된 대출이나 신용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합니다. 단, 해당 거래가 규정 Z로 알려진 특정 금융 공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의 판매 또는 자금 조달과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는 소매 할부 판매법 또는 자동차 판매 금융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a)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9.5(a) 이 장의 규정은 섹션 18037.5를 제외하고, 이 부분에 따라 등록 대상인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으로 담보된 모든 대출 또는 신용 판매에 적용되지 않는다. 단, 해당 대출 또는 신용 판매가 섹션 1803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규정 Z에 따른 공개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는 예외로 한다.
(b)CA 보건 및 안전 Code § 18039.5(b) 이 장의 적용을 받는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 또는 자금 조달과 제조 주택 또는 이동 주택의 판매와 함께 판매되는 모든 상품 또는 서비스는 어떠한 면에서도 민법 제3편 제4부 제2장 제1장 (섹션 1801부터 시작)의 소매 할부 판매법 또는 민법 제3편 제4부 제14장 제2b장 (섹션 2981부터 시작)의 자동차 판매 금융법에 적용되지 않는다.